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말 세상살기 힘들고 지치네요...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하네요... 많은 조언과 아낌없는 법적지식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작년에 한 1년여 무인경비업체 상황실에 근무를 하였습니다.. 여자혼자서 야간 상황통제업무를 보았죠... 근무시간이 야간이라 평일에는 오후6시부터 담달 9시까지이고.. 주말같은 공휴일에는 보통 12시에 들어가 다음날 12시에 교대하였죠... 이런일 하면서 받은금액은 120여만원.. 그만둘 생각으로 사직서 내고 날짜를 채우고 있는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그만두기 몇일전에 사건이 터졌네요.. 핸드폰 대리점에 도둑이 들어 7천여만원어치의 핸폰이 털렸어요.. 사건은 2006년10월15일... 그 직장을 그만둔후 지내다가.. 다시 몇일전에.. 어렵게 다른회사에 취업하여 일을 하는데.. 손해배상 소장이 날라왔어요... 전에 일하던 무인경비업체에서... 내용인즉 상황실 대처가 늦었고.. 한 20여분정도.. 출동요원도 제대로 피해업체 위치를 몰라 다른업체로 확인작업을 하여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7천여만원의 피해금액중 2천여만원은 보험회사에서 보상하였고... 나머지 총4천2백여만원의 피해금액을 회사40% 상황실근무자30% 출동요원30% 이렇게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내용이죠.. 이 소장이 날라온건 무인경비업체 사장님으로부터 이런내용으로 소장이 왔어요.. 같이 날라온 서류를 보니.. 무인경비보험회사에서 2천만원 보상했다는 서류와.. 무인경비업체사장님이 피해업체에 보낸 200만원 입금영수증이 첨부되었더라고요.. 그외에 피해당일 저와 출동요원이 쓴 진술서.. 기타 여러 서류가 왔네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거 같아요... 경찰은 뭐하는건지... 그 도둑놈 잡아서 그놈한테 책임을 물을것이지... 이렇게 근무자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금액을 보상하라고 해도 되는겁니까..?? 정말 모아논 재산도 하나없고.. 수중에 있는 돈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가족이나 친척도 없이 혼자 살아왔는데... 앞으로도 살아가야하는데.. 정말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야 좀 돈좀 모아볼까 하고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또 이런일이... 앞길을 막고 있네요... 일단 2주안에 답변서 제출하라고 해서 아래와같이 제출하였습니다..
답 변 서
사 건 200?가소 10??? 손해배상(산) 원 고 유??
피 고 정??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청구 취지에 대한 답변
원고가 청구한 금액 12,870,951원은 정확한 보상 근거 없는 부당한 금액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 원인에 대한 답변
2006년 10월 15일 04시 30분경에 일어난 사건은 원고 유??이 운영하는 나??에서 상황실 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1일 22시간 연속된 근무환경과 900여개 가맹점을 관리하는 야간 상황실에 여성 단독근무로 인한 어쩔 수 없는 피해사건입니다. 입사당시 약속했던 근무조건(주주야야휴휴)과는 전혀 다르게 근무가 진행되었고, 특히 주말 및 공휴일 근무에 대해서는 더욱더 과도하게 근무가 진행되었으며, 이에 대해 나??에서는 어떠한 인원충원이나 근무조건 개선에 대한 대응이 없었습니다. 퇴사의 직접적인 이유도 이러한 문제였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금액에 대해서도 피해업체에 금\42,903,170을 지급했다는 정확한 근거 자료도 없으며, 피해금액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합의된 내용이 없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보아 30%의 금\12,870,951원의 청구금액과 연 20%의 이율은 부당합니다. 상황실 근무에 있어 경비 감지기에 대해서는 기계오작동이나 주변여건(날씨,온도)에 대해 오작동이 많이 일어 나는게 사실입니다. 위 피해사건에서도 직접적으로 침입한 창문에는 감지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열선감지 부분도 흔히 발생하는 오작동으로 인한 오인을 불러 일으킬수 있었으며, 실질적으로 여러개의 감지기 중 단1개의 감지기만 작동하여 단순오작동으로 판단할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본인은 원고가 청구한 금액 \12,870,951원(연20%이율)에 대해 지급할 능력이 없습니다. 소유하고 있는 재산도 없으며, 의지할 가족이나 친척도 없으며, 나??에 2006년 10월에 퇴직 후 2007년 2월에 어렵게 다시 취업하여 얼마 되지 않는 급여로 혼자 생활하고 있습니다. 년 월 일
위 피고 (인) 청주지방법원 귀중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무료 법률상담소 가보아도 해답이 없네요... 그냥 대충대충 이렇게 해보라고.. 정말 1200만원이 한두푼도 아니고... 연20%이율이면 ... 1년에 이자만 240만원... 고리대금업자인가... 세상살기 정말 힘드네요.. 길가다가 무인경비업체스티커만봐도 소름이 끼칩니다..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할지...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법적인 상식도 없고.. 아는것도 없고..아는사람도 없고.. 정말 많은도움 부탁드려요... 이메일로 주셔도 됩니다... mokong99@nate.com 입니다..
정말 세상살기 힘드네요.. 여러분 읽어보시고 많은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세상살기 힘들고 지치네요...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하네요...
많은 조언과 아낌없는 법적지식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작년에 한 1년여 무인경비업체 상황실에 근무를 하였습니다..
여자혼자서 야간 상황통제업무를 보았죠...
근무시간이 야간이라 평일에는 오후6시부터 담달 9시까지이고.. 주말같은 공휴일에는
보통 12시에 들어가 다음날 12시에 교대하였죠...
이런일 하면서 받은금액은 120여만원..
그만둘 생각으로 사직서 내고 날짜를 채우고 있는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그만두기 몇일전에 사건이 터졌네요..
핸드폰 대리점에 도둑이 들어 7천여만원어치의 핸폰이 털렸어요..
사건은 2006년10월15일... 그 직장을 그만둔후 지내다가.. 다시 몇일전에..
어렵게 다른회사에 취업하여 일을 하는데..
손해배상 소장이 날라왔어요... 전에 일하던 무인경비업체에서...
내용인즉 상황실 대처가 늦었고.. 한 20여분정도.. 출동요원도 제대로 피해업체
위치를 몰라 다른업체로 확인작업을 하여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7천여만원의 피해금액중 2천여만원은 보험회사에서 보상하였고...
나머지 총4천2백여만원의 피해금액을 회사40% 상황실근무자30% 출동요원30%
이렇게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내용이죠..
이 소장이 날라온건 무인경비업체 사장님으로부터 이런내용으로 소장이 왔어요..
같이 날라온 서류를 보니.. 무인경비보험회사에서 2천만원 보상했다는 서류와..
무인경비업체사장님이 피해업체에 보낸 200만원 입금영수증이 첨부되었더라고요..
그외에 피해당일 저와 출동요원이 쓴 진술서.. 기타 여러 서류가 왔네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거 같아요...
경찰은 뭐하는건지... 그 도둑놈 잡아서 그놈한테 책임을 물을것이지...
이렇게 근무자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금액을 보상하라고 해도 되는겁니까..??
정말 모아논 재산도 하나없고.. 수중에 있는 돈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가족이나 친척도 없이 혼자 살아왔는데... 앞으로도 살아가야하는데..
정말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야 좀 돈좀 모아볼까 하고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또 이런일이... 앞길을 막고 있네요...
일단 2주안에 답변서 제출하라고 해서 아래와같이 제출하였습니다..
답 변 서
사 건 200?가소 10??? 손해배상(산)
원 고 유??
피 고 정??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청구 취지에 대한 답변
원고가 청구한 금액 12,870,951원은 정확한 보상 근거 없는 부당한 금액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 원인에 대한 답변
2006년 10월 15일 04시 30분경에 일어난 사건은 원고 유??이 운영하는 나??에서
상황실 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1일 22시간 연속된 근무환경과 900여개 가맹점을
관리하는 야간 상황실에 여성 단독근무로 인한 어쩔 수 없는 피해사건입니다.
입사당시 약속했던 근무조건(주주야야휴휴)과는 전혀 다르게 근무가 진행되었고,
특히 주말 및 공휴일 근무에 대해서는 더욱더 과도하게 근무가 진행되었으며,
이에 대해 나??에서는 어떠한 인원충원이나 근무조건 개선에 대한 대응이 없었습니다.
퇴사의 직접적인 이유도 이러한 문제였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금액에 대해서도 피해업체에 금\42,903,170을 지급했다는 정확한
근거 자료도 없으며, 피해금액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합의된 내용이 없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보아 30%의 금\12,870,951원의 청구금액과 연 20%의 이율은 부당합니다.
상황실 근무에 있어 경비 감지기에 대해서는 기계오작동이나 주변여건(날씨,온도)에
대해 오작동이 많이 일어 나는게 사실입니다. 위 피해사건에서도 직접적으로 침입한
창문에는 감지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열선감지 부분도 흔히 발생하는 오작동으로
인한 오인을 불러 일으킬수 있었으며, 실질적으로 여러개의 감지기 중 단1개의 감지기만
작동하여 단순오작동으로 판단할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본인은 원고가 청구한 금액 \12,870,951원(연20%이율)에 대해 지급할 능력이 없습니다.
소유하고 있는 재산도 없으며, 의지할 가족이나 친척도 없으며, 나??에 2006년 10월에
퇴직 후 2007년 2월에 어렵게 다시 취업하여 얼마 되지 않는 급여로 혼자 생활하고 있습니다.
년 월 일
위 피고 (인)
청주지방법원 귀중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무료 법률상담소 가보아도 해답이 없네요... 그냥 대충대충 이렇게 해보라고..
정말 1200만원이 한두푼도 아니고... 연20%이율이면 ...
1년에 이자만 240만원... 고리대금업자인가... 세상살기 정말 힘드네요..
길가다가 무인경비업체스티커만봐도 소름이 끼칩니다..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할지...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법적인 상식도 없고.. 아는것도 없고..아는사람도 없고..
정말 많은도움 부탁드려요...
이메일로 주셔도 됩니다... mokong99@nate.com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