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

헉;;2006.11.28
조회135

뭐하나만 여쭤볼께요

어떤 물건을 구입하다가 너무 어이 없고 황당한 일을 겪게되어

결혼정보 클럽 같은 곳에 글을 남겼는데요 제가 억울하고 황당한 일을 당했고

그 글은 제가 작성한 글이다 보니 저의 사견과

"사기업체" 이다. 라는 표현을 써 글을 남겼습니다.

(그 일의 전말을 글로써 남겼고 저의 사견도 어이없었다 황당하다는 식으로

그런 의견도 덧보태서 남겼습니다.)

 

그 글을 그 업체에서 보셨는지

오늘 저에게 전화를 해서 막 화를 내면서

고소하겠다 법정에서 보자 변호사에게 알아봤더니

1억원이 넘는 금액을 보상 받아야 한다고 했다고 ..가만두지않겠다고.막 화를 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 업체를 나쁘게 하려고 한건 아니였고

그냥 저의 의견을 후기 같이 남긴것임에도

그것이 법적으로 죄가되나요??

 

정말 너무 황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