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툥사고 가해자입니다.조언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2006.12.20
조회211

교통사고 가해자의 입장에서 그저 너무나도 죄송할 따름이지만

지금 너무 두렵고 어찌할바 몰라 조언을 얻고자 글을 올립니다.

 

몇일전 제가 몸이 좋질 않아 회사 조퇴를 하고 병원치를 받고 집으로 오는길에

주택가 삼거리 골목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할머니를 치었습니다.

바로 좌회전을 하는곳에 봉고차인지 트럭인지 지금은 잘 생각나지 않지만

주차되어 있던 차량으로 바로 좌회전이 불가능해 크게 돌았는데

좌회전을 딱 하는순간 마주오던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이미 제가 할머니를 본 순간은 부딪친지라 바로 차를 세우고 나가보니

할머니께서 앉아서 입에서 피를 흘리고 계셨습니다.

입에서 흘리는 피를 보니 정말 너무 무섭고 떨리고.....

 

근처 지나가는 아저씨의 도움으로 할머니를 제 차에 태우고 바로 인근에 있는

종합병원 응급실로 바로 갔습니다.

할머니의 가족에게도 연락을 해서 할머니의 며느님과 아드님도 병원으로 바로 오시고

저도 보험회사에 신고를 하고 신랑에게도 알렸습니다.

너무 아파서 고통으로 신음하고 계시는 할머니를 보니 어찌나 죄송하고 두렵고 떨리는지..

그저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그냥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보험회사 직원도 병원에 다녀와 몇가지 체크를 하고 가고

할머니도 진통제와 함께 CT,엑스레이 촬영등 당시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받으셨습니다.

 

병원에서 보험회사 직원이 그러더군요.

고개숙이고 옆에 서  있는 제 모습이 안쓰럽다고 뒷처리는 보험회사에서 다 할테니까

그냥 저도 집에 들어가서 쉬라고 하더군요.

치료비요...

네..가족 보험인지 뭔지 그게 들어져 있어서 향후 치료비와 합의금에 관련된

금전전인 문제를 보험회사에서 다 처리한다 해도

저도 사람인지라..어찌 사람을 치어 놓고 이제 나몰라라 집에서 두 다리 뻗고

자고 있겠습니다.

너무 아파하시는 할머니를 보니 몇해전 돌아가신 친정 아버지의 중환자실에서의

상황도 자꾸 생각나고 제 이모부와 동생이 교통사고 났을때 피해자의 입장에서

가해자에게 서운했던 그런 기억들도 생각이 나서...

만약 저의 할머니나 가족이 다쳤다면 그쪽 보험에서 모든 치료비 물어주니

그냥 치료만 잘 받으면 된다고 마음 놓지는 않을거 아닙니까?

향우 할머니의 건강과 지금 그 가족들이 놀라고 상처받았을 마음을 생각하니

그저 죄송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군요.

어찌 되었든 전 할머니와 할머니의 가정을 뒤흔들어놓은 입장이니...

 

차에 부디칠때 할머니께서 넘어지지 않을려고 팔로 바닥에 짚으시며 넘어지시다

팔목의 뼈가 골절된 상태이며 그때 충격으로 이빨로 입술쪽을 깨물어

입술쪽을 꽤맨 상태입니다.

아직 다른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68세라는 연세도 있으시고

워낙 놀라신터라 그나마 움직이던 손가락이나 다른부위도 지금은 잘 못 움직이고 계십니다.

저도 차로 운전해서 회사 근처의 유치원에 아이를 맡기고 출근을 하는데

그날 이후로 너무 무서워서 차는 운전하지 못하고 아이를 데리고 버스를 세번 갈아타고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비는 보험회사에서 해준다고 하니 제가 할 일은 그저 지금은 할머니의 차도가

어떤지 매일 전화하는것과 가끔 문병가는 정도입니다.

사실 마음같아선 매일 문병을 가고 싶으나 정말 거짓말이 아니고 너무 할머니와 그 가족들

뵙기가 죄송해서 매일 가기가 꺼려집니다.

문병 갔을때 주위에서 가해자인 저를 바라보는 따가운 시선도 너무 버겁습니다.

사고나던날 응급실에서 가족들이 저에게 술 취했냐고 대체 운전을 어떻게 하고 다니냐고

따지던 상황에서 그 후로 응급실의 수많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이

아직까지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차도가 어떠냐고 전화를 할때마다 그쪽 가족이 저에게 그러네요.

어차피 이렇게 벌어진 일이고 서로 원하는 사고도 아니었으니

우선 할머니의 치료가 끝난 다음에 자세한 얘기를 하자고 하네요.

그쪽에서 얘기하는 "자세한 얘기"라는 애매한 말이 절 너무 불안하게 합니다.

보험말고 따로 합의금을 말하는건지...그리고 경찰서에 신고를 말하는건지

아님 다른 얘기가 있는건지...

경찰서에 신고하는건 괜찮습니다.

할머니의 과실이 10~20%있다고 해도 어차피 제가 가해자이니

벌금을 내라면 낼 것이고 딱지를 떼인다면 떼겠습니다.

그런데 향후 할머니의 휴유증과 위자료를 가지고 합의금을 요구한다면..

정말...넉넉한 형편이 되질 않아 원하는대로 합의금을 줄 수 없을것 같습니다.

병원에서 보험회사의 직원이 사고난 지점이 횡단보도등 형사처벌 가능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서 신고해도 합의금은 요구할 수 없을것이며

벌점과 딱지정도라고 하셨는데 합의금...

만약 그래도 줘야할 상황이라면 꿔서라도 주겠습니다..

그런데..저도 모르는 정말 뜻밖의 상황이 뭐일지..그걸 몰라 너무 불안합니다.

 

지금은 아무리 생각해도 병문안 가는것과 차도는 어떤지 전화로 안부를 묻는것 말고는

제가 할 수 있는게 없을거 같습니다.

 

가해자인 입장에서 욕을 먹어도 좋습니다.

지금 제가 못해서 놓치고 있는 상황이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