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란게 참 우습죠 ^^ 줄때는 앉아서 주지만 받을땐 허리굽히면서 받아야되니깐여 ㅎㅎㅎ 빌려준도는 꼭 받아 야죠 ^^ 어떻게 해서 번돈인데 ^^ 우띠 돈 때 묵는넘 혼나야된다니깐여 ^^ 제가 알고잇는 법 적 지식으로 말씀 드릴께요(ㅡㅡ;; 누구나 다아시지만) 그래도 ^ㅠ^ *우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차용증 비스무리한건 꼭 받아야된다. (법에서는 증거가 가장 확실한 방법이니깐 여.. ^^) 그다음 그 차용증을 가지고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한다 . (서식을 올려드릴께요. 그냥 문서에 적힌 그대로 따라서 내용만 바꾸면 되요 ^^. 정말 쉬워여) 신청비용? =>(인지대,송달료가든다) 인지대계산(소장) 소가 1천만원미만 {소가*0.005}= *0.1 송달료 소가 1천만원이상 ~ 1억원 미만 {소가*0.0045+5,000}= *0.1 1인추가시2,500 소가 1억원 이상 ~ 10억원미만 {소가*0.004+55,000}= *0.1 당사자수*2회분 **지급명령 소가금액의 1/10 아마 송달료는 올랐을껍니다.(1인추가시 2,700원인가로 올랐을겁니다.확인하세여^^) ** 소가는 청구금액을 말하는겁니다.^^ (지송합니다. ㅜ.ㅜ 다아시는 데) 그리고 인지대는 1000원 미만의 경우 이하는 1000원짜리 첨부하세여^^그러니깐 1000원이 제일싼거 여여^^ 그다음 민사 신청과에 접수계에가서 접수를 하면됩니다. ^^ 예전에는 한 보름정도하면 끝나던데 요즘은 사건이 하도 많아서인지 한달 정도 걸린다고 하네여 ^^ 시간이지나고 결정문이 날라오면 그다음부터는 본격적이 작업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 법원에 가시면 집행관실 이라는데가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강제 집행 신청서와 본인이 아니라면 위임장도 첨부를 해야겠죠 ^^ 그 서식은 집행관실에 가면 있습니다.... 그다음 법인이라면 법인등기부등본, 약도, 주민등록등본(채무자의 집이 패문부제로 인하여 집행이 곤란할경우 채무자가 이 번지에 거주 하고 있음을 증명 하는 자로가 됩니다.^^ 구럼 열쇠로 문을 열수가있죠 법원에 가면 전문 적으로 문열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무관에게 말하면되여^^[지역에따라 차이가 있을수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지급명령 정본과 주민등록등본 신청서를 작성 하여 동사무소 직원에게 신청하면발급받을수 있습니다.) 신청비용은 지역마다 틀리니 올리지 않겠습니다. ^^ 접수 받는 사람에게 물어보면 되여 ^^ 그다음은 배정받을 날짜와 시간에 마추어 채무자가 거주 하는 곳을로 이동하여 유체동산을 압류하고 경매기일을 배정받아 경매처분하면 되는것입니다. 사건을 진행하는 도중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상환 하게 되면 법원에가서 강제집행 취하 신청서를 접수하면 사건은 종결됩니다.^^ (서로 좋게 마무리가 되면 좋겠지만 안될경우 법적으로 취할수있는 것을 올렸습니다. 더좋은 방법 있으면 좋은쪽으로 해결을 보는 게 났게지요 ^^ .그리고 상식적인 법적대응이니깐 제글을 읽어보시고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급 명령 채권자 성명: 주소: 채무자 성명: 주소: 대여금 청구 독촉사건 신청취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5,000,000원 및 본 건이 송달된 날로부터 법정이자 연 2할5푼을 의 비율 에 의한 금원 및 독촉절차비용을 합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다음 독촉절차비용 금 12,500원 내역 송달료 10,000 인지대 2,500 청구원인 1.채권자는 0000년 00월00일 채무자 000에게 금 5,000,000원을 0000년 00월00일까지 상환할것을 약정 하였습니다. 2. 그러나 채무자 000은 기한이 만로한 지금까지도 채권자가 수 차례에 걸쳐 대여금의 변제를 청구하였음에도 차일피일 미루고 대여금을 지금 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3. 그렇다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5,000,000원 및 본 건이 송달된 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법정이자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독촉절차 비용을 합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채권자는 이를 지급 받고자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첨부 서류 1. 차용증 1부 1.당사자표시 3부 1.납부서 1부 (법인일경우 법인등기부등본,대리인 경우 위임장) 0000년 00월 00일 채권자 000 00 지방 법원 귀중 당사자의 표시 채권자 성명: 주소: 채무자 성명: 주소: 대여금 청구 독촉사건 신청취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5,000,000원 및 본 건이 송달된 날로부터 법정이자 연 2할5푼을 의 비율 에 의한 금원 및 독촉절차비용을 합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다음 독촉절차비용 금 12,500원 내역 송달료 10,000 인지대 2,500 청구원인 1.채권자는 0000년 00월00일 채무자 000에게 금 5,000,000원을 0000년 00월00일까지 상환할것을 약정 하였습니다. 2. 그러나 채무자 000은 기한이 만로한 지금까지도 채권자가 수 차례에 걸쳐 대여금의 변제를 청구하였음에도 차일피일 미루고 대여금을 지금 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3. 그렇다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5,000,000원 및 본 건이 송달된 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법정이자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독촉절차 비용을 합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채권자는 이를 지급 받고자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램이내여 ^^ 힘내시고요 ^^ 화띵` ^^ 그리고 ^^ 더궁금한거 있으면 저희 매일로 주세여 ^^ 잘 모르지만 도움 되었으면하네요 ^^ (한메일로 주심 감사 ^^ im-9514@hanmail.net) ㅃㅃ2
아후~!!정말승질나서자판뿌개고시펏~!!
돈!이란게 참 우습죠 ^^ 줄때는 앉아서 주지만 받을땐 허리굽히면서 받아야되니깐여 ㅎㅎㅎ
빌려준도는 꼭 받아 야죠 ^^ 어떻게 해서 번돈인데 ^^ 우띠 돈 때 묵는넘 혼나야된다니깐여 ^^
제가 알고잇는 법 적 지식으로 말씀 드릴께요(ㅡㅡ;; 누구나 다아시지만) 그래도 ^ㅠ^
*우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차용증 비스무리한건 꼭 받아야된다.
(법에서는 증거가 가장 확실한 방법이니깐 여.. ^^)
그다음 그 차용증을 가지고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한다 .
(서식을 올려드릴께요. 그냥 문서에 적힌 그대로 따라서 내용만 바꾸면 되요 ^^. 정말 쉬워여)
신청비용? =>(인지대,송달료가든다)
인지대계산(소장)
소가 1천만원미만 {소가*0.005}= *0.1 송달료
소가 1천만원이상
~ 1억원 미만
{소가*0.0045+5,000}= *0.1 1인추가시2,500소가 1억원 이상
~ 10억원미만
{소가*0.004+55,000}= *0.1 당사자수*2회분**지급명령 소가금액의 1/10
아마 송달료는 올랐을껍니다.(1인추가시 2,700원인가로 올랐을겁니다.확인하세여^^)
** 소가는 청구금액을 말하는겁니다.^^ (지송합니다. ㅜ.ㅜ 다아시는 데)
그리고 인지대는 1000원 미만의 경우 이하는 1000원짜리 첨부하세여^^그러니깐 1000원이 제일싼거
여여^^
그다음 민사 신청과에 접수계에가서 접수를 하면됩니다. ^^ 예전에는 한 보름정도하면 끝나던데
요즘은 사건이 하도 많아서인지 한달 정도 걸린다고 하네여 ^^
시간이지나고 결정문이 날라오면 그다음부터는 본격적이 작업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
법원에 가시면 집행관실 이라는데가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강제 집행 신청서와 본인이 아니라면
위임장도 첨부를 해야겠죠 ^^ 그 서식은 집행관실에 가면 있습니다....
그다음 법인이라면 법인등기부등본, 약도, 주민등록등본(채무자의 집이 패문부제로 인하여 집행이 곤란할경우 채무자가 이 번지에 거주 하고 있음을 증명 하는 자로가 됩니다.^^ 구럼 열쇠로 문을 열수가있죠
법원에 가면 전문 적으로 문열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무관에게 말하면되여^^[지역에따라 차이가 있을수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지급명령 정본과 주민등록등본 신청서를 작성 하여 동사무소 직원에게 신청하면발급받을수 있습니다.)
신청비용은 지역마다 틀리니 올리지 않겠습니다. ^^ 접수 받는 사람에게 물어보면 되여 ^^
그다음은 배정받을 날짜와 시간에 마추어 채무자가 거주 하는 곳을로 이동하여 유체동산을 압류하고
경매기일을 배정받아 경매처분하면 되는것입니다. 사건을 진행하는 도중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상환 하게 되면 법원에가서 강제집행 취하 신청서를 접수하면 사건은 종결됩니다.^^
(서로 좋게 마무리가 되면 좋겠지만 안될경우 법적으로 취할수있는 것을 올렸습니다. 더좋은 방법 있으면 좋은쪽으로 해결을 보는 게 났게지요 ^^ .그리고 상식적인 법적대응이니깐 제글을 읽어보시고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급 명령
채권자 성명:
주소:
채무자 성명:
주소:
대여금 청구 독촉사건
신청취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5,000,000원 및 본 건이 송달된 날로부터 법정이자 연 2할5푼을 의 비율
에 의한 금원 및 독촉절차비용을 합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다음
독촉절차비용 금 12,500원
내역 송달료 10,000
인지대 2,500
청구원인
1.채권자는 0000년 00월00일 채무자 000에게 금 5,000,000원을 0000년 00월00일까지 상환할것을
약정 하였습니다.
2. 그러나 채무자 000은 기한이 만로한 지금까지도 채권자가 수 차례에 걸쳐 대여금의 변제를
청구하였음에도 차일피일 미루고 대여금을 지금 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3. 그렇다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5,000,000원 및 본 건이 송달된 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법정이자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독촉절차 비용을 합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채권자는 이를 지급 받고자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첨부 서류
1. 차용증 1부
1.당사자표시 3부
1.납부서 1부
(법인일경우 법인등기부등본,대리인 경우 위임장)
0000년 00월 00일
채권자 000
00 지방 법원 귀중
당사자의 표시
채권자 성명:
주소:
채무자 성명:
주소:
대여금 청구 독촉사건
신청취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5,000,000원 및 본 건이 송달된 날로부터 법정이자 연 2할5푼을 의 비율
에 의한 금원 및 독촉절차비용을 합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다음
독촉절차비용 금 12,500원
내역 송달료 10,000
인지대 2,500
청구원인
1.채권자는 0000년 00월00일 채무자 000에게 금 5,000,000원을 0000년 00월00일까지 상환할것을
약정 하였습니다.
2. 그러나 채무자 000은 기한이 만로한 지금까지도 채권자가 수 차례에 걸쳐 대여금의 변제를
청구하였음에도 차일피일 미루고 대여금을 지금 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3. 그렇다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5,000,000원 및 본 건이 송달된 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법정이자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독촉절차 비용을 합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채권자는 이를 지급 받고자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램이내여 ^^ 힘내시고요 ^^ 화띵` ^^
그리고 ^^ 더궁금한거 있으면 저희 매일로 주세여 ^^ 잘 모르지만 도움 되었으면하네요 ^^
(한메일로 주심 감사 ^^ im-9514@hanmail.net) ㅃㅃ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