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4명이 같이 자취하는 기숙사에 윗층에사는 여자애 하나가 아르바이트를 끝내고 술한잔 같이하자고 술을 사서 왔었어요. 여기서 부터 사건의 발달이 된건데요.. 이렇게 4명 모두같이 술을먹게되고 여자애가 소주 3잔정도를 먹었는데 심하게 취했길래 4명중 한명이 그만 집에 올라가보라고 하니깐 이불이 펴진곳을 손가락으로 가르키며 저쪽에서 조금만쉬고 한타임 더하다가겠다 고하여 억지로 보내기가 그래서 그러라고 했다합니다. 기숙사는 한방안에 2층식으로 구조되어있구요. 그리고 평소 그 여자아이가 좀 마음에 두고있던 남자아이와 1층에 단둘이 남게되었고 나머지 3명은 위에서 게임하고 음악듣고 그러고있었다고합니다. 그리고 1층에서 평소마음에두고있던 남자아이와 관계를 갖고 어떻게 친구들이 술도 들어갔겠다 여자아이가 평소에도 원나잇이나 행실등으로 봐서 성관계를 해도 되겠다 싶어 2층에서 한명이 더 내려와 성관계를 가졌고, 나머지 2명은 따로 내려가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으나 2명 모두에게 하지마~라고 말하자 그냥 가슴만 살짝 만지다 올라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그 여자아이는 돌아가서 강간을 당했다고 신고를 하였고 4명 모두 유치장에 갇혀있었다고 합니다. 4명 모두 유치장에 갇혀있을때 피해자?여자아이가 찾아와 고소 취하를 해주겠다며 미안하다고 3일만있으면 나올 수 있다고 미안하다며 위로하고 위로를 하다 가였다고 하였습니다. 그 경찰서에 있는 경찰분들도 피해자가 맞냐고 물어보실만큼.. 그리고 성관계를 가진 2명은 구속이 되어 교도소에있었고 나머지 2명은 유치장에서 나온 바로 다음날 피해자가 밥도사주고 영화도보여주고 했다고 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에게말이예요.. 그리고 나서 피해자 아버지가 알게되시고 아버지는 다시 재고소를 하셨고 나이가 20살이였기에.. 1심재판에서 어찌어찌하여 피해자가 고소취하를 해줬던거와 공탁금을 찾아간것 이런것들이 참작되어 어느정도 합의가 되었다 인정되어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2심이 열리고 판사님께서 가해자 4명에게 한달간 시간을 줄테니 어떻게든 가서 사죄를 받고 오라고 하셨고 5시간이나 걸리는 거리를 매번 찾아가서 찾아뵙고자 하였으나 매일 욕을 하시거나 피하기 일수였습니다. 너희들과는 할말이 없고 부모님들과 말하고싶다며.. 1심에서는 피해자가 아무런 진정서라던가 탄원서를 넣지않았지만 2심이 시작되고 항소재판에서는 엄히 처벌해달라고 계속 탄원서를 넣고있다고합니다. 그리고 12월 21일 선고재판날이였는데, 판사님께서 저희쪽 변호사님께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재판을 다시열자고.. 유죄를 내리자니 강제성도 없었고 이상한점도 꽤 많고 무죄를 내리자니 그것도 아니고.. 애매모호하다고.. 한달하고 4일이 더 연기되어 오는 1월 25일이 공판입니다. 검사측에서는 피해자를 증인으로 세웠구요 저희쪽에서도 그동안 어렵게 피해자와 룸메이트 생활을하며 피해자의 평소 행실에 대해 낱낱이 다 이야기 해주었던 피해자 룸메이트를 증인으로 세울까 하는데요.. 판사님이.. 무슨 생각으로 재판을 다시 여는것일까요... 친구들은 판사님이 아직 어리니깐 겨울 조금이라도 끝나면 다시 교도소로 들어가라고 기간을 늘려주신것같다고 너무 무서워하고있는데요... 제가 제 3자의 입장에서 피해자와 네이트온으로 대화해봤을때만해도 이상한 점이 너무많았습니다. 강제로 당했다면 소리라도 질러보지 왜 가만있었냐니깐 소리가 나오지않았다합니다. 성관계도중 친구들의 몸에 다리를 걸치기도하고 목을 끌어안기도 했었다고.. 또 그럼 강제로 당했다고 치면 그렇게 수치스럽고 치욕스러웠을텐데 왜 바로 기숙사로 올라가지않고 옷을 입고 다시 잠을 자다가 아침에 되서야 기숙사로 갔냐고 물었을땐 가고싶었으나 속옷이 안보여서 속옷을 못찾아서 못갔다고하였습니다. 강제로 당한 여자라면 속옷이 있던 엇던 겉옷이라도 입고 아니 겉옷이 아니면 어떻게라도 그자리를 벗어나고싶지않았을까요... 일부로 돈을 노리고 그런것 같기도하고... 우선 제일 궁금한건... 재구속될 위험성과... 판사님의 의도입니다... 법에대해 잘 아시는분들 . 꼭 좀 답변해주세요..
이게 무슨뜻일까요...?
친구 4명이 같이 자취하는 기숙사에 윗층에사는 여자애 하나가
아르바이트를 끝내고 술한잔 같이하자고 술을 사서 왔었어요.
여기서 부터 사건의 발달이 된건데요..
이렇게 4명 모두같이 술을먹게되고 여자애가 소주 3잔정도를 먹었는데
심하게 취했길래 4명중 한명이 그만 집에 올라가보라고 하니깐
이불이 펴진곳을 손가락으로 가르키며 저쪽에서 조금만쉬고 한타임 더하다가겠다
고하여 억지로 보내기가 그래서 그러라고 했다합니다.
기숙사는 한방안에 2층식으로 구조되어있구요.
그리고 평소 그 여자아이가 좀 마음에 두고있던 남자아이와 1층에 단둘이 남게되었고
나머지 3명은 위에서 게임하고 음악듣고 그러고있었다고합니다.
그리고 1층에서 평소마음에두고있던 남자아이와 관계를 갖고
어떻게 친구들이 술도 들어갔겠다 여자아이가 평소에도 원나잇이나
행실등으로 봐서 성관계를 해도 되겠다 싶어
2층에서 한명이 더 내려와 성관계를 가졌고, 나머지 2명은 따로 내려가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으나 2명 모두에게 하지마~라고 말하자 그냥 가슴만 살짝
만지다 올라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그 여자아이는 돌아가서 강간을 당했다고 신고를 하였고
4명 모두 유치장에 갇혀있었다고 합니다.
4명 모두 유치장에 갇혀있을때 피해자?여자아이가 찾아와
고소 취하를 해주겠다며 미안하다고 3일만있으면 나올 수 있다고 미안하다며
위로하고 위로를 하다 가였다고 하였습니다.
그 경찰서에 있는 경찰분들도 피해자가 맞냐고 물어보실만큼..
그리고 성관계를 가진 2명은 구속이 되어 교도소에있었고
나머지 2명은 유치장에서 나온 바로 다음날 피해자가 밥도사주고 영화도보여주고
했다고 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에게말이예요..
그리고 나서 피해자 아버지가 알게되시고 아버지는 다시 재고소를 하셨고
나이가 20살이였기에..
1심재판에서 어찌어찌하여 피해자가 고소취하를 해줬던거와 공탁금을 찾아간것
이런것들이 참작되어 어느정도 합의가 되었다 인정되어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2심이 열리고 판사님께서 가해자 4명에게
한달간 시간을 줄테니 어떻게든 가서 사죄를 받고 오라고 하셨고
5시간이나 걸리는 거리를 매번 찾아가서 찾아뵙고자 하였으나 매일 욕을 하시거나
피하기 일수였습니다.
너희들과는 할말이 없고 부모님들과 말하고싶다며..
1심에서는 피해자가 아무런 진정서라던가 탄원서를 넣지않았지만
2심이 시작되고 항소재판에서는 엄히 처벌해달라고 계속 탄원서를 넣고있다고합니다.
그리고 12월 21일 선고재판날이였는데,
판사님께서 저희쪽 변호사님께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재판을 다시열자고..
유죄를 내리자니 강제성도 없었고 이상한점도 꽤 많고
무죄를 내리자니 그것도 아니고.. 애매모호하다고..
한달하고 4일이 더 연기되어
오는 1월 25일이 공판입니다. 검사측에서는 피해자를 증인으로 세웠구요
저희쪽에서도 그동안 어렵게 피해자와 룸메이트 생활을하며
피해자의 평소 행실에 대해 낱낱이 다 이야기 해주었던 피해자 룸메이트를
증인으로 세울까 하는데요..
판사님이.. 무슨 생각으로 재판을 다시 여는것일까요...
친구들은 판사님이 아직 어리니깐 겨울 조금이라도 끝나면 다시 교도소로 들어가라고
기간을 늘려주신것같다고 너무 무서워하고있는데요...
제가 제 3자의 입장에서 피해자와 네이트온으로 대화해봤을때만해도
이상한 점이 너무많았습니다.
강제로 당했다면 소리라도 질러보지 왜 가만있었냐니깐
소리가 나오지않았다합니다.
성관계도중 친구들의 몸에 다리를 걸치기도하고 목을 끌어안기도 했었다고..
또 그럼 강제로 당했다고 치면 그렇게 수치스럽고 치욕스러웠을텐데
왜 바로 기숙사로 올라가지않고 옷을 입고 다시 잠을 자다가 아침에 되서야
기숙사로 갔냐고 물었을땐
가고싶었으나 속옷이 안보여서 속옷을 못찾아서 못갔다고하였습니다.
강제로 당한 여자라면 속옷이 있던 엇던 겉옷이라도 입고
아니 겉옷이 아니면 어떻게라도 그자리를 벗어나고싶지않았을까요...
일부로 돈을 노리고 그런것 같기도하고...
우선 제일 궁금한건... 재구속될 위험성과... 판사님의 의도입니다...
법에대해 잘 아시는분들 . 꼭 좀 답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