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고용주와 고용인이 반반씩 내게 되어 있습니다. 즉, 총 납부해야할 급액이 5만원이라면 회사에서 25000원 내고, 본인부담 25000원 인거죠.. 본인의 급여에서는 25000원을 떼고 주는 것입니다. 본인의 급여를 한번 확인해보세요.. 국민연금은 표준소득월액표에 의해서 88만5천원 이상의 급여를 받는 사람에게 기업이 41400원, 개인이 41400원을 납부하게 되어 있거든요.. 보통 갑근세, 주민세 등 세금포함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등등 원천징수로 내는 금액이 급여액의 8%를 넘지 않습니다. http://www.npc.or.kr/info/info07.html?code=2_7_4.html 여기에 가셔서 액수 확인하시구여, 1355번으로 전화하셔서 상담 받으세요. 국민연금상담 전화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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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총 납부해야할 급액이 5만원이라면 회사에서 25000원 내고, 본인부담 25000원 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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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표준소득월액표에 의해서 88만5천원 이상의 급여를 받는 사람에게 기업이 41400원, 개인이 41400원을 납부하게 되어 있거든요..
보통 갑근세, 주민세 등 세금포함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등등 원천징수로 내는 금액이 급여액의 8%를 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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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가셔서 액수 확인하시구여, 1355번으로 전화하셔서 상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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