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하세요...

^^v2007.02.22
조회234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

몇가지 도움이 될까해서 올립니다.

 

실업급여란?

 

1. 실업급여는 누가 받을수 있나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퇴직전 18개월중 180일(피보험단위기간)이상 근무하다 경영상해고, 권고사직,계약기간만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근로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단 일용근로자는 요건을 달리함)

-전직.자영업을 위하여 스스로 직장을 그만 두었거나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실업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는 퇴직당시 여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90~240일의 범위내에서 퇴직전1일 평균임금의 50%가 지급됩니다.

-최고액:1일 40,000원

-최저액:1일 소정근로시간*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90%

 

실업급여지급일수

피보험기간

연령

 1년미만

1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30세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이상~50세미만

 "

 120일

 150일

 180일

 210일

 60세이상및 장애인

 "

 150일

 180일

 210일

 240일

 

3. 실업급여를 지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실업급여는 수급자격이 있더라도 퇴직한 다음날로 부터 12개월(수급기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수 없으므로 실직 즉시 주문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본인 임을 증명할 수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거지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실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