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은 건설사및 구청의 비리를 보실 수 있습니다

나만2007.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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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일을 공개해도 되는 일인지 참으로 망설였습니다

그래도 사회 전반에 만연한 일로 보여짐으로써 한번쯤은 문제를 삼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기에 도움을 요청코져 합니다.

이일의 내용은

건설사와 감리, 구청 기타 세력이 공모를 하면 세상에 이런 일이 다반사로 벌어 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2006년 1월 건설사가 아파트 세대방화문을 저가의 저성능의 방화문으로 교체시공 한다는 것을 알고 그 부당함를 건설사에 항의를 했습니다.

3월에 건설사와 미팅을 가졌는데 이때 미팅 자료로 구청에 착공도서를 발급받았는데,

건설사는 이미 2월에 설계변경을 암암리에 시도하여 구청에서 발급받은 도면에 2월 날짜로 변경후라는 직인이 찍힌 도면이 발급된것입니다.

이날 미팅은 건설사는 성능시험후에 차이가 날 경우 원래의 방화문으로 교체 시공 한다고 약속을 하는 것으로 마쳤습니다

이후 구청에 변경승인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원상복구에 구청에서도 최선을 다 해 줄것을 요청하고 항의를 계속 했습니다.

그러나 구청에 변경전 도면을 요청하여 받아보니

전혀 엉뚱한 계단방화문 도면을 발급해주고 도면이 이것 밖에 없다고 하는것 이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민원실에 도면의 폐기 및 조작의 의혹을 조사 해 줄것을 요청 했는데, 시청에서 조사 했다고(결과는 무혐의)보내온 자료의 도면은 구청에서 기 발급 받은 도면과 도면번호도 다른 전혀 엉뚱한 도면 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청에 항의를 하니, 처음에는 이상없는 도면이라고 제가 잘 못 알고 있다고 하더니만 계속 항의를 하자 다시 조사 해 본다고 하더니만 도면이 잘 못 되었다고 하고서도 조사 결과는 무혐의라는 것 이었습니다.

그래서 조목조목 추궁하니까 구청 담당자가 건설사, 감리사, 구청담당자로 하여금 저에게 해명토록 하겠다고 자리를 만들어 주더군요.

이 곳에서 제가 이상한 점을 조목조목 항의 하자 건설소장이 잘 못 되었다고 실토를 했습니다.

...저는 구청 담당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건설 소장이 잘 못을 시인한 사항이므로 쉽게 해결 될 줄 알았습니다.

그 이후 건설사는 자신들이 협의 일정을 잡고서도 일반적으로 파기하고, 구청은 이때부터 노골적으로 건설사 편을 들기 시작하는것 이었습니다.

이후 행정심판을 청구 했으나 법률상이익을 증명치 못해 기각 당하고

어쩔 수 없이 검찰을 힘을 빌리기로 하고

검찰에서 조사가 시작 되었습니다.

내용은 건설사 감리사, 구청은 비리 내용을 조사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 동안 수집한 자료에는

당 아파트에 불법분양에 특혜분양을 받은 세대가 무려 70여 세대가 되고 확인 된것만 10여체나 되었습니다.

이들 분양분 중에는 전,현직 건설소장 각 1채와, 감리사 4채 등등 이 사실로 확인 되었습니다

이들 세대에는 준공전 불법으로 확장공사까지 마친 상태 였고요

준공전에 이들 세대를 구청에 민원글로 고발을 했는데 구청은 비밀글로 고발한 민원의 내용을 이해 당사자들에게 노출시켜 이해당사자들이 민원인의 집을 찾아와 민원을 취하 해 줄것을 강압해서 내용을 삭제 해 준적도 있습니다.

이때 감리단장이란 사람이 이런 말을 한적이 있었는데

“ 자신들을 건드리면 일반 입주민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이때에는 이것이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만 이후 검찰의 조사가 시작 되자

구청은 준공전 미신고 확장세대를 전부 조사하고서는

이들 세대를 앞장세워 저 한테 검찰의 진정을 취하해 달라는 압력을 받고보니 이해가 되더군요

이 후 이 싸움은 결국 입주민의 관심과 지지가 우선이라고 판단하고 건설사나 구청 등과 싸우기 위해 저는 입주자대표회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입주민을 앞세운 저들의 끊임 없는 방해와 모략에 결국 대표회장직에서 쫒겨 나게 되었습니다.

일부 입주민은 왜 그토록 저를 입주자대표회장직에서 몰아 낼려고 했느냐 하면은

불법확장한 세대에 대하여 구청은 원상복구라는 행정처분을 내려 놓고서는 그들에게 제안을 했었던것입니다.

저를 입주민들로부터 떼어 놓으면

불법확장세대 문제를

확장공사를 하지 않은 다른집을 찍어서 원상복구 했다고 구청에 서류 접수하면 구청은 이를 서류상으로 확인 해주고 이후 확장공사를 신고하고 자신들의 집을 사진으로 찍어서 접수하면 합법화 해 주는 방안으로 해결을 약속 했더군요.

그러니 불법 확장공사를한 일부세대(행정처분을 받은 218세대)는 그토록 집요하게 저를 대표회장에서 몰아 낼려고 했던것이지요

대표회장직에서 물러나자 검찰은

경찰의 조사에서 건설사 감리사 건설소장 구청 모두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한내용을 모두 무혐의 처리 해주고 사건을 종결 했다고 통지가 왔습니다.

경찰의 무혐의 결론전에 지난12월 말쯤에 검찰의 부장검사란 사람이 이런 말을 한적이 있습니다.

‘ 여러사람 다치게 생겼으니 아파트 입주민만 조용하면 덮을려고 한다고...’

검찰의 조사내용을 듣고 보니 참 어이가 없게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항목은 모두 조사하지 않고 고작 벌금형에 해당하는 항목인 확장공사 관계만 조사를 했더군요..그것도 준공전,후도 따지지 않고 .....

건설사와 구청의 말바꾸기와 기만 서로 편들기는 이제는 노골적입니다

구청과의 행정심판 자료도 건설사가 변호사를 통해서 만들어 줌 자료를 구청은 그대로 답변서로 제출 할 정도이고 보면 뭐라고 말 할 수 없는 참담함을 느끼게 됩니다,

내용이 두서가 없고 정리가 되지 않았으나

분명한것은 작은 잘 못이 국가 기관까지 연결되는 큰일로 번지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확장세대와 관련해서는 허위로 구청에 접수 된 서류를 가지고 아파트에 가서 확인 해 보면 너무도 명확한 서류 조작 사실이 드러 나는데도 구청은 일부세대의 비내력벽 철거 운운 하면서 괴변을 늘어 놓고 있습니다.

아시는지요?

건설사가 아파트 분양가 운운 하면서 비싸다고 이야기 하면 언제나 전가의 보도처럼 하는 변명이 내부 마감재를 고급으로 시공해서 분양가가 비싸다고....하지만 이 내부 마감재 모두가 주택법상의 경미한 사항으로 감리사의 도장만 있으면 언제던지 어떻게던지 사업주체의 입맛되로 변경이 가능 하다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주공에서 문제없이 사용한다고 거의 모든 아파트에 사용되고 있는 세대 방화문이 드라이버 하나만 있어도 누구나 열 수 있고, 제단 가위로 오리면 쉽게 오려지는 0.6~0.8mm두께의 철판을 사용함으로써 방범의 구실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는지요?

이런 세대방화문의 시험규정이 98년도에 법이 약화되어 방화 성능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있는 허니콤문 마저도 갑종방화문의 시험성적서가 발급되어 진다는 사실을....

이 내용을 건설교통부 담당자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도 모른체 하는 것인지......ㅉㅉㅉ

누군가는 바로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사회를 후손에게 물려 줄 수는 없는것 아니겠습니까?

긴 글 읽어 주시느라 고생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