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사실 아셨나요?

조정희2003.04.13
조회618

<서울시 특별분양아파트 !! ☞ 장지.발산.강일. 문정지역

- 7800만원으로 강남노른자위 33평아파트 본인명의로 입주권 취득!! >


★ 입주대상 : 서울시도시계획법상 철거되는 가옥주에게

              보상사업의 일환으로 아파트입주권 부여


★<적용근거> : 서울특별시철거민에대한국민주택특별공급규칙


☞서울시 택지조성 특별분양 아파트지구 : 장지.  발산. 강일.문정


☞도시개발계획으로 철거되는 철거예정가옥에 투자 하시면

  100% 아파트입주권울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 서울시거주 20세 이상매입가능)


☞초기투자금(철거가옥 구입비)

* 33평 아파트 : 7800 만원

* 25평 아파트 : 6000 만원

☞ 철거예정가옥 매입과 동시에 명의이전되며 입주권은 본인명의로 100% 취득됩니다


☞철거가옥 구입비 이외에 중도금 없습니다


★< 특별분양 아파트의 장점 및 혜택>

* 철거가옥 구입으로 본인명의로 강남 노른자위아파트 입주권을 받게 됩니다

* 청약통장 필요 없고, 분양가 쌉니다.

* 중도금 없습니다!

- 선 시공, 후 분양. 완공후 분양금 일시불 납부(70% 장기저리 융자)

* 예상분양가 평당550만원. 민영아파트에 비해 너무 쌉니다.

* 시행사가 서울시도시개발공사이므로 부도나 입주지연이 없습니다.

* 쾌적한 주거입지! - 도시계획에 의한 완벽한 주거계획, 

* 세금 감면 혜택! - 취득세, 등록세가 각각 50%가량 감면.


☞택지개발지구 특별분양권이란?


서울시 도시계획사업(예:청계천 복원사업및 주차장,공원 등)상 서울시내 25개구청 관할어느지역에서나 철거되는 가옥주에게 제공되는 도시개발공사 APT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 입주권이 나온후엔 명의변경이 안되므로 그 이전의 철거가옥을 구입해야합니다

철거대상 가옥을 구입하여 입주권을 취득하면 2-3배의 시세차익을 보실수 있습니다.


◎ 서울시 택지개발예정지구 현황

택지개발지역---------택지개발면적 --- ---세대수--  --- 입주일

송 파 구 장지--------18만 5000평 ------------- 5,950------- 2006

강 서 구 발산--------16만 1000평---------- ----5,800------- 2006

강 동 구 강일--------34만 0000평---------------6,900------- 2005

문정 . 마곡 : 택지개발예정(추후 청계천상권 대체지역)


◎ 최근 입주한 특별분양아파트 33평형 분양가 및 시세 (단위 / 만원)

  지 역------------분 양 가-----준공년도----- 현 시 가---시세차익실현

화랑타운(공릉)-----11.200------2000. 3-------28.000------16.800

신트리(신정동-----13.800-------2000.10------34.000-------20.200

푸른마을(신정동)---14.000-------2001. 2------33.000-------19.000

은천(봉천지구)-----16.800-------2001 -------30.500-------13,700

보라매파크(신대방)--16.000-------2002. 3-----34.000-------17.896


   ※투자 대비 예상수익 약 1억 _ 2억 5천만원


     부동산 상담및 특별분양에 대한 안내-- 24시간 가능


      (주) 한국도시개발(☎ 6245-1300  3444-7933  조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