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당하게 권리를 찾으십시요

공주아빠200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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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한 권리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삽시다.
더구나 아닌 말로 고발하라고 대드는 사람까지 님께서 용서해준다는 것은 자신의 권리의 포기뿐만 아니라 그러한 피해가 계속되어도 그 사람 아니 그 막 되먹은 사람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면서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1. 첫째, 먼저 법률적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세탁물을 세탁소에 세탁할 것을 의뢰하는 행위는 민법상 도급계약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하자의 보수 또는 하자의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민법 제667조).
따라서 세탁의뢰자가 세탁물을 의뢰하면서 옷감의 질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 및 지적을 하지 않더라도 세탁업자는 전문업종에 종사하는 자로서 지식, 경험에 의하여 최소한 물세탁해서는 안되는 옷감과 물세탁해도 원형이 보존되는 옷감을 구별하여 세탁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세탁업자가 이를 게을리하여 옷에 하자가 발생하였다면, 세탁소주인은 옷감훼손에 따른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세탁업자에 대한 하자보수 또는 손해배상청구는 옷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년내에 하여야 한다는점입니다(민법 제670조).
또한, 귀하는 소비자보호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소비자"라 할 것이므로 세탁소주인의 용역제공(세탁행위)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한국소비자보호원에 피해구제의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2. 둘째, 신문기사 글을 퍼온 것인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탁업자는 세탁물 인수때 반드시 손해배상 기준, 세탁물의 하자 유무를 기재한 인수증을 교부해야 하며 세탁요금중 기술료와 수선료는 고객이 오점 제거나 수선을 요구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탁업 표준약관’을 승인,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표준약관에 따르면 세탁업자는 세탁물 인수때 세탁완성 예정일, 세탁물의 구입가격 및 구입일(20만원 이상인 경우), 피해발생때 손해배상 기준, 세탁물의 보관료, 하자유무등을 기재한 인수증을 만들어 교부해야 한다. 또 세탁물 인수때 탈색, 손상,변형등 하자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는 책임을 지도록 했다.
특히 세탁물에 하자가 발생했을때 세탁업자는 자신의 책임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며 입증하지 못할 경우 인수증에 기재된 가격을 기준으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상의 배상비율에 따라 보상하고 배상액 산정이 불가능하면 세탁요금의 20배를 배상해야 한다.
다만 △고객이 세탁물을 회수할 때 이상이 없다는 확인서를 교부하거나 △3개월간 세탁물을 회수하지 않은 경우 △세탁물 회수를 통보받고 30일이 지나도록 회수하지 않은 경우 △세탁물을 인수한 후 6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세탁업자의 배상책임이 없어진다.
고객이 장기간 찾아가지 않는 세탁물에 대한 처분도 제한된다. 구입금액이 20만원 미만인 세탁물은 세탁이 끝난후 3개월이 지나도록 찾지않거나 회수하라고 통보한 후 30일이 지나면 임의처분이 가능하다. 20만원 이상일 경우 세탁료와 보관료의 합산액이 ‘세탁물 구입가격×배상비율’을 초과할 때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임의처분 전에는 반드시 2주일이상으로 정한 기간내에 세탁물을 찾아가지 않으면 반환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통지서를 발송해야 한다. 현재는 세탁물 인수통보후 30일이 경과하면 하자, 분실 및 모든 책임이 면제된다.
고객이 세탁완성 예정일이후 세탁물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 보관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되 보관료는 통지일 다음날을 기준으로 7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계산하며 일별 보관료는 세탁요금의 3%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한편 세탁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요청은 2000년 1675건에서 2001년 1863건으로 11.2%늘었다. 세탁물 관련 건을 하자내용별로 분류하면 ‘외관 손상, 훼손이 651건(34.9%)로 가장 많았고, 색상변화 422건(22.7%), 얼룩 318건(17.1%), 수축등 형태변화 307건(16.5%) 분실 129건(6.9%)등의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