대한민국은 엄연히 법치국가이나 번번히 법을 어기는 사람들이 학교선생들이다. 범죄자들을 교단에 세우는 우리 교단도 알만~ 하다!!! -_-;;;; 여기서 몇가지 범죄가 확실히 될것좀 알아볼까 합니다.
- 학생폭행 - "체벌"이라는 좋은 허울아래 빈번히 폭행이 발생하고 있다. 교육법에 의거하면 교사는 정당한 교육목적에 의하여 학생을 체벌할 수 있으나 그 학생 신체를 손상시킬 수 없다. 즉..상해진단이 나올 정도로 때리면 안된다는 말씀. 상해진단이 나올 시 그건 체벌이 아닌 폭행/폭력으로 형사입건이 가능하며 어떠한 이유로도 용서되어질수 없다. 공립학교 교사일 경우 공무원 신분으로, 특별법우선의 원칙에 의하여 공무원특별법을 적용... 일반인 보다 더욱더 무겁게 처벌이 가능. 또한, 민사소송법에 의거 해당학교 또는 교사에게 손해배상 및 정신적피해보상 청구소송을 할수 있다.
-학생두발검사 및 강제 두발 절단- 대한민국은 헌법에 의하여 모든 국민(대한민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 및 난민 포함)에게 신체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기본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머리카락 모양(두발)역시 표현의 자유에 들어가서 어떠한 이유로도 제한을 받지 아니할 권리를 갖으며, 머리카락 한올 조차도 신체의 일부에 들어가기 때문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에 의하여 그 신체가 타인에 의하여 손상되지 아니할 권리를 갖는다. 군인이나 범죄자의 경우 그 사회 특수성에 의하여 일부 제한할 수 있으나 그 외의 경우는 어떠한 이유로도 제한 및 침해당할 수 없다. 당사자의 동의없이 그 신체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경우 형사소송법에 의거 고소/고발이 가능하며 피해 당사자와의 합의가 없는 한 100% 처벌된다. 이 역시 공립학교 교사의 경우 공무원특별법을 적용..더욱더 무겁게 처벌할 수 있다. 이 역시, 민사소송법에 의거 해당학교 또는 교사에게 손해배상 및 정신적피해보상 청구소송을 할수 있다.
-학생 소지품 갈취- 미성년자 소지 금지 품목 (술, 담배의 경우)이 아닌경우 수업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모든 물품은 하교할때 돌려주도록 하고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타인 재산 무단 갈취로 고소/고발 가능함. 이 역시, 민사소송법에 의거 해당학교 또는 교사에게 손해배상 및 정신적피해보상 청구소송을 할수 있다.
공권력의 상징이라고 하는 경찰에서도 검사가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이 없이는 타인의 소지품을 수색, 압수할수 없습니다. 하물며 일반인 신분인 학교교사는 더더욱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죠.
또한, 학생 및 학부모가 교육청에 항의 하면 해당 교육청은 해당학생의 신상정보 공개하여 학교에 넘겨 학생으로 하여금 불이익을 받게 한다고 합니다. 만일 이렇게 피해를 당할경우, 타인정보 무단 유출이라고 할 수 있으며 해당 공무원 및 부서, 교육청을 고소/고발이 가능하며, 손배소를 청구할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학생이 교사를 고소/고발하면 경찰에서는 "어딜 학생이 선생님을..." 하고 고소/고발을 안 받아주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했으나, 뚜렷한 죄인데도 불구하고 경찰관이 판단하여 고소/고발을 안받는 경우, 수사조차 안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를 동반하여 경찰청, 검찰 등등 상급기관에 호소할수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가면 신문고 다 있습니다. 변호사비가 없는경우 법률구조공단에가서 법률구조를 요청하면 됩니다.
즉...일반 학생이라고 해도 고소/고발장을 가져오면 안받을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죠.
제 개인적인 이야기좀 하겠습니다. 저는 예전에 YBM시사영어사 강사로써, 매월 토익시험을 감독했으며, 강남의 모 중학교에서 토익시험 총 감독 업무를 지시받고 총 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토익 총 감독관은, 토익시험규정에 의하여 교실감독자를 지휘/지시/감독하게 되어있으며 잘못된 교실감독자 행동을 지적하고 바로잡을 권한을 가집니다.
교실감독자는 대부분 그 학교 교사들이 하게 되는데, 그때 교실 감독자 한 사람이 수험생들 앞에서 "야~,너~"라고 심히 깔보는 어투로 이야기 하면서, "내가 선생만 아니었어도 네 면상 한대 후려쳤다."라고 망발을 일삼는등...어이가 없죠. (그럼 뭐 내 손발은 놀고 있나!!!)
자기네 학교 학생이 아닌 일반인한테까지 그런 망발을 일삼고... 그리하여 전 해당 교육청과 YBM시사영어사 토익위원회에 보고를 했으며, 학교 또는 그 교사로 부터의 사과도 전혀 이루어 지지 않아서 결국 토익위원회에서는 그 교사의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신상정보를 블랙리스트로 입력시켜서 토익감독직을 영구히 박탈했습니다.
그 이후는 모르죠. 아무리 학교 교사라 하더라도 사회의 룰을 어기면 그만큼 대가를 치뤄야 합니다.
학생분들...학부모 들!!!! 표현의 자유가 있습니다. 신체의 자유가 있습니다. 법을 모르셨던분...제대로 ...법에 의해 기본적으로 보장된 여러분들의 권리를 찾으십시오.
솔직히 이러니까 조기유학 보내고.... 자녀교육을 위해서 이민가고 하는거죠. 자녀 조기유학 보내는 부모들, 자녀 교육때문에 이민가는 가족들...욕할거 하나 없습니다. 학생때리는건 예전부터 이어져온 악습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며..쉽게 고쳐지지 않는것...어찌보면 이해가 안가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사과 조차도 안하는 교사의 태도, 자기 책임을 회피하는 교사의 태도, 나중에는 신문이나 뉴스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다 들어나는데도 책임은 커녕 사건을 은폐하려는 학교의 태도, 어떻게는 경찰에 협조 안하려 하는 학교의 태도는 정말 가관입니다...
여고생 체벌 동영상 파문 기사를 읽고
학교선생들은 지가 뭐 대단한거라도 되는줄 안다...
대한민국은 엄연히 법치국가이나 번번히 법을 어기는 사람들이 학교선생들이다.
범죄자들을 교단에 세우는 우리 교단도 알만~ 하다!!! -_-;;;;
여기서 몇가지 범죄가 확실히 될것좀 알아볼까 합니다.
- 학생폭행 -
"체벌"이라는 좋은 허울아래 빈번히 폭행이 발생하고 있다.
교육법에 의거하면 교사는 정당한 교육목적에 의하여 학생을 체벌할 수 있으나 그 학생 신체를 손상시킬 수 없다. 즉..상해진단이 나올 정도로 때리면 안된다는 말씀.
상해진단이 나올 시 그건 체벌이 아닌 폭행/폭력으로 형사입건이 가능하며 어떠한 이유로도 용서되어질수 없다.
공립학교 교사일 경우 공무원 신분으로, 특별법우선의 원칙에 의하여 공무원특별법을 적용... 일반인 보다 더욱더 무겁게 처벌이 가능.
또한, 민사소송법에 의거 해당학교 또는 교사에게 손해배상 및 정신적피해보상 청구소송을 할수 있다.
-학생두발검사 및 강제 두발 절단-
대한민국은 헌법에 의하여 모든 국민(대한민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 및 난민 포함)에게 신체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기본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머리카락 모양(두발)역시 표현의 자유에 들어가서 어떠한 이유로도 제한을 받지 아니할 권리를 갖으며, 머리카락 한올 조차도 신체의 일부에 들어가기 때문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에 의하여 그 신체가 타인에 의하여 손상되지 아니할 권리를 갖는다.
군인이나 범죄자의 경우 그 사회 특수성에 의하여 일부 제한할 수 있으나 그 외의 경우는 어떠한 이유로도 제한 및 침해당할 수 없다.
당사자의 동의없이 그 신체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경우 형사소송법에 의거 고소/고발이 가능하며 피해 당사자와의 합의가 없는 한 100% 처벌된다.
이 역시 공립학교 교사의 경우 공무원특별법을 적용..더욱더 무겁게 처벌할 수 있다.
이 역시, 민사소송법에 의거 해당학교 또는 교사에게 손해배상 및 정신적피해보상 청구소송을 할수 있다.
-학생 소지품 갈취-
미성년자 소지 금지 품목 (술, 담배의 경우)이 아닌경우 수업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모든 물품은 하교할때 돌려주도록 하고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타인 재산 무단 갈취로 고소/고발 가능함.
이 역시, 민사소송법에 의거 해당학교 또는 교사에게 손해배상 및 정신적피해보상 청구소송을 할수 있다.
공권력의 상징이라고 하는 경찰에서도 검사가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이 없이는 타인의 소지품을 수색, 압수할수 없습니다.
하물며 일반인 신분인 학교교사는 더더욱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죠.
또한, 학생 및 학부모가 교육청에 항의 하면 해당 교육청은 해당학생의 신상정보 공개하여 학교에 넘겨 학생으로 하여금 불이익을 받게 한다고 합니다.
만일 이렇게 피해를 당할경우, 타인정보 무단 유출이라고 할 수 있으며 해당 공무원 및 부서, 교육청을 고소/고발이 가능하며, 손배소를 청구할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학생이 교사를 고소/고발하면 경찰에서는 "어딜 학생이 선생님을..." 하고 고소/고발을 안 받아주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했으나, 뚜렷한 죄인데도 불구하고 경찰관이 판단하여 고소/고발을 안받는 경우, 수사조차 안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를 동반하여 경찰청, 검찰 등등 상급기관에 호소할수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가면 신문고 다 있습니다.
변호사비가 없는경우 법률구조공단에가서 법률구조를 요청하면 됩니다.
즉...일반 학생이라고 해도 고소/고발장을 가져오면 안받을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죠.
제 개인적인 이야기좀 하겠습니다.
저는 예전에 YBM시사영어사 강사로써, 매월 토익시험을 감독했으며, 강남의 모 중학교에서 토익시험 총 감독 업무를 지시받고 총 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토익 총 감독관은, 토익시험규정에 의하여 교실감독자를 지휘/지시/감독하게 되어있으며 잘못된 교실감독자 행동을 지적하고 바로잡을 권한을 가집니다.
교실감독자는 대부분 그 학교 교사들이 하게 되는데, 그때 교실 감독자 한 사람이 수험생들 앞에서 "야~,너~"라고 심히 깔보는 어투로 이야기 하면서, "내가 선생만 아니었어도 네 면상 한대 후려쳤다."라고 망발을 일삼는등...어이가 없죠.
(그럼 뭐 내 손발은 놀고 있나!!!)
자기네 학교 학생이 아닌 일반인한테까지 그런 망발을 일삼고...
그리하여 전 해당 교육청과 YBM시사영어사 토익위원회에 보고를 했으며, 학교 또는 그 교사로 부터의 사과도 전혀 이루어 지지 않아서 결국 토익위원회에서는 그 교사의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신상정보를 블랙리스트로 입력시켜서 토익감독직을 영구히 박탈했습니다.
그 이후는 모르죠.
아무리 학교 교사라 하더라도 사회의 룰을 어기면 그만큼 대가를 치뤄야 합니다.
학생분들...학부모 들!!!! 표현의 자유가 있습니다. 신체의 자유가 있습니다.
법을 모르셨던분...제대로 ...법에 의해 기본적으로 보장된 여러분들의 권리를 찾으십시오.
솔직히 이러니까 조기유학 보내고.... 자녀교육을 위해서 이민가고 하는거죠.
자녀 조기유학 보내는 부모들, 자녀 교육때문에 이민가는 가족들...욕할거 하나 없습니다.
학생때리는건 예전부터 이어져온 악습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며..쉽게 고쳐지지 않는것...어찌보면 이해가 안가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사과 조차도 안하는 교사의 태도, 자기 책임을 회피하는 교사의 태도, 나중에는 신문이나 뉴스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다 들어나는데도 책임은 커녕 사건을 은폐하려는 학교의 태도, 어떻게는 경찰에 협조 안하려 하는 학교의 태도는 정말 가관입니다...
바로 "점입가경"이란걸 이런걸 두고 하는게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