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을 받을수있을지..궁금합니다..

닥터선2007.03.15
조회102

예, 그러시군요.

사실은 제가 전공이 아니어서 정확한 답변은 드릴 수 없습니다.

급수

보험급여

신체장해내용

제14급

일시금 55일분

5.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6.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손가락의 지골의 일부를 잃은 사람
7.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 손가락의 말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
8. 한 발의 가운데발가락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산재보험  후유장해등급표의 마지막 항입니다. 참고하십시오.

모친의 쾌유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