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현행법상 부동산은 실명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의 명의신탁은 위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명제가 시행되기 전 특례기간을 줘서 간편한 절차를 밟아 명의의 원상회복을 하도록 한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사례를 살펴보면 부동산 실명제가 시행되고 난후의 일인 것같습니다. 하지만 그것과 별도로 소유권에 관한 권리 다툼이 있을 때 소송은 할수있으나소유권을 주장할만한 결정적인 물적 인적 증거능력을 갖고있지 않는한등기권자가 우선적으로 권리를 갖게 돼있습니다. 더구나 명의 신탁과정에서 어떠한 각서나 가등기 등 법률적으로 담보할만한 절차나 명확한 증거를 남기지 않으셨기 때문에 소송을 한다해도 승소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입니다. 당사간의 대화를 녹취하여 녹취록을 작성해 증거로 보존하는 방법도있습니다.이경우에는 작은 엄마라는 분과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인데 명의 신탁을 인정하는 내용이라야 합니다. 또 한 계약서나 명의신탁을 증언해 주실 수 있는 제3의 증인이나 취득세,등록세 영수증 그리고 재산세 영수증 등을 갖고 계시다면 그걸 가지고 가까운 변호사 법률 사무소에 가셔서 자세하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승소가능성을 타진하는 법률상담은 무료입니다. 주신 자료가 워낙 단편적이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을 하기엔 다소 무리인듯 싶습니다. 소송을 하셔서 패소할경우 상대방의 소송비용까지도 물어주어야할 억울한 일도 있을수있으니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법 이론적인측면으로 말씀드린 것으로써구체적 사례에 따라서 결과가 상이할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반가운 내용을 전해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 보 스 ~
승소 가능성이 매우 희박합니다.신중한 선택을 ...
우리나라의 현행법상 부동산은 실명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의 명의신탁은 위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명제가 시행되기 전 특례기간을 줘서 간편한 절차를 밟아
명의의 원상회복을 하도록 한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사례를 살펴보면 부동산 실명제가 시행되고 난후의 일인 것같습니다.
하지만 그것과 별도로 소유권에 관한 권리 다툼이 있을 때 소송은 할수있으나
소유권을 주장할만한 결정적인 물적 인적 증거능력을 갖고있지 않는한
등기권자가 우선적으로 권리를 갖게 돼있습니다.
더구나 명의 신탁과정에서 어떠한 각서나 가등기 등
법률적으로 담보할만한 절차나 명확한 증거를 남기지 않으셨기 때문에
소송을 한다해도 승소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입니다.
당사간의 대화를 녹취하여 녹취록을 작성해 증거로 보존하는 방법도있습니다.
이경우에는 작은 엄마라는 분과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인데 명의 신탁을 인정하는 내용이라야 합니다.
또 한 계약서나 명의신탁을 증언해 주실 수 있는 제3의 증인이나
취득세,등록세 영수증 그리고 재산세 영수증 등을 갖고 계시다면
그걸 가지고 가까운 변호사 법률 사무소에 가셔서
자세하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승소가능성을 타진하는 법률상담은 무료입니다.
주신 자료가 워낙 단편적이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을 하기엔 다소 무리인듯 싶습니다.
소송을 하셔서 패소할경우 상대방의 소송비용까지도 물어주어야할
억울한 일도 있을수있으니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법 이론적인측면으로 말씀드린 것으로써
구체적 사례에 따라서 결과가 상이할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반가운 내용을 전해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 보 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