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은 전자상거래로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통신판매로도 인정되고 있다. 통신판매법상의 규정은 다단계의 방문 판매, 전화와 카탈로그로만의 판매와 인터넷 쇼핑몰의 판매를 동일선에 놓고 "소비자가 상품 구매시 판단을 잘 못 할 수 있다"라고 본다. "소비자가 잘 모르고 구매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관련 법규에는 구매 후 7일 이내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품도 교환이나 환불을 해 주도록 명시되어 있다.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는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 1항을 보면 원칙적으로 소비자의 임의로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철회의 의사표시를 발송하면 계약은 무효가 되고 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온라인에서 환불 불가방침 자체가 명백한 불법이기 때문에 수일내로 처리 안되면 바로 경찰서에 신고하면 되겠다
인터넷쇼핑몰 환불 조건
인터넷 쇼핑몰은 전자상거래로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통신판매로도 인정되고 있다.
통신판매법상의 규정은 다단계의 방문 판매, 전화와 카탈로그로만의 판매와
인터넷 쇼핑몰의 판매를 동일선에 놓고
"소비자가 상품 구매시 판단을 잘 못 할 수 있다"라고 본다.
"소비자가 잘 모르고 구매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관련 법규에는 구매 후 7일 이내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품도 교환이나 환불을 해 주도록 명시되어 있다.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는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 1항을 보면 원칙적으로 소비자의 임의로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철회의 의사표시를 발송하면
계약은 무효가 되고 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온라인에서 환불 불가방침 자체가 명백한 불법이기 때문에
수일내로 처리 안되면 바로 경찰서에 신고하면 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