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고객센터에서 고객 응대 통화시에 고객 동의없이 통화내용을 녹음한다는것은 불법아닌가요? 얼마전에 핸드폰 단말기를 새로 구입하여 신규로 SK통신사에 가입하였습니다. 그 전에 쓰던 번호는 새로 받은 신규 단말기에 착신시켜놓았습니다. 그리고 기존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네이트닷컴에 새번호를 인증받으려 들어갔다가
나도 모르는새 팝업창을 잘못 클릭하여 일주일동안 무료로 제공한다는 부가서비스에 그만 가입이 되고 말았던 모양입니다. 일주일후에는 유료로 전환된다고해서 기억을 하고 있다가 일주일후에 해지하려고 전화를 했더니
가입되어있지 않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전 쓰던번호로 네이트를 접속했던터라 그전 쓰던번호도 불러주면서 확인을 요했지만 그 번호 역시 가입되어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전 번호를 신규번호에 착신시켜 놓은것을 해지하려고
해당 통신사 사이트엘 들어가서 요금을 확인해 보니 그 부가서비스가 아직 가입되어있고 요금까지 청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통신사에 전화하여 강력 항의 했더니 그전 쓰던번호는
전혀 내가 언급조차 안했다는겁니다. 내가 분명 그때 상담원이랑 통화하면서 신규로 받은 번호는 그 부가서비스에
고객과의 통화내역을 녹음하려면 고객에게 알리고 동의를 구한 다음에 녹음해야하는거 아닙니까?
지금이 어떤세상인데 고객 통화내용을 몰래 녹음한답니까?
요즘 아웃소싱 텔레마케터들도 통화괜잖으시냐고 동의를 구한 다음에 통화에 들어가는데
하물며 국내 굴지의 통신사가 고객응대를 이리 도둑고양이처럼 해서야 되겠습니까? 불법이 아니라면 고객에게 녹음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동의를 구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내가 왜 니들 맘대로 내 통화내용을 녹음하느냐고 했더니, 더 기가막힌것은!!!
그네들 상담평가때문에 녹음한다 하더군요. 그건 그 회사 사정아닙니까? 그 회사 상담평가하는데 왜 고객 통화내용을 녹음해서 쓰느냐구요.
상담평가는 변명이고, 이건 상담평가가 아니라 고객이 민원을 제기했을때
그네들이 빠져나가기 위한 민원발생에 대비한 책임회피용 녹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때문에 고객동의 없이 고객 몰래 녹음을 하는것이고는
이것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통신사측 말대로 상담평가용으로 녹음했으면 그걸 끝까지 고객이 모르도록
보완을 지키든가 해야하는거 아니냐구요. 고객은 아무것도 모르고 본인의 목소리가 녹음되는것도 모르고 일방적으로 당하는거 아닙니까? 그것 또한 일종의 인권침해 아닙니까? 고객과 통화하면서 고객의 동의도 거치지 않고 고객과의 통화내용을 녹음하느냐구요. 녹음하려면 분명 고객에게 고지를 하고 양해를 구하고 동의를 얻은다음에 녹음해야하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허구많은 고객들이 통신사에다가 민원을 제기했다가도
녹음한거 들려주면 꼼짝 못하고 당하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고객센터라는곳이 어디 고객의 불편을 들어주는 곳입니까? 그네들 상품마케팅하는곳 아니냐구요. 난 지금 부당하게 부과된 통신비용보다 고객모르게 고객과의 통화를 녹음했다가
그럴때 써 먹는다는것이 더욱 기가막힙니다. 그 녹음 내용도 고객 모르게 녹음한것이니만큼 내가 말했던 기록은 삭제를 해놓고
내가 말 했는데도 안했다고 덮어씌우는지도 믿을수가 없는 일입니다. 모든 고객과의 상담을 고객편인것처럼 위장하면서 뒷편에서는 고객모르게
통신사에서 고객과의 통화시 고객동의없는 녹음은 불법입니다.
통신사 고객센터에서 고객 응대 통화시에
고객 동의없이 통화내용을 녹음한다는것은 불법아닌가요?
얼마전에 핸드폰 단말기를 새로 구입하여 신규로 SK통신사에 가입하였습니다.
그 전에 쓰던 번호는 새로 받은 신규 단말기에 착신시켜놓았습니다.
그리고 기존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네이트닷컴에 새번호를 인증받으려 들어갔다가
나도 모르는새 팝업창을 잘못 클릭하여
일주일동안 무료로 제공한다는 부가서비스에 그만 가입이 되고 말았던 모양입니다.
일주일후에는 유료로 전환된다고해서 기억을 하고 있다가 일주일후에 해지하려고 전화를 했더니
가입되어있지 않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전 쓰던번호로 네이트를 접속했던터라 그전 쓰던번호도 불러주면서 확인을 요했지만
그 번호 역시 가입되어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전 번호를 신규번호에 착신시켜 놓은것을 해지하려고
해당 통신사 사이트엘 들어가서 요금을 확인해 보니
그 부가서비스가 아직 가입되어있고 요금까지 청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통신사에 전화하여 강력 항의 했더니 그전 쓰던번호는
전혀 내가 언급조차 안했다는겁니다.
내가 분명 그때 상담원이랑 통화하면서 신규로 받은 번호는 그 부가서비스에
가입되어있지 않다고해서 기존번호도 불러주면서
그럼 그번호가 가입되어있는지 확인해 달라했고,
두번호가 다 가입되어있지 않으니 걱정하지 마시라는 상담원과의 통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통신사 상담원이 그 당시 나와의 통화내용을 녹음해 놓았던 모양입니다.
통신사에서 먼저 상담한 통화내용을 들으니 내가 전혀 그전 쓰던번호 얘기는
언급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내가 기존 쓰던 번호로 네이트닷컴을 들어가서 정보수정하는 과정에서 팝업창이 뜨는 관계로
잘못 클릭해서 가입된걸 기억하기때문에 제 기억은 정확합니다.
그러나 정작에 중요한것은
통신사 상담원과 고객과의 통화시에 통화내용이 고객도 모르는 새에 녹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고객과 통화하면서 고객과의 통화내용을 일일이 녹음하고 있다 하더군요.
고객동의도 없이 고객 몰래 녹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통화중에 내 통화내용이 녹음 되고 있다는 생각을 해 보십시요.
어딘가 모르게 스토커 당하는것 같고,몰래카메라에 당하는 기분이고, 섬찟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그거,불법 아닌가요?
고객과의 통화내역을 녹음하려면 고객에게 알리고 동의를 구한 다음에 녹음해야하는거 아닙니까?
지금이 어떤세상인데 고객 통화내용을 몰래 녹음한답니까?
요즘 아웃소싱 텔레마케터들도 통화괜잖으시냐고 동의를 구한 다음에 통화에 들어가는데
하물며 국내 굴지의 통신사가 고객응대를 이리 도둑고양이처럼 해서야 되겠습니까?
불법이 아니라면 고객에게 녹음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동의를 구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내가 왜 니들 맘대로 내 통화내용을 녹음하느냐고 했더니, 더 기가막힌것은!!!
그네들 상담평가때문에 녹음한다 하더군요.
그건 그 회사 사정아닙니까?
그 회사 상담평가하는데 왜 고객 통화내용을 녹음해서 쓰느냐구요.
상담평가는 변명이고, 이건 상담평가가 아니라 고객이 민원을 제기했을때
그네들이 빠져나가기 위한 민원발생에 대비한 책임회피용 녹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때문에 고객동의 없이 고객 몰래 녹음을 하는것이고는
이것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통신사측 말대로 상담평가용으로 녹음했으면 그걸 끝까지 고객이 모르도록
보완을 지키든가 해야하는거 아니냐구요.
고객은 아무것도 모르고 본인의 목소리가 녹음되는것도 모르고 일방적으로 당하는거 아닙니까?
그것 또한 일종의 인권침해 아닙니까?
고객과 통화하면서 고객의 동의도 거치지 않고 고객과의 통화내용을 녹음하느냐구요.
녹음하려면 분명 고객에게 고지를 하고 양해를 구하고 동의를 얻은다음에 녹음해야하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허구많은 고객들이 통신사에다가 민원을 제기했다가도
녹음한거 들려주면 꼼짝 못하고 당하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고객센터라는곳이 어디 고객의 불편을 들어주는 곳입니까?
그네들 상품마케팅하는곳 아니냐구요.
난 지금 부당하게 부과된 통신비용보다 고객모르게 고객과의 통화를 녹음했다가
그럴때 써 먹는다는것이 더욱 기가막힙니다.
그 녹음 내용도 고객 모르게 녹음한것이니만큼 내가 말했던 기록은 삭제를 해놓고
내가 말 했는데도 안했다고 덮어씌우는지도 믿을수가 없는 일입니다.
모든 고객과의 상담을 고객편인것처럼 위장하면서 뒷편에서는 고객모르게
통화내용을 녹음 해 두었다가 나중에 고객을 궁지로 몰아넣는 통신사의 횡포를
이 사회에 고발하고 싶어서 이 글을 씁니다.
실제 그렇게 해서 통신사에 꼼짝없이 당하신분들도 수두룩 하리라 생각합니다.
이미 각 방송사에 뉴스제보로 올리긴 했지만,혹시 기자분이
이 글을 보시면 취재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