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힘

2007.03.19
조회191
너무도 기가막혀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요즘 저는 이 일을 겪으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서민들은 정말 아무런 힘도 없다는것을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TV에서 나오는 국민고충처리 위원회.금융감독원...기타등등..사람들이 필요로 할때면 언제든 찾아갈수 있고 도움을 주는 곳인 줄 알았습니다. 학교에서도 그렇게 배웠구요.. 그러나 모두가 대기업편입니다. 어머니를 따라 함께 갔었던 금융감독원..저는 정말 잊지 못할것입니다. 어떡게 손을 쓸수 없는 지금 저희집은 너무 억울할 뿐입니다. 어머니께서는 지금으로부터 3년전 조그만 기업대출이 있는 법인체를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업 양도후 결산신고를 하려고 보니 회계상 주주단기 대여금이있어 결산을 보류하고 밝힌 결과 대출을 해준 은행지점장 3분이 주주들이었습니다. 결산신고를 하면 양도받은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으로 간주 된다기에 결산신고, 법인세신고를 할수가 없었습니다. 전 대표이사와 주주(3명의 지점장)가 회사를 계획적으로 양수하여 실싯가 30억자산을 75억 자체감정하여 10일만에 대출하여 대출 당일과 익일에 걸쳐 대출금20억원을 횡령하였더군요. 현재 전임 대표이사는 법정구속된상태, 지점장들은 징계 또는 잘모르겠네요. 당시 민원을 제기하여 처리결과가 민원인의 고충을 인정하고 자체감정가와 실싯가의 차이가 크므로 회사의 회생을 위하여 회사손실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탕감을 해주기위한 방법으로 법사가를 내어서 탕감을 해 주도록 하겠다고 유선통보가 왔습니다. 그러나 위 사실을 서면으로 요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유선상 통보도 믿으라고 하여 현직 대표이사는 사무실에 들어가서 은행의  제안하는 내용의 통화를 전달 받으면서 녹취를 하였습니다. 녹취내용으로는 공정한 감정가가 나오면 금액을 협상하여 탕감해주도록하겠다, 는 내용이었고  법사가가 뭐냐는 질문에 가장공신력있는 법정감정가가다. 그렇게 결정하고 지금부터 이자 걱정도 하지말고 법사가가 나올때까지 기다리자.고 하여 혹시 경매로 가는것 아니냐? 는 질문을 하였더니 아니다 양심을 걸고맹세한다..지금까지 고통도 큰데 그럴 수는 없다 까지 녹취된상태 ( 3년간이자를 잘넣어왔음) 입니다. 은행은 법사가가 2006년8월10일에 법사가가 나왔음에도 알려주지 않았고 약속을 위반하고  경매진행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위의 사실에서 약속이행촉구에 대한 경매취소청구를 할 수있는지 ...할수 있다면 어느시점에 해야하는지... 아직경매기일은  잡히지않았습니다..  대한민국굴지의 대 금융기관에서 이렇게 고객을 우롱하고 기만하면서 이렇게 크나큰 손실을 보여도 되는지,   이럴때 최소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채무자가  취할 수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여러 의견을 듣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