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에 관하여(글이 꽤 깁니다 하지만 법조항도 참조해넣는등 도움이될겁니다^^)

1112006.11.12
조회850

노동법에 의하면

일을하다가 고의적이지 않게 기물파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거월급에서 깐다고 하시지않았습니까?
말도안되는 얘기입니다
직장에서 실수를 하거나 본인 때문에 손해를 본경우
월급에서 깔수는 없는 일입니다 법으로도 정해져있구요
그런경우 사장이 100%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노동부에는 신고하실수가없습니다

2003년 9월 노동부는 시급 2510원
지금은 3100원으로 알고있는데요
여기서 한가지 키포인트! 수습기간
수습기간이 무슨기간입니까 일을하기전에 일을 익히는 기간
즉 준비기간입니다 수습기간에도 엄연히 돈을 지불하게되어있습니다
식대는 필수사항이 아니라 그문제 까지는 해당이 안될수있지요
12시간 근무는 만으로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법에 걸립니다  7시간 기준으로 알고 있구요
노동부에 신고를 하시려면 처음에 10만원정도의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자세한건 아닙니다만^^;;; <<<이부분에 대해서 아는분이 댓글을 달아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단 하루! 하루만 노동을 하셨어도 대가를 받으실수있습니다
저도 사람 써서 가게 돌리는 입장에서 임금 체불 당하였다는 알바생들 얘기를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밑으로 글이 꽤 길지만 도움이 정말 되는 글들로만 모아봤습니다

보고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해피엔드 임금체불(http://speedpay.co.kr)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도움되시길.

 

 

1. 임금채권보장 제도의 취지

기업이 도산하여 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금품 중 일정금액의 체당금(임금·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고, 국가는 근로자에게 지급된 체당금의 범위내에서 당해 근로자가 사업주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미지급 임금 등의 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2. 체당금의 지급사유

-  재판상 도산 : 기업이 법원에서 파산법에 의한 파산의 선고, 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의 결정,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의 개시결정을 받았거나

-  사실상 도산 : 300인 미만인 사업주가 경영악화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도산상태에 빠져 있다는 사실 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확인(인정)받은 경우

3. 도산등사실인정 사업주 요건

(1) 300인미만 사업장일 것

(2)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을 것
     - 영업활동이 1월이상 중단된 경우 등

(3)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그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
     - 사업주가 1월이상 소재불명인 경우 등

4. 체당금 지급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요건

근로자 요건

사업주 요건

“퇴직기준일”의 1년전이 되는 날 이후 3년이내에 당해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 “퇴직기준일”은 재판상 도산의 경우 파산신청일, 화의개시 신청일,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일이며, 지방사실상 도산의 경우는 근로자가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한 날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주이어야 함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된 후 6월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여야 함

③ 법원으로부터 재판상 도산을 받았거나 또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사실상 도산을 인정받은 경우

5. 체당금 지급보장액

체당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보장 받을 수 있는 임금채권의 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 금액』으로서 연령에 따라 상한액이 설정됨

<체당금 지급보장 범위>

최종 3월분의 임금

퇴직일 또는 사실상 근로관계의 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근로로 인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일체의 임금

최종 3월분의 휴업수당

퇴직일 또는 사실상 근로관계의 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발생한 3개월간의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금

퇴직일을 기준으로 소급한 3년간의 법정퇴직금(90일분의 평균임금)

<체당금 월정상한액 >

       퇴직시연령
  체당금종류

30세미만

30세이상
40세미만

40세이상
50세미만

50세이상

임금

100 만원

155 만원

170 만원

145 만원

퇴직금

100 만원

155 만원

170 만원

145 만원

휴업수당

70 만원

110 만원

120 만원

100 만원

6. 체당금 지급절차



임금체불에 관하여(글이 꽤 깁니다 하지만 법조항도 참조해넣는등 도움이될겁니다^^)

7. 체당금 지급 청구기간 및 지급

법원의 재판상 도산의 경우에는 그 인정일 (파산선고일, 화의개시결정일, 회사정리절차개시 결정일) 또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확인하는 사실상도산의 경우에는 그 인정일로 부터 2년이내에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청 체당금 지급대상 근로자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체당금을 근로자의 계좌에 입금

8. 업무처리흐름도


임금체불에 관하여(글이 꽤 깁니다 하지만 법조항도 참조해넣는등 도움이될겁니다^^) 임금체불에 관하여(글이 꽤 깁니다 하지만 법조항도 참조해넣는등 도움이될겁니다^^) 임금체불에 관하여(글이 꽤 깁니다 하지만 법조항도 참조해넣는등 도움이될겁니다^^)

참조 : 신청서처리기간

신청서 처리기간은 1개월(1회 연장 가능)이나, 도산등사실인정을 위한 객관적인 자료수집 등이 곤란한 경우에는 처리기간이 지연될 수 있다.

 

1.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정의 및 임금지급 원칙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며, 임금지급의 원칙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금품청산의 기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임금의 시효

 

근로기준법상의 각종 임금은 근로자가 그 권리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자동소멸되어 이를 청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3. 임금체불의 해결방법

 

1) 당사자간의 해결

 

사용자의 임금체불 청산을 독촉하고 이를 서면으로 재촉함으로써 가급적 당사자간의 체불임금문제가 법적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2) 노동부의 진정서 제출

 

사용자가 체불임금 청산을 게을리하는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힘을 빌어 그 진상조사를 의뢰하고 조사과정을 통해 이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3) 법적 소송 및 가압류를  통한 환수

 

체불임금 청산을 위한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완강히 거부하는 경우 사법적 힘을 빌어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용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하는 방법입니다.

 

① 소액재판

 

소액재판이란 원고(근로자)가 청구하는 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사건(소액사건)을 법원이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재판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지급명령 신청

 

지급명령이란 임금 기타 금전 등의 지급에 대해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다툼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근로자로 하여금 통상의 판결절차보다 신속, 저렴하게 채무명의를 얻게 하는 절차로서, 이 절차에 의해 법원은 근로자의 신청서만 검토하고 사용자에게 지급명령을 발하게 됩니다.

 

법원이 발한 지급명령에 대하여 상대방인 사용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근로자로서는 신속하게 '채무명의'를 얻을 수 있지만,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면 지급명령절차는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하게 되며 그 이후는 일반 민사소송절차와 완전히 동일합니다.

 

참조) 채무명의(債務名義)란?

 

당사자간 다툼이 되는 청구권의 존재 및 그 범위를 표시하고 강제집행력을 법률상 인정하는 공적인 문서로서 이에는 확정판결문, 지급명령서, 화해조서, 조정조서 등이 있습니다.

 

③ 가압류

 

민사소송에 의한 구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소송기간이 길다는 데 있습니다. 비록 2000만원이하의 소액사건이라면 소액재판을 통해 2개월정도이내에 매듭질 수 있을 것이지만, 복잡한 사건은 1심만으로 2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따라서 승소했다 하더라도 시일의 경과로 인해 권리를 영원히 상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의 보장을 위해 시간을 다투어 재판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런 목적으로 보전소송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근로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스스로 변제하지 않을때 법에 의한 회수)절차를 밞을때까지 많은 시일이 걸리게됩니다.

 

그러므로 그 사이에 사용자가 재산을 타인명의로 전환하거나 목적물이 멸실되어 근로자가  본안(소송제기)판결을 승소하여도 변제가 불가능하므로 이러한 결과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목적물(부동산,채권,유체동산,자동차,선박,전화가입 권)이동을 못하도록 임시 조치를 취하는 것을 가압류라 하며 이는 사용자가 모르는 상태에서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하는 밀행성이 요구됩니다.

 

4. 신청인의 향후 법적대응 방법

 

현재 귀하는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한 상태이므로, 현재로서는 근로감독관의 조사 및 시정지시가 있을때 까지 기다려야 할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진정사건의 경우 1개월 정도 처리기간이 소요되나, 사안의 성질 및 사업주의 조사 협조 정도에 따라 1개월정도 더 연장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임금체불로 진정을 하면 근로감독관은 양당사자로부터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사업주의 미지급 사실이 밝혀지면 사업주에 대해 임금을 지불할 것을 시정시지하고, 만약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검찰로 기소하여 형사처벌 할 것임을 사업주에게 통보합니다.

 

대부분의 사업주는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에 따라 체불임금을 변제하여 사건을 종결시키는 경우가 많으나, 일부 사업주의 경우 검찰의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경우에 있어서는 근로감독관이라 하더라도 사업주의 형사처벌외에 근로자를 위해 직접 임금을 대신 받아줄 권리는 없음으로 더이상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자는 해당 근로감독관으로 하여금 체불임금확인원 및 무공탁가압류 협조공문을 발급하여 달라고 신청하여, 해당 공문을 활용하여 회사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 및 압류 등의 민사소송을 통해 임금변제를 해결하여야 합니다..

 

참조) 체불임금확인원이란

 

체불임금확인원이란 근로감독관이 진정당사자를 조사하여 미지급임금액을 양당사자로 부터 확인 받았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그러나 만약 사업주와 근로자간 미지급임금액에 대해 금액상 다툼이 있으면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할 수 없으며, 이 경우에는 사업주가 인정하는 범위내에서만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참조) 무공탁가압류 협조공문이랑

 

사용자의 재산을 가압류하는 경우 공탁금이 필요한데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노동부가 법원장에게 해당근로자가 공탁금없이 가압류할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는 공문서를 말함.

 

 

 

체불임금확인원과 무공탁가압류 협조공문은 근로자의 민사소송과 가압류, 배당신청 등에 유용히 활용되는 문서로서 이들 문서를 통해 법률구제활동을 진행하면 편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금품청산기일은 근로자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퇴직금등 모든 금품을 청산하도록 되어 있고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에는 사업주가 법적기일 이내에 금품청산을 하면되기 대문에 법정기일이 경과하지 않으면 노동부에서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안녕하세요, 박종천 노무사입니다.

 

기간이 아무리 짧아도, 금액이 아무리 적더라도 임금체불인 경우 사업장 주소지 관할 지방노동청 지청에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최저임금보다 임금이 고액인 경우 실제 임금이 얼마였는지, 그리고 근로자가 그곳에서 어느 정도나 근로했는지에 대해서는 근로자 본인이 입증해야 하며, 이러한 입증을 하지 못하는 경우 법정최저임금인 시간급통상임금 3,100원으로 계산한 금액밖에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약속했던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이므로,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청 지청에 가셔서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도저히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되지 않아 지급을 못하는 경우가 아닌 한, 사용자를 처벌한다면 담당 근로감독관님께서는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고 사건을 종결하게 됩니다. 노동부에서는 직접적으로 체불임금을 받아주는 역할까지는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담당 근로감독관님께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해 달라고 하셔서 그 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가셔서 소액사건심판청구를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7월 1일 이후부터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임금체불로 어려움에 처한 근로자들에게 무료로 법률구조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약간의 송달료와 인지대만 부담하시면 소송 자체는 무료로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대략 소액재판 과정은 2~3개월 가량 소요되며, 재판이 확정되면 이를 가지고 집행관 사무실에 가셔서 사용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사용자 재산 중 일부를 압류하여 경매를 통해 체불임금 전액이 될 때까지 배당을 받으시는 방법으로 임금을 추심할 수 있는데, 국가기관에서 도움을 드린다 하더라도 실제로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종천 노무사 올림 =

 

 

 

임금체불을 노동부에 신고하여도 지불 안 하는 경우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임금체불을 하는 사업주가 아직도 많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관할 노동사무소는 사업주를 고발하여 검찰에서 수사를 하도록 의뢰할 수는 있지만 근로자의 밀린 임금을 받아 주기 위하여 직접 민사집행까지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므로(단,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해서는 적용제외) 귀하의 사업장도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됩니다(동법제10조제1항).

그리고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도 근로기준법의 일부규정이 적용이 되는 바(동법제10조제2항), 일부 사업장의 범위에 대하여는 동법시행령제1조의2에서 [별표1]로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로 연장하지 않은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사업주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근로자의 구조신청에 의해 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이 당해 사업주에 대한 임금체불에 대해 임금의 지급을 독촉하고 나아가 임금지급을 하지 아니할 경우 관할 검찰청에 고발을 하여 형사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근로감독관이 독촉 및 고발을 하는 경우 임금의 지불을 하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불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 개인이 직접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관할 지방노동사무소로부터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받아 이를 증거자료로 하여 민사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이나 소액심판절차를 통한 임금청구를 하시는 방법을 취하셔야 할 것입니다.

 

 

 

임금체불 초기 대처방안

 

 

  - 초기에는 일주일에서 보름 정도 단위로 임금이 밀립니다. 그리고 50%정도를 주거나 상여금을 못주는게 일반적이지요

 

    그럴때는 강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일단 사장이 임금을 조금 미뤄도 직원들이 조용하더라 싶으면 그게 버릇이 됩니다.

 

    무슨일이 있어도 임금만은 줘야한다 안그럼 직원들이 벌때처럼 들고 일어난다. 라고 생각하게 해야 합니다.

 

    허나 그게 쉽지않지요

 

    그러니 첨부터 조직적으로 누구하나 총대를 매고 사장과 면담을 해서 아무리 어려워도 임금은 미루지말자 라고 합의를 하고

 

    임금이 밀릴만하면 미리 그만두라고 얘기해라 다른 직장 알아보겠다 라고 세게 나가는게 낫습니다.

 

    그래서 사장이 그럼 나가라 그러면 알았다 다른직장 알아보겠다 하고 미련가지지말고 나가는 당당함이 필요합니다

 

    회사가 그 사람을 필요로 한다면 그렇게 내보내지는 않거든요

 

    또 그런 얘기했다고 싸움나거나 되려 니들이 감히 이런식으로 나오면 그런 사장과는 첨부터 일하지말아야 합니다

 

 

임금체불 중장기 대처방안

 

  - 일단 한두달 정도가 밀린 상태로 계속 이어진다면 그땐 한푼이라도 건질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미릴지 좀 나아질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더 밀릴 것 같으면 딱 두달 채우고 실업급여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좀 나아질 것 같으면 인간적으로 사장편에 서야겠지요

 

    허나 두달이 밀리고도 사장이 첨엔 좀 미안해했다가 나중엔 배째라 식으로 나온다면 그땐 뒤돌아볼것없이 바로

 

    노동부에 진정서를 넣고 형사처벌을 시켜야 합니다.

 

    물론 사전에 회사재산과 회사 매출채권, 동산부동산 등의 자산관련 서류를 챙겨서 압류나 가압류 또는 경매 등의    강제집행이나 체당금을 받을 준비를 해야지요

 

    회사소유의 부동산이 없다면 임금이 두달이상 밀린 대부분의 회사들이 강제집행을 해도 나올게 없기 때문에

 

    첨부터 체당금을 받도록 준비를 하는게 현실적이지요

 

 

 

두달이상 체불되고 체당금을 받는 효과적 방법

 

  - 회사가 도산해서 임금을 지불하지못할때 국가가 미리 체불임금에 대신해서 지급하는 것이 체당금입니다.

 

    퇴직일 기준으로 40대라면 1020만원, 30대라면 930만원, 20대라면 600만원까지 나오지요

 

    그런데 법원의 파산결정을 대신하는 것이라 그 절차나 서류가 까다로와서 근로자들끼리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노동부에 서류를 넣어도 어차피 도산승인을 받기위해서는 노무사가 서류를 챙겨야 하지요

 

    그러니 일단 회사가 도산에 직면해 체당금을 받아야 할 입장이라고 판단되면

 

    회사의 경리장부 또는 대차대조표, 임대차게약서, 법인통장사본, 각종 독촉장, 가압류, 압류통지서 등을 챙겨서 체당금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