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형사 다모(茶母)

돈키호테200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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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궁도대회(1910)

여형사 다모(茶母)

 

여형사 다모(茶母)

수효는 미상이나 조선시대 비밀 여형사에 해당된다.포도청 산하에 배속되어 사대부를 은밀히 내사,

체포하는 임무를 수행했던 ‘다모’는 선발요건도 매우 까다로웠던 것으로 알려진다.

키는 최소한 5척(150㎝·당시 조선 남자 평균키가 5척이 되지 않았음)을 넘어야 했고

쌀 5말(40㎏)을 번쩍 들 수 있을 만큼 힘도 좋아야 했던 것.

또 막걸리 5사발 정도는 마실 수 있어야 했으며 발차기 등 종합적인 기술과 체력을 통과해야만 ‘다모’로 발탁될 수 있었다.

다모는 포청외에 형조(形曹), 의금부(義禁府)에도 있었다.

다모의 책임은 수색이다.
예전 남의 집 내정은 남자가 못 들어가는 법이었지만
다모는 여자라 아무의 집이나 들어갈 수가 있었고,
또는 그 집 종이나 식모등을 유인하여 정탐을 하게 했다.
다모는 대개 역적 모의를 하는 집에 많이 가게 하였다.


다모는 치마 속에 2척쯤 되는 쇠도리깨와 오라(五羅:승포)를 차고 갔다가 죄가 분명한 사람의 집은 그 도리깨로 들창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죄인을 묶어가지고 올 수가 있었다고 한다.

또한 여자의 사체는

특히 독살 ,살해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은비녀와

시체의 구타당한 흔적등을 찾아 신체도를 정확하게 그려 기록하는 임무도 있었다.

하지만 조선 시대 ‘다모’가 관내에서 차접대 및 술시중까지 맡았던 신분이기도 합니다.

 

 ~다모(茶母)’

조선시대 일반 관사(官司)에서 차와 술대접 등의 일을 하던 관비(官婢).
 

조선시대 사헌부 관헌들은 특별한 일이 없는 날에도 다시청(茶時廳)에 모여 차를 마시며 정사를 논하는 풍속이 있었다.
이와 같은 풍속으로 보아 관사에서 다사를 맡아 보는 차모가 필요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조선 후기에 이르러 사정은 분명하지 않으나 차모는 음식 등의 잡일을 하는 찬모(饌母)와 혼용되어 단순한 관비로 변해 버렸다.

갑오개혁 이후에는 궁중에서 풀려나온 궁녀들이 차마시는 풍습을 항간에 전파시켜 차를 대접하는 풍조가 일어났고, 이에 따라 점차 차를 파는 집도 생겨났다.

본문 출처 : 두산세계대백과 EnCyb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