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3월29일 임대아파트에(20평 전세금 \38,000,000) 이사 오기위해 관리사무실에서 계약금 사백만원을 걸었습니다.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니 은행에 70억 넘게 걸려있는게 있었지만 아파트 짖고 그러면 그 정도 금액은 다 빌려서 짖는다고해서 그냥 계약을 했습니다.관리소장님께 우린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야 한다고 하니 아파트 주거래은행이 국민은행이라고 관리삼실에서 받아줄수도 있고 아님 우리가 더 많이 받을수 있음 받으라고 했는데 우리도 국민은행에서 받을수 있다고 우리가 받는다고 했습니다..계약하고 다음날 알게된 사실인데 이아파트가 부도날수도 있다고 하고 같은회사의 다른 아파트는 한번 부도가 났다고 하니..이사실을 알고 관리 삼실에가서 계약해지를 해야겠다고 하니 계약금은 돌려 줄수없고 예전에 부도날번 했으나 지금은 괜찮다고 내년에 분양한다고 합니다.(4년 넘은 아파트임다.) 그래도 꺼림직하지만 할수 없이 4월 중순에 이사는 올 생각인데...확정일자랑 전세권 설정을 하면 부도가나도 전세금을 다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갑은 임대아파트 회사로 되어있고 을은 제 이름이고 만약에 경우 부도가 나면 전세금은 돌려받을수 있나요..?? 생각나는데로 적었는데 끝까지 잃거봐 주시구요 답변 부탁합니다.
임대아파트
2006년3월29일 임대아파트에(20평 전세금 \38,000,000) 이사 오기위해 관리사무실에서 계약금 사백만원을 걸었습니다.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니 은행에 70억 넘게 걸려있는게 있었지만 아파트 짖고 그러면 그 정도 금액은 다 빌려서 짖는다고해서 그냥 계약을 했습니다.관리소장님께 우린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야 한다고 하니 아파트 주거래은행이 국민은행이라고 관리삼실에서 받아줄수도 있고 아님 우리가 더 많이 받을수 있음 받으라고 했는데 우리도 국민은행에서 받을수 있다고 우리가 받는다고 했습니다..계약하고 다음날 알게된 사실인데 이아파트가 부도날수도 있다고 하고 같은회사의 다른 아파트는 한번 부도가 났다고 하니..이사실을 알고 관리 삼실에가서 계약해지를 해야겠다고 하니 계약금은 돌려 줄수없고 예전에 부도날번 했으나 지금은 괜찮다고 내년에 분양한다고 합니다.(4년 넘은 아파트임다.) 그래도 꺼림직하지만 할수 없이 4월 중순에 이사는 올 생각인데...확정일자랑 전세권 설정을 하면 부도가나도 전세금을 다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갑은 임대아파트 회사로 되어있고 을은 제 이름이고 만약에 경우 부도가 나면 전세금은 돌려받을수 있나요..??
생각나는데로 적었는데 끝까지 잃거봐 주시구요 답변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