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가라 마라 말 많은데 법과 의무에 대해 따져봅시다. --------------------------------------------------------------------------------------------- 국방의 의무는 우리나라의 3대의무(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중 하나입니다.특히 남북분단의 현실로 징병제를 취하고 있으며, 이를 헌법 39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헌법 39조의 국방의 의무의 내용으로 다음과 같습니다.第39條 ①모든 國民(국민)은 法律(헌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防(국방)의 義務(의무)를 진다.②누구든지 兵役義務(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處遇(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 하지만 유념할 점은 여성은 모권보호, 즉 출산과 양육에 대한 보호차원에서 국방의 의무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여기서 봅시다. 헌법 제 39조 1항. 모든 국민은 헌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모든 국민이라함은 여성도 포함입니다. 대한민국 여성은 대한민국 국민 아닌가요? 게다가 의무라잖아요.) 2항.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불이익한 처우? 여성들의 생리휴가는 의무도 아닌데 대우받아서 처리되고, 군 가산점은 그렇게 못 마땅해서 여성들이 들고 일어난건가요? 그게 불이익한 처우 아닌가요?) 1항에 위배되는 말을 한다면 당신은 일제 치하에서 위안부 노릇이나 해야될꺼요. 2항에 위배되는 말을 한다면 당신은 대한민국에 있을 필요도 없는 잉여인간일 뿐입니다. 이에 대해서 할 말 있으면 리플 달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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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가라 마라 말 많은데
법과 의무에 대해 따져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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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의 의무는 우리나라의 3대의무(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중 하나입니다.
특히 남북분단의 현실로 징병제를 취하고 있으며, 이를 헌법 39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39조의 국방의 의무의 내용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第39條
①모든 國民(국민)은 法律(헌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防(국방)의 義務(의무)를 진다.
②누구든지 兵役義務(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處遇(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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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유념할 점은
여성은 모권보호, 즉 출산과 양육에 대한 보호차원에서 국방의 의무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봅시다.
헌법 제 39조
1항. 모든 국민은 헌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모든 국민이라함은 여성도 포함입니다. 대한민국 여성은 대한민국 국민 아닌가요?
게다가 의무라잖아요.)
2항.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불이익한 처우? 여성들의 생리휴가는 의무도 아닌데 대우받아서 처리되고,
군 가산점은 그렇게 못 마땅해서 여성들이 들고 일어난건가요? 그게 불이익한 처우 아닌가요?)
1항에 위배되는 말을 한다면 당신은 일제 치하에서 위안부 노릇이나 해야될꺼요.
2항에 위배되는 말을 한다면 당신은 대한민국에 있을 필요도 없는 잉여인간일 뿐입니다.
이에 대해서 할 말 있으면 리플 달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