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1월달에 청와대에 살고 있는 어머니 집으로 전입 신고을 했읍니다.전입신고 후 어머니가 세대주 인것 보다 내가 세대주가 되는게 더 좋을거 같아 세대주 변경을 하기로 했죠.
하여, 어머니한테 말하고 어머니 도장만 갓고 면사무소에 갔었지만 면사무소에서는 세대주 변경 용지을 집에 가져다가 어머니에 도장을 받아 오라고 하더군요.
참 황당허기도 허고 세대주 변경에 모순 점을 느꼈는데...
어쩌거나, 내가 아는 법상식에서는 어머니가 청약저축 통장에 가입 되어 있지 않는 한 세대주 변경으로 인해 어머니한테 피해가는게 없는 줄 압니다.
청와대에 고문 변호사가 있다면 변호사한테 물어 보면 알수 있겠죠.
그렇게 집에가서 도장을 받아 오라면 차라리 용지에 써갓고 면사무소 밖에서 어머니 도장을 받아 온다면 면 직원이 집에 가서 받아 온건지?밖에서 임의로 찍어 온건지 어떻게 알겠읍니까?
하여, 불필요한 절차로 여겨지고 세대주을 보호하는 차원서 용지을 집에 가져가서 세대주인 어머니 도장을 받아 오라 할려면....
1.세대주와 함께 면사무소에 내방하여 세대주 변경을 한다.
2.세대주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을 지참해야만 세대주 변경이 가능하다.
3.세대주가 세대원을 세대주로 변경 할 경우 임의로 변경 할 수 있다.
위1.2.3번 처럼 해야 할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농번기 막바지라 바쁜데 면에까지 갓다가 다시 집에 가야 한다면 민원인으로서는 불편하기만 하죠.교통비는 교통비대로 들고...
기존대로 세대주 변경 절차을 할려면 차라리 용지을 각마을 이장집에 비취 해 놓는것도 좋을 겁니다.아니면 아예 집에가서 세대주의 도장을 받아 오라는 절차을 삭제 하던지요
[답변]
1. 평소 시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전자민원상담으로 건의하신 세대주 변경신고 절차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 세대주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종전 세대주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세대주 변경처리를 해야합니다.(주민등목법제14조및동법시행령제20조) ○ 법적절차가 그러하듯 담당자의 입장에서 기존 세대주의 의사표시를 존중함으로써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고자 했던 마음이였으리라 생각하시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니들이 달리 공무원 일라디...
민원 제기 했드만은 답변 허는 꼴악서니 허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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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1월달에 청와대에 살고 있는 어머니 집으로 전입 신고을 했읍니다.전입신고 후 어머니가
세대주 인것 보다 내가 세대주가 되는게 더 좋을거 같아 세대주 변경을 하기로 했죠.
하여, 어머니한테 말하고 어머니 도장만 갓고 면사무소에 갔었지만 면사무소에서는
세대주 변경 용지을 집에 가져다가 어머니에 도장을 받아 오라고 하더군요.
참 황당허기도 허고 세대주 변경에 모순 점을 느꼈는데...
어쩌거나, 내가 아는 법상식에서는 어머니가 청약저축 통장에 가입 되어 있지 않는 한
세대주 변경으로 인해 어머니한테 피해가는게 없는 줄 압니다.
청와대에 고문 변호사가 있다면 변호사한테 물어 보면 알수 있겠죠.
그렇게 집에가서 도장을 받아 오라면 차라리 용지에 써갓고 면사무소 밖에서 어머니 도장을
받아 온다면 면 직원이 집에 가서 받아 온건지?밖에서 임의로 찍어 온건지 어떻게 알겠읍니까?
하여, 불필요한 절차로 여겨지고 세대주을 보호하는 차원서 용지을 집에 가져가서
세대주인 어머니 도장을 받아 오라 할려면....
1.세대주와 함께 면사무소에 내방하여 세대주 변경을 한다.
2.세대주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을 지참해야만 세대주 변경이 가능하다.
3.세대주가 세대원을 세대주로 변경 할 경우 임의로 변경 할 수 있다.
위1.2.3번 처럼 해야 할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농번기 막바지라 바쁜데 면에까지 갓다가 다시 집에 가야 한다면
민원인으로서는 불편하기만 하죠.교통비는 교통비대로 들고...
기존대로 세대주 변경 절차을 할려면 차라리 용지을 각마을 이장집에 비취 해 놓는것도
좋을 겁니다.아니면 아예 집에가서 세대주의 도장을 받아 오라는 절차을 삭제 하던지요
[답변]
1. 평소 시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전자민원상담으로 건의하신 세대주 변경신고 절차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 세대주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종전 세대주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세대주 변경처리를 해야합니다.(주민등목법제14조및동법시행령제20조)
○ 법적절차가 그러하듯 담당자의 입장에서 기존 세대주의 의사표시를
존중함으로써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고자 했던 마음이였으리라
생각하시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