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의 과세대상

상속남200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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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과세대상(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 범위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자(수증자)가 거주자이냐 또는 비거주자이냐에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으며,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대한 개념은 상증법 제1조 및 제3조의 상속세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규정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1.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 및 국외에 소재하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2.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만 증여세를 부과한다. 한편,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국외에 소재하는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자인 거주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된다. 증여재산의 소재지에 대해서는 상속재산의 경우와 동일하게 상증법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3. 증여재산에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납세의무자가 동일하고 과세되는 소득과 증여재산의 계산방법이 동일한 경우에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볼 있다.


관련사례)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의 130% 이상으로 양도함으로써 시가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양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그 시가를 양도가액으로하여 양도자에게 양도세를 과세함은 정당하고 중복과세 아님(국심 99전2744, 2000. 8.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