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 자의 직업능력의 개발 · 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의 직업지도 · 직업소개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의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여 경제 · 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4조 (퇴직금제도) ①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년수가 1년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퇴직금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내에 차등제도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③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④사용자가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이하 "퇴직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근로자의 퇴직시에 일시금 또는 년금으로 수령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다만, 퇴직보험등에 의한 일시금의 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의 액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7.12.24>
퇴직금...
고용보험법의 목적에
제1조 (목적)
이 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 자의 직업능력의 개발 · 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의 직업지도 · 직업소개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의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여 경제 · 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요로코럼 나온던데..
그리고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2조(기준임금)
제3조 (보험의 관장)
제4조 (고용보험사업)
제5조 (국고의 부담)
제6조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
제7조 (적용범위)
제8조 (적용제외 근로자)
제8조의2 (고용보험관련 조사·연구)
제2장 보험가입자 및 보험관계
제9조 (보험가입자)
제10조 (보험의 의제가입)
제10조의2 (사업의 일괄적용)
제11조 (보험관계의 성립일)
제12조 (보험관계의 소멸일)
제13조 (피보험자에 관한 신고)
제14조 (피보험자격의 확인)
제14조의 2(피보험자격 이중취득제한)
제3장 고용안정사업
제15조 (고용안정사업의 실시)
제16조 (고용조정의 지원)
제17조 (지여고용의 촉진)
제18조 (고령자등의 고용촉진)
제18조의2 (건설근로자등의 고용안정 지원)
제19조 (고용촉진시설에 대한 지원)
제20조 (고용정보의 제공 및 직업지도등)
제20조의2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제4장 직업능력개발사업
제21조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실시)
제22조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
제23조 (교육훈련등의 지원)<삭제>
제23의 2(비용지원의 기준)
제24조 (피보험자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의 지원)
제25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대한 지원등)
제26조 (직업능력개발의 촉진)
제26조의2 (건설근로자등의 직업능력개발 지원)
제26조의3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제27조 (업무의 대행)
제5장 실업급여
제1절 통칙
제28조 (실업급여의 종류)
제29조 (수급권의 보호)
제30조 (일용근로자에 대한 특례)
제30조의2 (실업급여의 적용연장)
제2절 구직급여
제31조 (구직급여의 수급요건)
제32조 (피보험단위기간)
제33조 (실업의 신고)
제33조의2 (수급자격의 인정)
제34조 (실업의 인정)
제35조 (급여기초임금일액)
제36조 (구직급여일액)
제37조 (실업기간중의 근로 및 소득의 신고)
제38조 (구직급여의 감액)
제39조 (수급기간 및 일수)
제40조 (대기기간)
제41조 (소정급여일수)
제42조 (훈련연장급여)
제42조의2 (개별연장급여)
제42조의3 (특별연장급여)
제42조의4 (연장급여의 수급기간 및 구직급여일액)
제42조의5 (연장급여의 상호조정 등)
제43조 (지급일 및 지급방법)
제44조 (미지급의 구직급여)
제45조 (이직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45조의2(고액금품수령에 따른 구직급여의 지급유예)
제46조 (훈련거부등에 따른 급여의 지급제한)
제47조 (부정행위에 따른 급여의 지급제한)
제48조 (반환명령등)
제49조 (상병등의 특례)
제3절 취직촉진수당
제50조 (조기재취직수당)
제51조 (직업능력개발수당)
제51조 (직업능력개발수당)
제52조 (광역구직활동비)
제53조 (이주비)
제54조 (취직촉진수당의 지급제한)
제55조 (준용)
제5장의2 육아휴직급여등
제1절 육아휴직급여
제55조의2(육아휴직급여)
제55조의3(육아휴직의 확인)
제55조의4(취업의 신고 등)
제55조의5(급여의 지급제한 등)
제55조의6(준용)
제2절 산전후휴가급여
제55조의8(지급기간 등)
제55조의9(준용)
제6장 보험료
제56조 (보험료)
제56조의2 (보험료 징수의 특례)
제57조 (보험료율의 결정)
제58조 (보험료율결정의 특례)
제59조 (보험료의 원천공제)
제60조 (개산보험료의 보고와 납부)
제61조 (확정보험료의 보고·납부와 정산)
제62조 (직업능력 개발사업 보헙료 납부의 특례<삭제>
제63조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등의 실시의무 사업주에 대한 특례 <삭제>
제64조 (고용보험사무조항)
제64조의2(고용보험사무조항에 대한 지원)
제65조 (준용)
제7장 고용보험기금
제66조 (기금의 설치 및 조성)
제67조 (기금의 관리·운용)
제68조 (기금의 용도)
제69조 (기금운용계획 등)
제70조 (기금계정의 설치)
제71조 (기금의 출납)
제72조 (기금의 적립)
제72조의2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
제73조 (차입금)
제8장 심사 및 재심사청구
제74조 (심사 및 재심사)
제74조의2 (대리인의 선임)
제75조 (고용보험심사관)
제75조의2 (심사의 청구등)
제75조의3 (청구의 방식)
제75조의4 (보정 및 각하)
제75조의5 (이송)
제75조의6 (원처분의 집행의 정지)
제75조의7 (심사관의 권한)
제75조의8 (실비변상)
제75조의9 (결정)
제75조의10 (결정의 방법)
제75조의11 (결정의 효력)
제76조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제76조의2 (재심사의 상대방)
제76조의3 (심리)
제76조의4 (준용규정)
제76조의5 (고지)
제7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9장 보칙
제78조 (불이익취급금지)
제79조 (소멸시효)
제80조 (보고등)
제81조 (조사등)
제81조의2 (자료의 요청)
제82조 (진찰명령)
제84조 (권한의 위임·위탁)
제10장 벌칙
제85조 (벌칙)
제86조 (과태료)
제87조 (양벌규정)
부칙
부칙 <94.12.22>
제1조 (시행일)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부칙 <96.12.30>
부칙 <97.8.28>
부칙 <97.12.13>
제1조 (시행일)
제2조 생략
부칙 <97.12.13>
부칙 <98.2.20>
제1조 (시행일)
제2조 (소정급여일수 산정에 대한 경과조치)
제3조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관한 잠정조치)
부칙 <98.9.17>
부칙 <99.12>
제1조 (시행일)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제3조 (훈련연장급여의 연장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 (실업급여 지급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요런 항목들이 나온던데요..
또 근로기준법엔..
제34조 (퇴직금제도) ①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년수가 1년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퇴직금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내에 차등제도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③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④사용자가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이하 "퇴직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근로자의 퇴직시에 일시금 또는 년금으로 수령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다만, 퇴직보험등에 의한 일시금의 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의 액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7.12.24>
요로코럼 나온던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퇴직금이랑 고용보험법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구요..
그리고 그 사장님 고용보험법은 잘 지켰을망정 기본인
가장 기본인 근로기준법은 무시한게 되는게 아닐런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