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성립요건

백일홍200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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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이라는게 법적으로 부부가 아닌(혼인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예를 들어 신혼부부라든지 그에 준하는 사실상 부부생활을 하는(법적부부가 아닌) 사람들도 법률혼의 준하는 범위내의 보호를 적용할수는 있는데요....그러기 위해선 3가지 조건이 성립되야 합니다..
첫번째 혼인의사의 합치(약혼이라든지 결혼약속일수 있겠죠)
두번째 객관적으로 사회 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을 것(한집에 살고 이웃들이 당연히 부부라고 여기겠죠)
세번째 사회정당성의 요건을 갖출 것(쉽게 말하자면 법률혼(본처)가 있는 경우,..뭐,,첩이라든가..두집 살림의 경우는 안된단 얘기겠죠)

..이런 3가지 조건이 모두 성립되어야지 만이 사실혼을 인정받을수 있고 사실혼 관계에서 더이상 사실혼을 유지할수 없는 원인을 제공한 (바람핀 그 남자분이겠죠)사람에게서 어느정도의 법적 보호를(권리를 )행사하실수는 있을것 같습니다.....

힘내시라고 전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