왠만해선 답글로 안다는데, 좋게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답글 답니다. 제가 쓴 의견에 어떤분이 업체편 들었다고 하시는데요. 제가 그업체 직원이라면 또 모를까.. 아시는분은 다 아신다는 매장이라면, 제가 다른 매장 직원일 경우.. 그 업체 문닫는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ㅎㅎ 다만, 저도 2005년 결혼 준비 하면서 결혼 까페에서 정보도 얻고, 그 과정에서 피해를 보았다는 분들의 글도 보았었는데요. 문제가 생겼을때 업체하고 좋게 해결할 수도 있는데, 감정적으로 실명을 거론하게 되면 오히려 피해자가 가해자가 될 수 있어요. 아래 내용은 네*버 지식인에서 퍼왔습니다. 질의 내용도 업체의 실명을 거론했을때 피해 입는 사항이 무엇인지 문의 하셨더군요. ============================================================== 1.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계시는 상식중 하나가 '허위의 사실을 말해야만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니 진실을 그대로 말하면 아무 상관 없다.'입니다. 그러나. 실은 명예훼손죄는 허위의 내용뿐만 아니라 '사실(진실)을 적시해도 성립히는 범죄'입니다. 예컨대, A학생에게 수치스러운 과거가 있다거나 혹은 불치병을 앓고 있다거나 하는 내용을 B가 함부로 발설하는 경우에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 1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법인 포함)의 명예를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물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면 '형법 제307조 2항'이 적용되어 형이 가중됩니다. (5년이하의 징역,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그런데, 형법 제310조에 의해 '적시,유포된 내용이 사실이고 오로지[주로]공공의 이익에 관계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받지 않습니다.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되어 무죄) 언론보도내용의 경우에도 이 조항에 해당되기에 기자들이 원칙적으로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2. 그런데, 개인 블로그등을 포함한 인터넷 상에서 벌어지는 비방,명예훼손행위는 일반적인 명예훼손죄 (형법 제307조 이하)이 아닌 특별법인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제61조)'이 적용되어 좀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참고> 정보통신망--인터넷등--이용 명예훼손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61조(벌칙) 질문자님 사안의 경우 만약 그 내용을 실제로 인터넷에 올리시는 경우에는 사실 그대로만을 적시한 경우이므로 제61조 2항이 적용될 가능성은 사실상 거의 없으나 제61조 1항의 적용여부가 문제가 될수는 있습니다. 3. 제61조 1항에 해당되려면 정보통신망(인터넷 등)에서의 사실적시가 있어야 하고 또한 그 사실적시에 '비방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비방이란 일반적으로 '정당한 이유없이 타인이나 타 단체를 깎아내리고 헐뜯어 위해를 가하는 행위,가해의 의도'로 해석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실적시의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비방목적은 부인된다고 해석해야 한다'는게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의 주된 태도이기는 합니다만 그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안'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해석이 다릅니다. 허나, 일반적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의 경우엔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안이라고 해석할수 있습니다. 만약 질문자님과 유사한 사안으로 인하여 수백,수천명씩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이거나 또는 장래에 더 많은 피해사례가 발생하리라 명확하게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안이라고 항변하실만하고 더 나아가서 비방목적이 부인되기에 결국 죄가 되지 않게 됩니다. 이 경우엔 형법 제310조가 적용되어 형사상으로는 완전히 면책이 될수도 있으며 민사상으로도 면책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이런 경우엔 실명을 거론하시며 사실 그대로 올리시거나 또는 언론사등에 실명으로 제보하셔도 큰 문제가 발생하진 않습니다.) 반면에 피해자가 질문자님 혼자거나 또는 고작 몇명 수준이었다면 특정업체의 상호나 특정단체,특정인의 실명을 그대로 적시해가며 게시물을 올리실 경우엔 일반적으로는 면책되기 어렵습니다. 4. 어디까지 실명거론을 할수 있는가에 대해 궁금해 하실텐데요 이 문제도 단순히 해당인이나 회사의 이름 석자만 밝히지 않는다고 해서 해결될 사안이 아닙니다. 즉, 특정한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단체도 모두 명예의 주체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 ‘특정’된다는 의미는 반드시 피해자의 실명이 명시될 필요는 없고 당사자의 이름을 성, 영문이니셜, 특수문자 등으로 표기할지라도 표현내용과 주위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 그 특정인이 누구인지 어렵지않게 알아차릴 수 있는 정도라고 해석되기에 이런 경우에도 비방목적이 있는 경우엔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예컨대, '2005년 2월 OO세미나에서 발표를 한 한국대학교 물리학과 김교수‘, ’연예인 하모양의 전 매니저‘는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이라는 것을 제3자도 쉽사리 알아차릴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며, 특정인의 명예가 손상될 정도의 특정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5. 고로, 질문자님의 그 억울한 사연이 공공의 이익과 밀접하게 관련된 경우라면 다른 피해자분들과 협의하신후 신중하게 인터넷에 올리셔도 되지만, 반대로 개인적인 억울함인 경우라면 일단 합법적인 다른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소하셔야 할것입니다. 증거를 잘 갖추셔서 수사기관에 고소,고발을 하시거나 청와대등에 민원을 넣으셔도 됩니다. 특히, 욕설피해를 당하셨다면 그 욕설내용을 보이스 펜등으로 녹음하신뒤 경찰에 형사고소를 하셔도 됩니다. 반복적으로 욕설성 음성을 상대방에게 전화등을 통해 전송하는 것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즉, 가해자가 음성전화나 휴대폰 문자메시지 형태로 질문자님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욕설,협박성 내용이 담긴 음성전화,휴대폰 문자메시지등을 반복적으로 전송했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 에 관한 법률] 제65조 1항 3호를 적용,처벌할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65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 음향,글,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②제1항 제3호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6. 특히 재정경제부 산하 특수공익법인인 한국소비자보호원(http://www.cpb.or.kr)에 해당 업체를 신고,진정하시면 시정조치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여기도 비교적 힘있는 기관이기에 웬만한 민간업체들은 함부로 무시 못합니다. 순간적인 분에 못이겨서 행동하시다가는 오히려 더 큰 화를 초래하실수 있으니 신중하게 대처하셔야 할것입니다. 출처 http://kin.naver.com/db/detail.phpd1id=6&dir_id=605&eid=Ak0QlRwnVbv2nfn6QnDn4j6K8qr+SeTK&qb=vvfDvL3HuO2wxbfQ ============================================================================= 위 내용은 고등고시 준비하신다는 분이 작성한 내용이더군요. 다이아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감정서를 가지고 계시면 감정해 보시면 되는거구요. 그 감정서의 다이아 인지 아닌지, 감정해 보시면 몇시간내에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환불해 달라고 하세요. 문제가 있는데도 환불을 안해주겠다고 한다면, 소보원에 알리시던지. 청와대 신문고에 문의를 해보세요. 그럼 어디 관할인지 연락이 옵니다. 단지 목걸이 길이가 달라서, 수정해 달라고 했을때. 그 업체에서 거부를 했으면 모를까. 바꿔 준다고 말을 했다면서요? 그런데, 커플링이 의심스럽다고 하셨는데. 종로에 감정소 여러군데 있습니다. 그곳에 가셔서 감정하시면 알 수 있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을시에도 업체 실명을 거론하시겠다는 마음이라면, 위의 내용은 참고 하셨으면 합니다. 시친결에서 놀다가~ 결혼할때 설레임에서 이쪽 게시판에 와서, 글쓴님은 화가 몹씨 나신거 같은데 아무도 글을 안올려서 의견을 단거에요. 혹시라도 글쓴님에게 피해가 있을까봐 쓴거지. 그 업체가 어떻게 되던 말던 저하곤 상관 없는일이죠~ ^^ 다만 저도 예물 준비하는 과정에서 들었던 이야기를 썼던 것 뿐이에요.
다소 도움이 되고자~
왠만해선 답글로 안다는데, 좋게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답글 답니다.
제가 쓴 의견에 어떤분이 업체편 들었다고 하시는데요.
제가 그업체 직원이라면 또 모를까..
아시는분은 다 아신다는 매장이라면, 제가 다른 매장 직원일 경우..
그 업체 문닫는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ㅎㅎ
다만, 저도 2005년 결혼 준비 하면서 결혼 까페에서 정보도 얻고,
그 과정에서 피해를 보았다는 분들의 글도 보았었는데요.
문제가 생겼을때 업체하고 좋게 해결할 수도 있는데,
감정적으로 실명을 거론하게 되면 오히려 피해자가 가해자가 될 수 있어요.
아래 내용은 네*버 지식인에서 퍼왔습니다.
질의 내용도 업체의 실명을 거론했을때 피해 입는 사항이 무엇인지 문의 하셨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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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계시는 상식중 하나가 '허위의 사실을 말해야만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니 진실을 그대로 말하면 아무 상관 없다.'입니다.
그러나. 실은 명예훼손죄는 허위의 내용뿐만 아니라 '사실(진실)을 적시해도
성립히는 범죄'입니다. 예컨대, A학생에게 수치스러운 과거가 있다거나
혹은 불치병을 앓고 있다거나 하는 내용을 B가 함부로 발설하는 경우에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 1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법인 포함)의 명예를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물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면 '형법 제307조 2항'이 적용되어 형이 가중됩니다.
(5년이하의 징역,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그런데, 형법 제310조에 의해 '적시,유포된 내용이 사실이고 오로지[주로]공공의
이익에 관계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받지 않습니다.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되어 무죄)
언론보도내용의 경우에도 이 조항에 해당되기에 기자들이 원칙적으로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2. 그런데, 개인 블로그등을 포함한 인터넷 상에서 벌어지는 비방,명예훼손행위는
일반적인 명예훼손죄 (형법 제307조 이하)이 아닌 특별법인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제61조)'이 적용되어 좀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참고> 정보통신망--인터넷등--이용 명예훼손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61조(벌칙)
질문자님 사안의 경우 만약 그 내용을 실제로 인터넷에 올리시는 경우에는
사실 그대로만을 적시한 경우이므로 제61조 2항이 적용될 가능성은 사실상
거의 없으나 제61조 1항의 적용여부가 문제가 될수는 있습니다.
3. 제61조 1항에 해당되려면 정보통신망(인터넷 등)에서의 사실적시가
있어야 하고 또한 그 사실적시에 '비방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비방이란 일반적으로 '정당한 이유없이 타인이나 타 단체를 깎아내리고
헐뜯어 위해를 가하는 행위,가해의 의도'로 해석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실적시의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비방목적은 부인된다고 해석해야 한다'는게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의 주된 태도이기는 합니다만 그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안'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해석이
다릅니다. 허나, 일반적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의 경우엔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안이라고 해석할수 있습니다.
만약 질문자님과 유사한 사안으로 인하여 수백,수천명씩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이거나
또는 장래에 더 많은 피해사례가 발생하리라 명확하게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안이라고 항변하실만하고 더 나아가서 비방목적이 부인되기에
결국 죄가 되지 않게 됩니다. 이 경우엔 형법 제310조가 적용되어 형사상으로는
완전히 면책이 될수도 있으며 민사상으로도 면책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이런 경우엔 실명을 거론하시며 사실 그대로 올리시거나 또는 언론사등에
실명으로 제보하셔도 큰 문제가 발생하진 않습니다.)
반면에 피해자가 질문자님 혼자거나 또는 고작 몇명 수준이었다면 특정업체의 상호나
특정단체,특정인의 실명을 그대로 적시해가며 게시물을 올리실 경우엔 일반적으로는
면책되기 어렵습니다.
4. 어디까지 실명거론을 할수 있는가에 대해 궁금해 하실텐데요 이 문제도
단순히 해당인이나 회사의 이름 석자만 밝히지 않는다고 해서 해결될 사안이 아닙니다.
즉, 특정한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단체도 모두 명예의 주체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 ‘특정’된다는 의미는 반드시 피해자의 실명이 명시될
필요는 없고 당사자의 이름을 성, 영문이니셜, 특수문자 등으로 표기할지라도
표현내용과 주위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 그 특정인이 누구인지 어렵지않게
알아차릴 수 있는 정도라고 해석되기에 이런 경우에도 비방목적이 있는 경우엔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예컨대, '2005년 2월 OO세미나에서 발표를 한 한국대학교 물리학과 김교수‘,
’연예인 하모양의 전 매니저‘는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이라는 것을 제3자도
쉽사리 알아차릴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며, 특정인의 명예가
손상될 정도의 특정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5. 고로, 질문자님의 그 억울한 사연이 공공의 이익과 밀접하게 관련된 경우라면
다른 피해자분들과 협의하신후 신중하게 인터넷에 올리셔도 되지만,
반대로 개인적인 억울함인 경우라면 일단 합법적인 다른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소하셔야 할것입니다. 증거를 잘 갖추셔서 수사기관에 고소,고발을 하시거나
청와대등에 민원을 넣으셔도 됩니다.
특히, 욕설피해를 당하셨다면 그 욕설내용을 보이스 펜등으로 녹음하신뒤
경찰에 형사고소를 하셔도 됩니다. 반복적으로 욕설성 음성을 상대방에게
전화등을 통해 전송하는 것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즉, 가해자가 음성전화나 휴대폰 문자메시지 형태로 질문자님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욕설,협박성 내용이 담긴 음성전화,휴대폰 문자메시지등을
반복적으로 전송했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
에 관한 법률] 제65조 1항 3호를 적용,처벌할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65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
음향,글,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②제1항 제3호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6. 특히 재정경제부 산하 특수공익법인인 한국소비자보호원(http://www.cpb.or.kr)에
해당 업체를 신고,진정하시면 시정조치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여기도 비교적 힘있는 기관이기에 웬만한 민간업체들은 함부로 무시 못합니다.
순간적인 분에 못이겨서 행동하시다가는 오히려 더 큰 화를 초래하실수 있으니
신중하게 대처하셔야 할것입니다.
출처 http://kin.naver.com/db/detail.phpd1id=6&dir_id=605&eid=Ak0QlRwnVbv2nfn6QnDn4j6K8qr+SeTK&qb=vvfDvL3HuO2wxbf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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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은 고등고시 준비하신다는 분이 작성한 내용이더군요.
다이아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감정서를 가지고 계시면 감정해 보시면 되는거구요.
그 감정서의 다이아 인지 아닌지, 감정해 보시면 몇시간내에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환불해 달라고 하세요.
문제가 있는데도 환불을 안해주겠다고 한다면, 소보원에 알리시던지.
청와대 신문고에 문의를 해보세요. 그럼 어디 관할인지 연락이 옵니다.
단지 목걸이 길이가 달라서, 수정해 달라고 했을때.
그 업체에서 거부를 했으면 모를까. 바꿔 준다고 말을 했다면서요?
그런데, 커플링이 의심스럽다고 하셨는데. 종로에 감정소 여러군데 있습니다.
그곳에 가셔서 감정하시면 알 수 있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을시에도 업체 실명을 거론하시겠다는 마음이라면,
위의 내용은 참고 하셨으면 합니다.
시친결에서 놀다가~ 결혼할때 설레임에서 이쪽 게시판에 와서,
글쓴님은 화가 몹씨 나신거 같은데 아무도 글을 안올려서 의견을 단거에요.
혹시라도 글쓴님에게 피해가 있을까봐 쓴거지.
그 업체가 어떻게 되던 말던 저하곤 상관 없는일이죠~ ^^
다만 저도 예물 준비하는 과정에서 들었던 이야기를 썼던 것 뿐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