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먼저 고발이 아니라, 고소를 당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형사상 처리에서는 고소와 고발이 동일하게 처리 됩니다. 일단 영업의 집행이나 경영에 있어서 방해한 경우에 업무방해가 성립이 되지만, 경미한 사안의 경우에는 고소인(판매업자)이 피고소인(글쓰신이)을 고소, 고발한다고 해도 업무방해죄가 성립되기는 어렵습니다.
아울러 정황상 상식적으로 구매자가 먼저 욕을 하는 경우는 없다고 판단이 되고, 실질적으로 고소인에게 물질적인 피해를 입힌 부분이 없기 때문에 업무방해죄로 고소당하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일단 고소접수가 되면, 소환장이 날아오게 되고 소환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가서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보통 처음 소환조사를 받으시면 특히 여자분들의 경우에는 긴장을 하셔서, 말씀을 잘 못하시거나 그런 경우가 있는데 간략하게 정리를 하셔서 의사전달을 정확하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쨌든 결과를 100% 로 장담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 경미한 사안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다음 부터는 화가 나시더라도 욕을 하거나 비방하는 글은 올리시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요즘 세상이 뒤죽박죽이라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하지 않으면 당하기 쉽상이거든요^^
영업방해죄로 고발 당했어요....ㅠㅠ
형법 314조 (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먼저 고발이 아니라, 고소를 당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형사상 처리에서는 고소와 고발이 동일하게 처리 됩니다. 일단 영업의 집행이나 경영에 있어서 방해한 경우에 업무방해가 성립이 되지만, 경미한 사안의 경우에는 고소인(판매업자)이 피고소인(글쓰신이)을 고소, 고발한다고 해도 업무방해죄가 성립되기는 어렵습니다.
아울러 정황상 상식적으로 구매자가 먼저 욕을 하는 경우는 없다고 판단이 되고, 실질적으로 고소인에게 물질적인 피해를 입힌 부분이 없기 때문에 업무방해죄로 고소당하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일단 고소접수가 되면, 소환장이 날아오게 되고 소환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가서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보통 처음 소환조사를 받으시면 특히 여자분들의 경우에는 긴장을 하셔서, 말씀을 잘 못하시거나 그런 경우가 있는데 간략하게 정리를 하셔서 의사전달을 정확하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쨌든 결과를 100% 로 장담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 경미한 사안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다음 부터는 화가 나시더라도 욕을 하거나 비방하는 글은 올리시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요즘 세상이 뒤죽박죽이라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하지 않으면 당하기 쉽상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