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에 진정서 쓰고 출석 하라는 통지서가 날라와서 출석을 하였습니다. 사장은 근로감독관님한테 저한테 못 준 돈 인정 하셨고, 지금은 사정이 좋치 않아 당장 줄 돈은 없고 내년 2월달 가야 돈이 생긴다고 그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합니다. 근론감독관님은 12월 20일까지 돈이 입금이 안되면 소송인지뭔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돈이 안들어 왔는데 내년 2월까지 계속 기다려야 되는 입장입니다. 사장이 회사 문 닫는다고 저 내보내었는데, 문 닫을정도로 회사 사정이 많이 안좋은 모양인데 저 돈 받기 힘들어지는 모양인가봅니다. 사장한테 받을 돈이 백칠십여만원정도 됩니다. 사장이 꼭 주겠다고 기다려 달라고 하셨서 저는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구요. 지금은 제가 다른 회사 다니고 있는 입장이라 무료 법률상담 이런 거 받으러 갈 엄두도 안나네요. 노동부 출석한 이후로 사장한테 전화 한번도 못해봤습니다. 2월달에 주기로 하셨는데 그거랑 상관없이 전화는 계속 해봐야 되는거죠? 이런 상황에서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급여가 안들어와요..
노동부에 진정서 쓰고 출석 하라는 통지서가 날라와서 출석을 하였습니다.
사장은 근로감독관님한테 저한테 못 준 돈 인정 하셨고, 지금은 사정이 좋치 않아 당장 줄 돈은 없고 내년 2월달 가야 돈이 생긴다고 그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합니다.
근론감독관님은 12월 20일까지 돈이 입금이 안되면 소송인지뭔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돈이 안들어 왔는데 내년 2월까지 계속 기다려야 되는 입장입니다.
사장이 회사 문 닫는다고 저 내보내었는데, 문 닫을정도로 회사 사정이 많이 안좋은 모양인데 저 돈 받기 힘들어지는 모양인가봅니다.
사장한테 받을 돈이 백칠십여만원정도 됩니다.
사장이 꼭 주겠다고 기다려 달라고 하셨서 저는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구요.
지금은 제가 다른 회사 다니고 있는 입장이라 무료 법률상담 이런 거 받으러 갈 엄두도 안나네요.
노동부 출석한 이후로 사장한테 전화 한번도 못해봤습니다.
2월달에 주기로 하셨는데 그거랑 상관없이 전화는 계속 해봐야 되는거죠?
이런 상황에서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