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 경매로 낙찰되었습니다

지나가는 아줌마200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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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달에 경매로 집이 낙찰 되었습니다..그런데 1달만에 이사를 나가라하네요..안그러면 법정이자를 받는다구 그래서 급히 집을 얻어 이사를 하게되었습니다..보증금 4천5백에 있었는데  6백73만원정도 손해를 보았구요 이사비 전혀 안준답니다.자기네들을 줄 의무가 없데여.그래서 저두 세금 안내구 왔어여..물론 정상적으로 한다면야 내가 쓴 공과금 내야하겠지만 돈도 손해보고 나온나오는마당에 그거 낼려니까 넘 화가 나서 안주었어여..근데 어제 그쪽 변호사한테서 전화왔네요 세금 얼마나 안데는데  그런걸 안주냐구?? ..이거 주어야 하나여??혹시 그쪽에서 법으로 어쩌구 저쩌구 하는데 세금 안주면 정말 신용불량 되나여??그래야15만원정도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