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집엔 저희 가족과 많게는 11년 적게는 10년 이상 함께 가족같이 살아온 요크셔테리어 3마리가 있습니다. 채 2키로도 나가지 않는 소형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까지 빌라나 아니면 일반 가정 주택 살면서 한번도 문제시 되지 않았던, 일이 이번에 천안에 있는, 10년된 빌라로, 이사를 오게 됨으로써, 문제가 발생해서 이렇게 글 로써, 자문을 구합니다.
강아지 키워본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정말 가족같이 사랑해주며, 서로 의지할텐데요. 문제가 되는것은, 이번에 새로 이사한, 이 8개의 가구가 사는 이 빌라에 반창회를 나간 이후 부터 입니다.
간단히 말씀 드리자면, 총8가구가 사는 작은 빌라 입니다. 저희 집을 제외한, 나머지 7가구, 전원이 강아지 키우는것에 대해 반대를 한다는것 입니다. 이유는, 첫쨰는 소음 . 둘쨰는, 냄새. 라는것인데요. 저희 집은 3층입니다. 그런데. 2층과 4층에 어르신이 계시다는겁니다 그래서 민감 하다는것이. 그 분들의 의견인데요 저희 강아지 같은경우에는, 3마리 여서인지. 저희 가족이 집을 비우는일이 많게는 4시간 인만큼, 서로 의지를 해서 인지, 크게 외롭게 하는일이 없으며, 가끔 음식을 시켜먹거나 할때, 낯선 사람이 초인종을 누르면 그때, 짖는거 외에는, 제 상식으로는 크게 소란 스럽거나, 시끄럽다고 생각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의를 주면, 금새 조용해 집니다.
두번째로, 냄새 라는겁니다. 저희는 이사온지 채 한달이 안되엇는데 저희 빌라에 사시는 분들 께서 하시는 의견이, 여름에 하수구 악취와, 강아지 비린내 까지 섞이면 정말 괴롭다고 하더군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강아지를 없애라고, 반성회 에서 말씀들을 하시더라구요 !
제가 알고있는 바로는, 현행 주택건설촉진법제, 공동주택관리령 등을 참고로 볼때, "가축을 사육함으로서,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행위" 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어하는 조항이 있기떄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즉, 저희 강아지들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가 없다면, 애완동물을 키우는 주인으로 써, 아무런 문제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라면, 이런것들이 있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첫번째로, 강아지들이 밤새도록 짖어서 매일같이 잠을 청할수없게한다거나, 두번째로, 대소변 아무곳에 보게 하여서, 매일 더럽히고 악취가 나게 한다거나, 세번쨰로, 강아지가 다른 타인을 위협하거나,혐오 또는, 상처를 가하는 행위,
등등 많을테지만, 저희 강아지들 같은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렷지만, 주의를 주면, 금방 조용히 합니다. 게다가, 공원에 갈때는, 꼭, 대변을 처리 할수 있는 비닐봉지를 지참 하구요. 저희 빌라에 사는 분들께. 위협을 가한다거나, 상처를 가하는 행위를 단, 한번도 한적이 없습니다. 이와같이, 다른 타인에게, 실직적으로, 이웃세대 들에게 피해를 미치지 않는 다고 생각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이 빌라에사는 나머지 7가구 분들께서는, 자신들이, 강아지 키우는거에대해 소음이나 냄새 떄문에 너무나 완강하게 반대기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저희 강아지들을 다른곳에 보내라고 하는 입장이고, 그렇게 조취 하지 않을시에는 법정 대응을 하겠다고 합니다. 저희는 아직 채 이사온지 1달이 되지않았습니다. 게다가, 이사오기전, 이곳에 살았던 분께 혹시나 해서,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데 혹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여쭤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에 살던 분께서는, 현재 1층에서 한가구가 강아지를 키우고 있다고 애기를 들엇고, 현재도 키우고 잇습니다. 그렇게 떄문에 아무런 걱정없이, 입주를 하게되었고, 처음하는 반상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반강압적으로, 들어서 참 혼란스러운 상태인데요.. 지금은 성화에 못이겨서, 1층에서 키우던 강아지를 1층가구에서는 다른곳으로 보내기로 햇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총 8가구중에 7가구가 반대 하는건데요. 저희 집을 제외한 나머지 7가구 주민들께서 하시는 말이 다수결 같이 대 다수가 동의하면 애견을 키우는 주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다른곳으로 보낼수 잇다고 말슴 하시더라구요. 그렇게 하지않을시에는, 법적 절차를 밟겟다고가지요.
제가 알고 잇기로는,, 건설교통부의 해명 자료에 따르면,
"주택법시행령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가축을 사육하거나 방송시설등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는데, 동의기준은 애완견 등 가축을 기르는 세대 전체가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피해(배설물을 공용장소에 방치하는 경우 등)를 미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이웃 세대에 피해를 미치지 않는 애완견 등 가축을 기르는 행위 자체는 동의가 필요 없는것"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위에 말씀 드린대로, 첫번쨰 질문은, 실질적인 피해를 미치지않는 저의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7가구가 반대한다고 하여도, 반강제적으로, 강아지를 다른곳에 보내거나, 할 의무가 법적으로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긴 글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구요. 마지막으로 드리고싶은 말은, 짧지 않은 시간, 정말 가족같은, 강아지 들과, 생이별 하고싶은 마음은 전혀 없구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총 8가구주에 단 한가구도 찬성없이 다들 반대하시기떄문에 지금 걱정때문에 잘 주무시지도 못하고, 식사도 잘 못하고 계십니다. 평소 혹시라도 문열릴때, 강아지들이 나갈까바. 손수 만든 목걸이에 전화번호를 만들어서 한개이상 걸어 주는듯. 애견에 대한 애정이 특별하시거든요. 게다가 강아지 나이 10~11년 이면, 사람으로 치면 노년의 나이인데. 다른곳에 보낸다면 혹시라도 천대 받진 않을까.. 아니며 최근 사회에서 문제시 되고잇는것 처럼 길거리에 버려지지않을까 많이 걱정하십니다. 애견인으로서, 타인에게 위압감을 준다거나, 소음등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 전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어긋나는 행동을 함이 없을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구요! 실직적으로 피해를 미치지않는 저희 강아지 같은경우에도 나머지 7가구가 반대 한다하여도. 반강제적으로 강아지를 다른곳에 보내거나 할 의무가 법적으로 잇는지 알고 싶습니다 !!
공동주택에서 강아지 사육 관련,
안녕하세요
저희 집엔 저희 가족과 많게는 11년
적게는 10년 이상 함께 가족같이 살아온
요크셔테리어 3마리가 있습니다.
채 2키로도 나가지 않는 소형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까지 빌라나 아니면 일반
가정 주택 살면서 한번도 문제시 되지 않았던,
일이 이번에 천안에 있는, 10년된 빌라로,
이사를 오게 됨으로써, 문제가 발생해서 이렇게
글 로써, 자문을 구합니다.
강아지 키워본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정말 가족같이 사랑해주며, 서로 의지할텐데요.
문제가 되는것은,
이번에 새로 이사한, 이 8개의 가구가 사는
이 빌라에 반창회를 나간 이후 부터 입니다.
간단히 말씀 드리자면, 총8가구가 사는 작은 빌라 입니다.
저희 집을 제외한, 나머지 7가구, 전원이
강아지 키우는것에 대해 반대를 한다는것
입니다.
이유는, 첫쨰는 소음 . 둘쨰는, 냄새.
라는것인데요.
저희 집은 3층입니다.
그런데. 2층과 4층에 어르신이 계시다는겁니다
그래서 민감 하다는것이. 그 분들의 의견인데요
저희 강아지 같은경우에는, 3마리 여서인지.
저희 가족이 집을 비우는일이 많게는 4시간
인만큼, 서로 의지를 해서 인지,
크게 외롭게 하는일이 없으며,
가끔 음식을 시켜먹거나 할때, 낯선 사람이
초인종을 누르면 그때, 짖는거 외에는,
제 상식으로는 크게 소란 스럽거나, 시끄럽다고
생각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의를 주면,
금새 조용해 집니다.
두번째로, 냄새 라는겁니다.
저희는 이사온지 채 한달이 안되엇는데
저희 빌라에 사시는 분들 께서 하시는
의견이, 여름에 하수구 악취와, 강아지 비린내 까지
섞이면 정말 괴롭다고 하더군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강아지를 없애라고, 반성회 에서 말씀들을
하시더라구요 !
제가 알고있는 바로는,
현행 주택건설촉진법제, 공동주택관리령 등을 참고로
볼때, "가축을 사육함으로서,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행위"
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어하는 조항이 있기떄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즉, 저희 강아지들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가 없다면,
애완동물을 키우는 주인으로 써, 아무런 문제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라면, 이런것들이 있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첫번째로, 강아지들이 밤새도록 짖어서 매일같이 잠을 청할수없게한다거나,
두번째로, 대소변 아무곳에 보게 하여서, 매일 더럽히고 악취가 나게 한다거나,
세번쨰로, 강아지가 다른 타인을 위협하거나,혐오 또는, 상처를 가하는 행위,
등등 많을테지만,
저희 강아지들 같은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렷지만,
주의를 주면, 금방 조용히 합니다.
게다가, 공원에 갈때는, 꼭,
대변을 처리 할수 있는 비닐봉지를 지참 하구요.
저희 빌라에 사는 분들께. 위협을 가한다거나, 상처를 가하는 행위를
단, 한번도 한적이 없습니다.
이와같이, 다른 타인에게,
실직적으로, 이웃세대 들에게 피해를 미치지 않는 다고 생각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이 빌라에사는 나머지 7가구 분들께서는,
자신들이, 강아지 키우는거에대해 소음이나 냄새 떄문에 너무나 완강하게
반대기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저희 강아지들을 다른곳에 보내라고 하는 입장이고,
그렇게 조취 하지 않을시에는 법정 대응을 하겠다고 합니다.
저희는 아직 채 이사온지 1달이 되지않았습니다.
게다가, 이사오기전, 이곳에 살았던 분께 혹시나 해서,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데
혹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여쭤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에 살던 분께서는, 현재 1층에서 한가구가 강아지를 키우고
있다고 애기를 들엇고, 현재도 키우고 잇습니다.
그렇게 떄문에 아무런 걱정없이, 입주를 하게되었고, 처음하는 반상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반강압적으로, 들어서 참 혼란스러운 상태인데요..
지금은 성화에 못이겨서, 1층에서 키우던 강아지를
1층가구에서는 다른곳으로 보내기로 햇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총 8가구중에 7가구가 반대 하는건데요.
저희 집을 제외한 나머지 7가구 주민들께서 하시는 말이
다수결 같이 대 다수가 동의하면 애견을 키우는 주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다른곳으로 보낼수 잇다고 말슴 하시더라구요.
그렇게 하지않을시에는, 법적 절차를 밟겟다고가지요.
제가 알고 잇기로는,,
건설교통부의 해명 자료에 따르면,
"주택법시행령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가축을 사육하거나 방송시설등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는데, 동의기준은 애완견 등
가축을 기르는 세대 전체가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피해(배설물을 공용장소에 방치하는 경우 등)를 미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이웃 세대에 피해를 미치지 않는 애완견 등 가축을 기르는 행위 자체는
동의가 필요 없는것"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위에 말씀 드린대로,
첫번쨰 질문은, 실질적인 피해를 미치지않는
저의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7가구가 반대한다고 하여도,
반강제적으로, 강아지를 다른곳에 보내거나, 할 의무가 법적으로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긴 글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구요.
마지막으로 드리고싶은 말은,
짧지 않은 시간, 정말 가족같은, 강아지 들과, 생이별 하고싶은 마음은
전혀 없구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총 8가구주에 단 한가구도 찬성없이 다들 반대하시기떄문에
지금 걱정때문에 잘 주무시지도 못하고,
식사도 잘 못하고 계십니다.
평소 혹시라도 문열릴때, 강아지들이 나갈까바.
손수 만든 목걸이에 전화번호를 만들어서 한개이상 걸어 주는듯.
애견에 대한 애정이 특별하시거든요.
게다가 강아지 나이 10~11년 이면, 사람으로 치면 노년의 나이인데.
다른곳에 보낸다면 혹시라도 천대 받진 않을까..
아니며 최근 사회에서 문제시 되고잇는것 처럼 길거리에 버려지지않을까
많이 걱정하십니다.
애견인으로서, 타인에게 위압감을 준다거나, 소음등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 전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어긋나는 행동을 함이 없을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구요! 실직적으로 피해를 미치지않는
저희 강아지 같은경우에도 나머지 7가구가 반대 한다하여도.
반강제적으로 강아지를 다른곳에 보내거나 할 의무가 법적으로 잇는지
알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