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보증을 서주셔서 전 분할상환을 하고 있었습니다 원금11만원에 9만원이라는 이자로,, 두군데를, 근데 어머니가 작년12월에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었고 전 이번달부터 카드값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의 명의로 된 땅에 가처분신청을 하겠다고 하네요 안낸지 한달도 안되었는데 그럴수 있나요? 개인회생인가? 그런거 하면 괜찮을까요 전 너무 걱정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그돈 다 갚기도 싫습니다.
카드빛때문에요
어머니가 보증을 서주셔서 전 분할상환을 하고 있었습니다
원금11만원에 9만원이라는 이자로,, 두군데를,
근데 어머니가 작년12월에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었고
전 이번달부터 카드값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의 명의로 된 땅에 가처분신청을 하겠다고 하네요
안낸지 한달도 안되었는데 그럴수 있나요?
개인회생인가? 그런거 하면 괜찮을까요
전 너무 걱정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그돈 다 갚기도 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