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언제까지 홈페이지 제작을 완료한다고 하였는데 그 기간을 어겼으므로 지연된 기간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고, 며칠 이내에 홈페이지 제작을 완료하지 아니하면 바로 계약을 해지하겠다. 그리고 중도금도 반환해 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두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다만, 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 손해 입증을 님께서 하셔야 하는데, 홈페이지 제작이 지연됨으로 인해 어떠한 손해를 입었는지, 얼마의 손해를 입었는지(대략적으로 계약금액과 날짜를 계산해서 산출) 등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또한 소송으로 하시면 대략 4개월 이상이 소요되는데 이 점도 유념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궁금하신 점을 메일로 보내주세요
홈페이지 제작 지연에 관한 민사
안녕하세요. 저는 조건한 변호사라구 합니다.
일단 "언제까지 홈페이지 제작을 완료한다고 하였는데 그 기간을 어겼으므로 지연된 기간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고, 며칠 이내에 홈페이지 제작을 완료하지 아니하면 바로 계약을 해지하겠다. 그리고 중도금도 반환해 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두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다만, 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 손해 입증을 님께서 하셔야 하는데, 홈페이지 제작이 지연됨으로 인해 어떠한 손해를 입었는지, 얼마의 손해를 입었는지(대략적으로 계약금액과 날짜를 계산해서 산출) 등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또한 소송으로 하시면 대략 4개월 이상이 소요되는데 이 점도 유념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궁금하신 점을 메일로 보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