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벌한 신부…신혼여행에서 3차례 살해 시도

무서운 신혼여행200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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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정모(40·여) 씨는 경기 성남시의 한 다세대주택으로 이사하면서

이삿짐을 옮겨 준 이웃 A(44) 씨와 가까워졌다. 두 사람은 곧 동거를

시작했지만 A씨는 같이 산 지 얼마 안 돼 정 씨에게 손찌검을 하고 다른 여자들에게 한눈을 팔았다.

배신감을 느낀 정 씨는 A씨 이름으로 5억 원 상당의 생명보험 4개에 가입했다.

 

A씨를 설득해 구청에 정식으로 혼인신고도 했다.

정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박모 씨의 선배 김모(32) 씨에게

“남편을 살해하면 보험금 1억 원을 나눠 주겠다”고 제안했다.

 

지난해 11월 정씨는 아무런 사정을 모르는 남편 A씨와 박씨

그리고 같이 남편을 살해하기로 한 김 씨와 함께 충남 당진군으로 ‘살벌한 신혼여행’을 떠났다.

 

여행지에 도착한 첫날 정 씨 일당은 당초 계획대로 바닷가 앞 횟집에서

A씨에게 술을 계속 권했고 잔뜩 취한 A씨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다.

A씨를 바다에 빠뜨려 실족사로 위장하려 했던 이들은 A씨에게 방파제

앞에서 바닷가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자고 했지만 A씨는 춥다며 서둘러 여관으로 들어가 버렸다.

 

정씨 일당은 다음 날 A씨에게 “낚시하러 가자”며 배를 타고 외딴 섬으로 유인했다.

이들은 갯바위 위에서 낚시를 하던 A씨의 등을 떠밀었지만 A씨가 바닷물을

헤엄쳐 나와 두 번째 시도도 수포로 돌아갔다

 

이들은 여행 셋째 날 A씨에게 근처 산으로 등산을 가자고 제안했고 정상 근처에 올랐을 때

A씨를 낭떠러지에서 떠밀어 50m가량 굴러 떨어뜨리려 했다.

하지만 A씨는 등산로 철제 계단을 붙잡아 목숨을 건졌고 살벌한 신혼여행의 전모가 드러나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환)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7년을, 공범 김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