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합니다

이상기2006.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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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발합니다


ㅇ얼마전 법원브로커사건과 경기광역수사대장사건을 보며 한가지 기억나는 경험이 있어서 여기에 공개합니다.

가장 깨끗하고 엄격한 자기 절제가 필요하며 판결에 있어서는 대쪽같아야 할 판사들이 브로커를 만나고 특히 부장판사가 브로커와 함께 구속적부심의 대상이 되는 범죄인을 술집에서 만났다는데 대해 경학을 금치 못하는 사람들이 만이 있었겠지만 저는 ‘역시 그렇구나!’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재판경험을 하면서 그렇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었으니까요.

또 대법원 연구원 간부가 뇌물을 받고 사건을 봐주는 사건도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광역수사대장이 업주를 봐주고 사건을 축소해주며 또 단속을 무마해주는 댓가로 향응과 금품을 받은 일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또 베스트(최우수)경찰로 선정, 상을 받은 경찰관이 오락실업주한테 뇌물과 향응을 받은 일도 있습니다.



ㅇ여기 한 인물과 그 인물한테 이용당한 사건 그리고 그를 도와주는 경찰서, 법원 직원을 고발하며 또 말하고자 하는 사건과는 관련없지만 어떤 식으로 도움을 주는지를 실례를 들어 밝힙니다.


ㅇ박상X 씨는 유명한 노래강사로 여러 문화원에서 가요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파구 방이동에서 녹음실을 하면서 음반제작을 조금 하기도 했습니다.

ㅇ저는 그 사람하고 음반을 같이 제작하기로 하고 2001년에 6천만원을 투자했습니다.

ㅇ투자할 당시에 이미 음반제작이 진행되고 있었음.

ㅇ나의 돈이 들어가면서 밀렸던 사무실 임대료, 편곡비 등을 지불했고

   또 컴퓨터와 책상, 음반진열장, 전자올겐 등을 구입하였음.


그런데 결과는

이미 진행하고 있던 음반만 제작하고 그 이후는 아예 손을 놓고 일을 하지 않았음. 그리고 내가 투자한 돈으로 1천2백만원 정도만 음반제작을 하는데 사용하고 나머지 돈으로 녹음실 진열장과 전자올겐, 컴퓨터 등을 구입하고 또 일부를 그 동안 밀린 사무실 임대료 등을 지출하고 나머지 4천만원 정도는 방이동에 주택을 구입하는데 사용하였음.

그리고나서 아무 일을 하지 않다가 2002년 봄에 ‘불교 명상음반’을 만드는척하다가 그만두었으며

*2002년 후반에는 자신만의 음반을 따로 제작한 적이 있음.


그 후

본인은 계속 참다가 계약해지를 요구하고 원금 및 적절한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그는 계속 거짓말을 하면서 돈주기를 거부하였음.

그러다가 계약기간이 지났는데도 돈을 전혀 주지 않으려고 했고 (이미 고소한 상태에서) 조사관의(옆에서 우연히 지켜보던 선량한 조사관) 질책에 의해 열흘이 지나서 4천만원을 겨우 받았음.


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횡령한 혐의로 고소한 상태에서 딱 한번 했던 대질심문을 하려고 하는데

대질을 막 시작하려고 할 때 양XX 형사가 다른 동료 한 명을 데리고 와서 같이 온 형사는 가만히 있고 양 형사가 갑자기 박모 씨의 편을 들어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양 형사는 조사계와 전혀 상관없는 부서에서 근무하는 사람인 데도 말입니다. 그때는 계약기간이 지난 상태이었고 돈을 전혀 받지 않은 때였습니다. 이는 박모씨가 미리 와서 차를 주차시켜 놓고 차안에서 기다리다가 본인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전화로 연락을 했고 연락을 받은 양형사는 동료 한 명을 데리고 온 것으로 봐야 합니다.

내가 대질심문을 약속한 정시에 왔는데도 박모씨는 오지 않았고 내가 자리에 앉아 조사관하고 인사를 하자마자 박모씨가 들어왔으며 또 대질심문을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양형사가 느닷없이 들어와 갑자기 박모씨 편을 들다가 말이 막히자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그후 다른 조사계 형사가 옆에서 조사하는 내용을 지켜보다가 박모씨에게 다음 주에 돈을 나에게 주라고 하여서 직접 건네받는 것이 아닌 공탁 형식으로 10일이나 지나서 겨우 받았습니다. 나머지 돈(사업을 거의 하지 않았으므로 4천만원에 대한 2년 이상의 이자, 음반제작 금액의 반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약속불이행에 대한 배상금 등)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전혀 주려고 하기는커녕 ‘또라이’라고 말하며 정신병원에나 가라고 해서 민사 소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담당판사라는 놈이 첫 재판부터 박모 씨를 편들어 도와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역력히 그런 느낌이 가슴에 와 닿았던 것이었습니다. 피고 박모씨한테는 가장 다정하고 친절한 목소리로 말하면서 고소인인 나한테는 준비서면(고소하게된 내용을 자세히 적어 제출하는 서류)을 트집잡으며 ‘이걸 준비서면이라고 작성했느냐’며 자신은 ‘하나도 모르겠다’며 비웃는 것이었습니다.(실제로 웃었음) 그러나 본인은 참았습니다. 몇 번의 재판에서 계속 그런 식이었습니다.

본인은 법원하고 집의 거리가 멀어서 예정된 시간보다 일찍 나와서 다른사람 재판하는 것을 구경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때 여러차례의 재판을 구경하는 과정에서 거짓말을 한 3명의 사람과 외국인 근로자에게 일을 시키고 월급을 주지않은 사람에게 엄중하게 훈계를 하며 나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박모 씨도 준비서면을 통해 거짓말을 했는데도 나무라기는커녕 가장 다정한 목소리로 박모씨에게 말을 하는데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수십 명의 재판을 지켜보는 가운데 가장 다정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재판과정에서 증거를 채택하려면 ‘문서송부촉탁’이라는 절차를 통해서(본인은 다른 사람의 재판을 지켜보면서 혼자 배워서 했음 - 그래서 박모씨가 큰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밝혀졌고)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고 복사를 해서 받아온 문서를 증거로 채택하는데 박모씨는 홍판사의 가르침 하에 전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원의 아는 사람을 통해서 문서를 복사해 온 것을 증거로 채택했습니다.(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내용 - 그 내용만 가지고 민사에서 원고에게 패소판결을 내린 것 같음)

그리고 같은 사건이라고 해도 형사부문과 민사부문은 전혀 다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기사건에서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돈을 떼어먹을 목적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처벌 유무가 다르고 또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더라도 민사에서의 돈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런데도 홍판사는 재판과정에서 절차를 거치지않고 복사해 온 문서를 증거로 채택하겠다고 공공연히 말을 했고, 또한 경찰서와 법원의 아는 사람을 통해 청탁을 해서 겨우 형사처벌을 면제받은 것을 가지고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사에서도 사기꾼의 편을 들어주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것 같습니다.

원고가 성실히 준비한 준비서면을 미리 전혀 이해 못하겠다고 비웃어 놓은 다음에 그래서 ‘원고의 패소’라는 판결을 내린다는 준비된 각본에 의한 결과라고 밖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말 분노가 치미는 일입니다.

또 한가지 웃기는 것은 재판결과를 송달할 때 내용은 전혀 보내지 않고 결과만을 보내온 것입니다. 법원에 전화를 했더니 소액심판의 경우 (내용은 없이) 결과만 보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니 법 전문가가 아닌 본의 생각으로도 재판의 결과만 보내는 경우는(그렇게 법규정을 만든 목적은) ‘돈을 꿔가고서 안 갚았다던가’ ‘임금이나 임대료 등을 떼어먹은 경우’ 등 결과가 확실한 경우에 한해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홍판사는 소액심판 최고액인 2천만원(사실 더 받아내야 하나 사건을 간단히 하기 위해 소액심판으로 했음)인데도 판결 내용없이 결과만을 보냈습니다.

위 열거한 정황을 볼 때 홍판사는 박모씨의 청탁을 받아 약자가 아닌 사기꾼의 손을 들어줬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 때문에 본인은 엄청난 심적 고통을 받았습니다. 사기꾼도 사기꾼이지만 사기꾼의 편을 들어주고 도와주는 형사· 판사 새끼를 떠올리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소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봤자 결과는 뻔하니까요.

- 대신, ‘앞으로는 경찰· 법원 공무원들은 절대로 신뢰하지 말자.’ 라는 확고한 신념입니다 -

그러나 법 이상의 높은 도덕성을 갖고 살아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본인이 그런 주장을 확신을 갖고 하는 데는 박모씨가 모든 일을 그런 식으로 처리하면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 사건과 관련은 없으나 실제 있었던 일을 예로 들어서 이해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출신으로 안기부 차장을 지낸 국회의원 정xx의원과 박모씨가 관련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정의원의 친동생과 박모씨는 절친한 친구사이이며 정의원하고도 막역한 사이라고 합니다.

- 그와 관련된 비리 -

(아래 내용은 박모씨가 하는 얘기를 직접 들은 것이며 주위 사람들도 모두 잘 알고 있는 내용임.)

<하나>

박모씨는 당시 노래를 하고 있었는데 예비군 훈련을 한번도 안 받았다고 합니다. 향군법위반 전과8범이라고 자기 입으로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검거가 되고서도 전혀 처벌을 안 받았다고 합니다.

박모씨는 계속 훈련을 안 받은 상태에서 피해 다니다가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불심검문에 걸렸다고 합니다. 경찰서로 잡혀간 박모씨는 당시 안기부 간부이던 정모씨한테 연락을 했고 정모씨의 전화를 받은 경찰들은 설설기면서 바로 내보내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박모씨는 조사를 받고 나가겠다고 하자 이에 담당자는 일단 나갔다가 조사는 다시 와서 받으라고 했답니다. 조사를 받을 때도 담당자들이 알아서 훈련을 안 받은 사유를 창작해서(예를 들면, 아버지 생일이 있는 달에는 생신 때문에, 제사가 있는 달에는 제사 때문에 등) 조서(?)를 꾸며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검찰로 넘겨졌는데

박모씨 앞에서 검사는 가만히 있는데 그 아래의 계장이 ‘이 사건은 도저히 그냥 넘길 일이 아니라’며 방방 떴다고 합니다. 그런데 계장의 말이 부산 말씨라 박모씨는 부산말로 “부산이 고향입니꺼”라고 하자 서로 고향 이야기를 하고나서 일이 말끔하게 처리되어 끝났다고 합니다.

그 근거로 박모씨는 1986년과 1989년 두 번 기소가 되었는데 전혀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둘>

박모씨가 일본을 여행하던 중 음반 녹음실에 필요한 ‘콘설(아날로그, 길이 3.5m 정도로 길다란)’이라는 기기가 눈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탐나는 물건이라 어떻게 한국으로 가져갈까 생각하다가(당시는 반입금지 된 품목이었음) 역시 안기부 간부로 있던 정모씨에게 연락을 했더니 걱정말고 갖고 오라고 해서 안심하고 밀반입했답니다. 김포공항에 도착했을 때 안기부 직원 2명이 “박상x 씨!”라고 부른 다음, 양쪽 어깨를 꽉 끌어잡고 데리고 간 다음 뒷문으로 빼내주어 택시를 타고 집으로 왔다고 합니다.

그 기기는 현재 “송파구 방이동 164-2 지하, 녹음실”에 있습니다.

(올림픽공원 남2문 길 건너 함흥냉면 뒷건물)


  보다시피 엄격한 자기 통제하에 어떤 유혹이라도 거부하여 대쪽같은 법집행을 하여야 할 사람들이 너무도 쉽게 청탁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논리가 자기가 아는 사람은 아무리 나쁜짓을 해도 좋은 사람이며 보호되어야 하고 그 상대되는 사람은 아무리 모범적인 사람이고 죄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를 보거나 억울한 일을 당해도 괜찮다는 사고로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쁜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놈들은 뒤를 봐주는 사람이 있기에 나쁜 일을 꾸준히 계속하고 선량한 사람들은 법, 공권력을 신뢰하지 않아 우습게 알게 되어 사회질서가 엉망이 되고 맙니다.


또 2000년 이후 비리를 저지른 법원공무원이 178명이나 되었고

부장판사급 이상 전관변호사의 구속사건 석방률이 다른 변호사들보다 10%나 높다고 합니다. 이게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기에 그렇습니다.

또 인터폴에 의해 적색수배자로 지명된(성폭행, 공금횡령혐의) JMS의 정명석을 현직 검사와 국정원 직원이 수사기밀 등 정보를 넘겨주고 법적대응까지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이 정도인데 잘 아는 사람이나, 그들을 통하여 들어온 사소한 청탁을 아무렇지않게 들어주는 일은 비일비재하리라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박상X 씨는 자기가 어느 정도의 죄를 지어도 형벌을 피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며 그 반대로 자기와 대립되는 상대방은 어떻게든 엮어서 형벌을 받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민사에서는 승소를 할 수 있게 할 수 있다고 하구요.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너무 억울한 심정과

부조리를 고발하여 사회정의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심정에서

위 내용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립니다.


  *위 내용은 100% 사실을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사실과 다를 때에는 어떠한 처벌이라도 받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