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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정2006.12.19
조회342

다름이 아니라 제가 여차저차해서 어떤분께 공증을 하고 돈을 빌려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사정이 여의치 않았는지 여러가지 이유로 제가 결국은 8개월의 기다림 끝에 결국은

법무사 사무실에 의로를하여 공증증서를 가지고 그분의 차량을 강제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12월 4일날 법무사에 서류를 신청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2-3일이 지나도 결과(차량압류)가 나오질않아서 법무사 삼실에 문의를 했더니 알아보겠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더니 얼마지나지

않아서 초본이 미비되서 그런것 같다구, 초본을 첨부해서 다시 넣겠다고 해서 별일이야 있으랴하고

그러자고 했습니다!!  공증할때의 저의 주소와 지금 현 저의 주소가 달랐거든여.... 

어차피 다른 방법이 없었으니까....... 단지 다른분 명의로 이전을 돌리지 않기를

바라면서요!!!   근데 문제가 발생을 한거죠~~   초본을 첨부해서 넣구 12일날 결정문이 났는데

12일날 채무자도 그차량을 다른분 명의로 돌려버린거죠!!  그래서 결론은 그분차량에 압류가

잡히기두 전에 명의를 바꾸게 된거죠!!

전 넘 억울했습니다!!   제가 법적인 지식이 전혀 없어서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겠더라구

그래서 변호사 삼실에 어떻게 초본을 빠트릴수 있느냐구 했더니 법무사님말이 관례상 그리고

법상으로도 채무자의 초본은 꼭 첨부되야하지만 채권자의 초본은 주소가 다르게 되어있어도 첨부할 필요가 없다구 하더라구요....

그런데 법무사 삼실에서 제가 서류를 첨 접수하던날 여직원이 주소지가 틀리다구 초본이 필요하다구 했던것 같은데 이제와서는 채무자의 초본을 말한거라 하네요!!  그때당시  공증할때의 저의

주소와 지금현 주소가 틀리기때문에 그것도 삼실에서 물어봤었거든여~~~

그런데 이제와서는 채권자의 초본은 첨부될 필요가 없다구하구 그래서 넣지 않았다구 하네요!!

이렇게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난건 판사별로 초본을 첨부하라는 판사두 있구 아닌 판사두 있다구

하는데 진짜로 그런경우도 있는지....   법무사님이 책임을 회피하려고 일부러 무지한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잘모르겟습니다!!

다른법무사 삼실에 알아봤지만 같은 법무사인 입장이라 그런지 잘 말해주지를 않네요^^

눈뜨고 앉아서 법무사 삼실의 잘못된 서류작성땜시 고스라니 저만 손해를바야 하는건지

아님 진짜 법무사님의 말씀처럼 본인의 과실은 전혀 아닌지 넘넘 궁금합니다!!

법무사님은 다른방도가 있는지 알아보구 있으면 본인의 지인들을 이용해서라두 재산을 찾아내

도울수 있으면 자비를 내서라도 해결해 보겠다고 하는데 어째야 할지..... 그말만은 믿고

저는 무조건 기다려야 하는건지.... 제가 법무사님한테 손해 배상을 청구할수는 없는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지금 그채무자가 저와의 채무때문인지 삼실명의부터 차량과 모든재산을 모두 다른분 명의로

돌려논 상태거든여...... 그리고 위장 이혼까지 한 상태라~~~~~

어떻게 이 상황을  대처해야 하는지 잘모르겠어서 이글을 올립니다!!

무지한 저에게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

전문 지식이 있는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