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라 저희 동네에 오랫동안 골치를 앓아오던 문제가 있어 네티즌 여러분들의 도움을 얻고자 이렇게 몇 자 적어봅니다.
저희 동네일대는 2004년경부터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주민자치회를 구성하여 민간개발을 진행중에 있었습니다.
그간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민간개발로 진행하게 되면 저희 집안에서 소유해 오던 땅에 대해 괜찮은 금액으로 매매가 가능하다하여, 집안 어르신 및 가족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렇게 하기로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7월 경 갑자기 충북개발공사라는 지방공사에서 자신들이 공영개발로 진행을 한다며 충북도청에 지구지정 신청을 함과 동시에 일방적으로 사업진행을 선언하였습니다.
충북개발공사는 충북도청에서 출자한 국가공기업 성격의 단체라서 동네에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은 오히려 여느 민간업체들보다 신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공영개발로 저희 동네의 땅에 대해 강제수용을 하게 되면, 그 토지보상가가 공시지가 수준에 불과하므로, 저희 주민들 입장에서는 땅을 팔아도 어디가서 작은 집 한 채 마련할 형편도 되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은 뜻을 모아 민간개발로 진행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줄 것을 충북도청에 요청하였습니다.
다행히 충북도청에서는 금년 12월 말까지 민간개발로 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지정해 주었고, 일부 주민들 중에는 이미 민간업체에 토지를 매각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충북개발공사에서는 자신들도 저희 동네 토지들에 대해 민간업체의 토지매매가와 비슷한 공시지가의 2.5배 보상을 해주겠다며, 민간업체에 토지를 매각하지 말고, 자신들의 공영개발에 동참해 달라고 전화나 서신을 통해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이면 토지양도세 문제도 있고, 어느 쪽에 땅을 팔던 토지매매가는 비슷한 수준인데, 민간업체에 땅을 팔아야 할지 충북개발공사에 땅을 팔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토지공사같은 국가공기업에서의 토지보상기준이 그리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충북개발공사에서 말하는 공시지가의 2.5배 토지보상가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토지보상가 정말 250%가 가능한가요?
저는 충북 청주시 상당구의 호밋골이라는 작은 동네에 살고 있는 한 시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동네에 오랫동안 골치를 앓아오던 문제가 있어 네티즌 여러분들의 도움을 얻고자 이렇게 몇 자 적어봅니다.
저희 동네일대는 2004년경부터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주민자치회를 구성하여 민간개발을 진행중에 있었습니다.
그간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민간개발로 진행하게 되면 저희 집안에서 소유해 오던 땅에 대해 괜찮은 금액으로 매매가 가능하다하여, 집안 어르신 및 가족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렇게 하기로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7월 경 갑자기 충북개발공사라는 지방공사에서 자신들이 공영개발로 진행을 한다며 충북도청에 지구지정 신청을 함과 동시에 일방적으로 사업진행을 선언하였습니다.
충북개발공사는 충북도청에서 출자한 국가공기업 성격의 단체라서 동네에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은 오히려 여느 민간업체들보다 신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공영개발로 저희 동네의 땅에 대해 강제수용을 하게 되면, 그 토지보상가가 공시지가 수준에 불과하므로, 저희 주민들 입장에서는 땅을 팔아도 어디가서 작은 집 한 채 마련할 형편도 되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은 뜻을 모아 민간개발로 진행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줄 것을 충북도청에 요청하였습니다.
다행히 충북도청에서는 금년 12월 말까지 민간개발로 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지정해 주었고, 일부 주민들 중에는 이미 민간업체에 토지를 매각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충북개발공사에서는 자신들도 저희 동네 토지들에 대해 민간업체의 토지매매가와 비슷한 공시지가의 2.5배 보상을 해주겠다며, 민간업체에 토지를 매각하지 말고, 자신들의 공영개발에 동참해 달라고 전화나 서신을 통해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이면 토지양도세 문제도 있고, 어느 쪽에 땅을 팔던 토지매매가는 비슷한 수준인데, 민간업체에 땅을 팔아야 할지 충북개발공사에 땅을 팔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토지공사같은 국가공기업에서의 토지보상기준이 그리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충북개발공사에서 말하는 공시지가의 2.5배 토지보상가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 가족들과 저희 동네 주민들의 향후가 달린 문제입니다.
아무쪼록 현명하신 답변과 의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