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前에 근무했던 회사 사장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못 받은 급여 때문에 진정서를 썼다가 아직까지도 못 받은 상태입니다.노동부에서 못 받은 급여 지급 받기로 한 날짜가 12월 20일정도 되는데, 사장님과 통화할 때마다 당장은 돈이 없으니까 3월달까지 사정 봐달라고 해서 저는 기다리는 입장이었습니다. 사장님이 누군가를 바꿔 줍니다. 알고보니 근로감독관이 前에 회사 딱지 같은거 붙이러 온 모양입니다. (진정서 써보기는 저도 난생 처음이라 딱지 붙이러 온건지 뭔지는 잘은 모르겠으나 근로감독관님과 사장님이 같이 있는 모양임) 근로감독님께서 취하할 생각 있냐고 묻길래, 저는 솔직히 하고 싶지 않타고 하니 근로감독관님이 그렇치요? 하고 되묻습니다. 이거 한번 취하하면 두번 다시는 못하는거잖아요. 하고 제 입장을 말을 했죠.성격이 질질 끄는거 않좋아해서 빨리 받고 이 회사 잊고 살고 싶었는데 아직까지를 주지를 않고 있으니 일이 크게 벌어지고 말았습니다.시간 되면 언제 한번 노동부에 나오라고 하는데 지금 상황이 회사를 다니고 있는 입장이라 도통 거기 갈 시간이 되지 않는다고 했죠. 저는 근로감독관님한테 사장님이 3월달까지만 기다려 달라고 했다고 그거 보류 할 수 없냐고 했더니 그렇게는 안된다고 계속 진행 해야 된다고 합니다. 저는 결국 취하는 못하겠다고 결론을 내고 전화 끊었는데 이거 민사로 가는 모양입니다. 민사는 가기 싫고.. 근로감독관이 회사까지 찾아간 모양인데 이거 이대로 내비려 두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장님이 자꾸 취하를 해야 돈을 준다고 합니다. 취하를 해야 자네도 돈 받을 수 있지 않겠냐고 하는데, 어쩌지요? 저 민사소송 하는 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돈 받는거 포기하고 이분 처벌 받게 해야 할까요? 사장님 전화 받기 싫어서 피하느냐고 전화기도 꺼놓고 살고 있습니다. 3월달이후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꼭 돈을 주겠다고 하는데 취하를 해야할지 말아야될지 미치겠네요. 근로감독관님이 퇴근하는데로 오면 소송하는데 필요한 임금체불각서 떼어주겠다고 하십니다.민사진행 하려고 해도 지금 다니는 회사에 발이 묶여 있어서 그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하는 일이 그다지 없으면 다행인데 제가 일이 서툴다보니 업무량이 좀처럼 줄어들지가 않습니다. 7시 퇴근인 이 회사 매일 8시가 넘어서 퇴근하고.. 개인적인 일로 자리 몇 번 비우다 보면 직원들 다들 궁굼해할터이고 제 사적인 일로 이럭쿵저럭쿵 전후사정 얘기하는거 너무 싫거든요. 직원이 10명이 좀 안되는데 아무레도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해결 한다는 건 좀처럼 쉬운일이 아니겠죠? 이런 일로 자리 두번,세번 비우게 되면 물어보는 직원들 있을테고 그럼 저에 이런일 말않할수가 없게 되겠죠? 이런일로 외출을 하려면 사장님 혹은 부장님한테 말을 하게 되면 직원들 알게 될텐데 직원들 알게 되는거 싫습니다. 저는 제 이런 사적인 개인적인 일은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 아니면 입밖으로 좀처럼 얘기를 하지를 않습니다. 여기에 신경 쓰기 시작하면 제 바쁜 업무도 피해 가는 건 당연지사구요. 제 일 그럼 부장님이 봐주셔야 되는데 이것도 문제네요. 부장님도 바쁘신 분이신데 지금도 제가 일을 제대로 못해 적지않은 피해를 주고 있거든요. 말이 잠깐이지 이런 일로 외출 한번 나가면 한두시간이 아니라 반나절이상을 보낼텐데 제 업무는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네요. 3년이내에만 소송 걸면 된다고 하는데 지금 다니는 회사 1년 다니고 그 후에 해도 늦지 않겠지만 아무튼지간에 민사 그거 하면 못 받은 돈 받을 확률은 크나요? 소송 하려면 이쪽으로 지식이 없어서 무료 법률 받으러도 다녀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 합니다. 머리가 복잡합니다.참고로 말씀 드리자면 제가 받을 돈 이백만원도 채 되지 않습니다.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제 갠적일 직원들이 아는게 싫습니다.
얼마전에 前에 근무했던 회사 사장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못 받은 급여 때문에 진정서를 썼다가 아직까지도 못 받은 상태입니다.
노동부에서 못 받은 급여 지급 받기로 한 날짜가 12월 20일정도 되는데, 사장님과 통화할 때마다 당장은 돈이 없으니까 3월달까지 사정 봐달라고 해서 저는 기다리는 입장이었습니다.
사장님이 누군가를 바꿔 줍니다.
알고보니 근로감독관이 前에 회사 딱지 같은거 붙이러 온 모양입니다.
(진정서 써보기는 저도 난생 처음이라 딱지 붙이러 온건지 뭔지는 잘은 모르겠으나 근로감독관님과 사장님이 같이 있는 모양임)
근로감독님께서 취하할 생각 있냐고 묻길래, 저는 솔직히 하고 싶지 않타고 하니 근로감독관님이 그렇치요? 하고 되묻습니다.
이거 한번 취하하면 두번 다시는 못하는거잖아요. 하고 제 입장을 말을 했죠.
성격이 질질 끄는거 않좋아해서 빨리 받고 이 회사 잊고 살고 싶었는데 아직까지를 주지를 않고 있으니 일이 크게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시간 되면 언제 한번 노동부에 나오라고 하는데 지금 상황이 회사를 다니고 있는 입장이라 도통 거기 갈 시간이 되지 않는다고 했죠.
저는 근로감독관님한테 사장님이 3월달까지만 기다려 달라고 했다고 그거 보류 할 수 없냐고 했더니 그렇게는 안된다고 계속 진행 해야 된다고 합니다.
저는 결국 취하는 못하겠다고 결론을 내고 전화 끊었는데 이거 민사로 가는 모양입니다.
민사는 가기 싫고..
근로감독관이 회사까지 찾아간 모양인데 이거 이대로 내비려 두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장님이 자꾸 취하를 해야 돈을 준다고 합니다.
취하를 해야 자네도 돈 받을 수 있지 않겠냐고 하는데, 어쩌지요?
저 민사소송 하는 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돈 받는거 포기하고 이분 처벌 받게 해야 할까요?
사장님 전화 받기 싫어서 피하느냐고 전화기도 꺼놓고 살고 있습니다.
3월달이후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꼭 돈을 주겠다고 하는데 취하를 해야할지 말아야될지 미치겠네요.
근로감독관님이 퇴근하는데로 오면 소송하는데 필요한 임금체불각서 떼어주겠다고 하십니다.
민사진행 하려고 해도 지금 다니는 회사에 발이 묶여 있어서 그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하는 일이 그다지 없으면 다행인데 제가 일이 서툴다보니 업무량이 좀처럼 줄어들지가 않습니다.
7시 퇴근인 이 회사 매일 8시가 넘어서 퇴근하고..
개인적인 일로 자리 몇 번 비우다 보면 직원들 다들 궁굼해할터이고 제 사적인 일로 이럭쿵저럭쿵 전후사정 얘기하는거 너무 싫거든요.
직원이 10명이 좀 안되는데 아무레도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해결 한다는 건 좀처럼 쉬운일이 아니겠죠?
이런 일로 자리 두번,세번 비우게 되면 물어보는 직원들 있을테고 그럼 저에 이런일 말않할수가 없게 되겠죠?
이런일로 외출을 하려면 사장님 혹은 부장님한테 말을 하게 되면 직원들 알게 될텐데 직원들 알게 되는거 싫습니다.
저는 제 이런 사적인 개인적인 일은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 아니면 입밖으로 좀처럼 얘기를 하지를 않습니다.
여기에 신경 쓰기 시작하면 제 바쁜 업무도 피해 가는 건 당연지사구요.
제 일 그럼 부장님이 봐주셔야 되는데 이것도 문제네요.
부장님도 바쁘신 분이신데 지금도 제가 일을 제대로 못해 적지않은 피해를 주고 있거든요.
말이 잠깐이지 이런 일로 외출 한번 나가면 한두시간이 아니라 반나절이상을 보낼텐데 제 업무는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네요.
3년이내에만 소송 걸면 된다고 하는데 지금 다니는 회사 1년 다니고 그 후에 해도 늦지 않겠지만 아무튼지간에 민사 그거 하면 못 받은 돈 받을 확률은 크나요?
소송 하려면 이쪽으로 지식이 없어서 무료 법률 받으러도 다녀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 합니다.
머리가 복잡합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자면 제가 받을 돈 이백만원도 채 되지 않습니다.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