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보상규정 (재정경제부 고시 제 2000-21 호) 1) 여행취소로 인한 피해 ◎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사가 취소하는 경우 - 여행개시 20 일전까지 통보시 - 계약금 환급 - 여행개시 10 일전까지 통보시 - 여행경비의 5% 배상 - 여행개시 8 일전까지 통보시 - 여행경비의 10% 배상 - 여행개시 1 일전까지 통보시 - 여행경비의 20% 배상 - 여행출발 당일 통보시 - 여행경비의 50% 배상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말 있죠?? 그리고 피해가 확실한 경우는 목소리 크게 낼 필요도 없이!! 보상 받는게 당연한 겁니다!! 꼭 보상 받으세요~
해외여행 표준약관은 이렇습니다.
소비자피해보상규정 (재정경제부 고시 제 2000-21 호)
1) 여행취소로 인한 피해
◎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사가 취소하는 경우
- 여행개시 20 일전까지 통보시 - 계약금 환급
- 여행개시 10 일전까지 통보시 - 여행경비의 5% 배상
- 여행개시 8 일전까지 통보시 - 여행경비의 10% 배상
- 여행개시 1 일전까지 통보시 - 여행경비의 20% 배상
- 여행출발 당일 통보시 - 여행경비의 50% 배상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말 있죠??
그리고 피해가 확실한 경우는 목소리 크게 낼 필요도 없이!!
보상 받는게 당연한 겁니다!!
꼭 보상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