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5살 청년입니다 억울한 사연이 있고 방법을 몰라 어쩔줄 몰라서 답답한 마음에 글올려 봅니다 법에 대해 잘아시는분은 도아주세요.. 저의 집은 경기도 광명시라는 소도시에서 살고있었습니다 갑작스런 부모님의 사업실패로 집을 팔고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집을 다시 살돈은없고 그래서 경기도 시흥시로 전세로 이사를 갔습니다 전세금 3~4천 정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전세집을 얻고 그집에서 1년정도 살았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빛이 많은 관계로 그집이 법원 경매에 붙여 진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의집은 그동안 모아둔 돈과 은행에 대출을 조금받고 그옆동네로 집을 사서 이사를 가게됬지요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세로 살던집이 법원 경매로 넘어가고 경매받은 배당금에서 저의가 줬던 전세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였지요 그런데 모 은행쪽에서 그돈을 못준다고 이의신청을 했답니다 저의 아버지께서 그전세집으로 세들어서 들어갈때 동사무소에다가 전입신고를 하는데 106동 302호 라는 주소로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등기부등본상에는 그전세집 주소가 A동 302호라고 나와있더라구요 그래서 모은행측에서 법원에다가 A동 302호에는 세입자가 없으므로 전세금을 돌려주는것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해온것입니다 허나 우리가 살았던 106동에는 외관상 아파트도 옆벽면에 106동이라고 적혀있고 우편물배달할때 주소도 106동이라고 적어도 우리동으로 배달이오고 106동 세입자중에서도 전입신고주소를 106동이라고 신고를 해놨다고 했습니다 결국엔 법원에서 판사가 등기부등본상에 A동이 106동이라는 증거를 제시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전세계약서 갔다주고 106동이라고 적힌 아파트벽면을 사진찍어서 갔다주고요 그랬는데 판결이 기각이 되고 말았습니다 정말 말도안되는 이사실이 너무 억울함니다 한두푼도 아니고 천만단위의 전세금인데 등기부 등본상에는 A동으로 나와있지만 현실적으로 쓰고있는주소는 106동으로 사용하는데 그게 A동이 아니라서 못준다니... 구심 , 판결 까진 났구요 법원에서 항소할려면 항소하라는데 변호사를 사서 하면 아직 형편이 어려운 우리집에선 변호사를 사긴 어렵겟지만 아버지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겠다고 하더군여 근대 정말 변호사를 선임해서 민사재판을 하게되면 이길수있나여.. 지든 이기든 변호사비는 지불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 그리고 법원 판결도 이렇게 났는지 이해할수가없습니다.. 누가봐도 A동이 106동인증거를 보여줬는데 ... 내심 생각해보지만 모은행측에서 판사한테 로비를 했나 라고 생각도 듬니다 <제생각> 너무 억울함니다 그리고 증거 불충분이라면 어떻게 더 증거를 보여줘야하는지도 ... 하...억울함 맘에 너무 두서없이 주절주절 쓴거같네요... 저의같은 피해를 안당하시게 항상 전입신고하실때 등기부등본에 나와있는 주소로 신고하시구여 .. 저의가 재판이 열린다면 어떤증거를 가지고 가야하는지도 알려주세요 위글을 읽고 법에대해서 잘아시는분은 조언좀 부탁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 재판에 진다면 우리가 줬던 전세금은 고스란히 모은행으로 가겠지여 아무잘못도없고 우린 그냥 세입자일뿐인데...우리가줬던 돈도 못받는다니 너무억울합니다.. 도아주세요
억울함니다 도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25살 청년입니다 억울한 사연이 있고 방법을 몰라 어쩔줄 몰라서
답답한 마음에 글올려 봅니다 법에 대해 잘아시는분은 도아주세요..
저의 집은 경기도 광명시라는 소도시에서 살고있었습니다
갑작스런 부모님의 사업실패로 집을 팔고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집을 다시 살돈은없고 그래서 경기도 시흥시로 전세로 이사를 갔습니다
전세금 3~4천 정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전세집을 얻고 그집에서 1년정도 살았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빛이 많은 관계로 그집이 법원 경매에 붙여 진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의집은 그동안 모아둔 돈과 은행에 대출을 조금받고 그옆동네로 집을 사서
이사를 가게됬지요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세로 살던집이 법원 경매로 넘어가고 경매받은 배당금에서 저의가 줬던 전세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였지요 그런데 모 은행쪽에서 그돈을 못준다고 이의신청을 했답니다
저의 아버지께서 그전세집으로 세들어서 들어갈때 동사무소에다가 전입신고를 하는데
106동 302호 라는 주소로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등기부등본상에는 그전세집 주소가
A동 302호라고 나와있더라구요 그래서 모은행측에서 법원에다가 A동 302호에는 세입자가 없으므로
전세금을 돌려주는것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해온것입니다
허나 우리가 살았던 106동에는 외관상 아파트도 옆벽면에 106동이라고 적혀있고
우편물배달할때 주소도 106동이라고 적어도 우리동으로 배달이오고
106동 세입자중에서도 전입신고주소를 106동이라고 신고를 해놨다고 했습니다
결국엔 법원에서 판사가 등기부등본상에 A동이 106동이라는 증거를 제시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전세계약서 갔다주고 106동이라고 적힌 아파트벽면을 사진찍어서 갔다주고요
그랬는데 판결이 기각이 되고 말았습니다 정말 말도안되는 이사실이 너무 억울함니다
한두푼도 아니고 천만단위의 전세금인데 등기부 등본상에는 A동으로 나와있지만
현실적으로 쓰고있는주소는 106동으로 사용하는데 그게 A동이 아니라서 못준다니...
구심 , 판결 까진 났구요 법원에서 항소할려면 항소하라는데
변호사를 사서 하면 아직 형편이 어려운 우리집에선 변호사를 사긴 어렵겟지만
아버지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겠다고 하더군여
근대 정말 변호사를 선임해서 민사재판을 하게되면 이길수있나여..
지든 이기든 변호사비는 지불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
그리고 법원 판결도 이렇게 났는지 이해할수가없습니다..
누가봐도 A동이 106동인증거를 보여줬는데 ...
내심 생각해보지만 모은행측에서 판사한테 로비를 했나 라고 생각도 듬니다 <제생각>
너무 억울함니다 그리고 증거 불충분이라면 어떻게 더 증거를 보여줘야하는지도
... 하...억울함 맘에 너무 두서없이 주절주절 쓴거같네요...
저의같은 피해를 안당하시게 항상 전입신고하실때 등기부등본에 나와있는
주소로 신고하시구여 ..
저의가 재판이 열린다면 어떤증거를 가지고 가야하는지도 알려주세요
위글을 읽고 법에대해서 잘아시는분은 조언좀 부탁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 재판에 진다면 우리가 줬던 전세금은 고스란히 모은행으로 가겠지여
아무잘못도없고 우린 그냥 세입자일뿐인데...우리가줬던 돈도 못받는다니 너무억울합니다..
도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