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때... 반드시 합의서를 받아서 공증해야 합니다. 가정 파탄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냐에 따라서 위자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자들이 이혼할때.. 이성적이지 못 해서.. 또 정에 이끌려서..또 복잡하고 힘들어서..빨리 끝내버리고 후련해지고 싶어서.. 여러가지 이유로 일단 이혼만 하고 보자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군요. 그게 가장 큰 문제라네요. 법무사에 가셔서... 이혼 합의문을 작성하시되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등은 반드시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명기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시에 본인명의의 동산, 또는 부동산 등 재산 및 급여를 가압류 하겠다는 사항을 명기 해야 합니다. 양육비의 경우는 상대방이 급여가 있을 경우 밀린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압류할 수 있다고 하니.. 이 부분은 반드시 법무사와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이혼을 그리 찬성하는 편 아니지만.. 자식까지 둘 데리고 이혼하려는 선택을 쉽게 하시지는 않았을 거란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독하고 강해져야 합니다. 절대로... 인정같은것에 마음 약해지면... 한참 돈 많이 들어가고 크는 아이들.. 제대로 키우기 힘들어집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저는 아이들과 혼자 산지.. 8년 된 맘 입니다. ^^
이혼해보신분들께 조언구합니다. 이혼공증작성에 대해서요
이혼할때...
반드시 합의서를 받아서 공증해야 합니다.
가정 파탄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냐에 따라서 위자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자들이 이혼할때..
이성적이지 못 해서.. 또 정에 이끌려서..또 복잡하고 힘들어서..빨리 끝내버리고 후련해지고 싶어서..
여러가지 이유로 일단 이혼만 하고 보자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군요.
그게 가장 큰 문제라네요.
법무사에 가셔서... 이혼 합의문을 작성하시되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등은 반드시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명기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시에 본인명의의 동산, 또는 부동산 등 재산 및 급여를 가압류 하겠다는
사항을 명기 해야 합니다.
양육비의 경우는 상대방이 급여가 있을 경우
밀린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압류할 수 있다고 하니.. 이 부분은 반드시 법무사와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이혼을 그리 찬성하는 편 아니지만..
자식까지 둘 데리고 이혼하려는 선택을 쉽게 하시지는 않았을 거란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독하고 강해져야 합니다.
절대로... 인정같은것에 마음 약해지면...
한참 돈 많이 들어가고 크는 아이들.. 제대로 키우기 힘들어집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저는 아이들과 혼자 산지.. 8년 된 맘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