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오늘 일 그만뒀습니다. 뭐 원래는 내일까지 일한다고 했습니다. ㅡ,.ㅡ 조낸 억울해서 여따가 한풀이나 하렵니다. 저는 일 3월 5일부터 수원에 화X동 명XPC방에서 근무했습니다. 첫달은 한달에 70만원 받고.. 휴무는 2번에다가.. 12시간근무 (오전10 ~오후10) 밥은 어떻게 먹으라는지는.. 듣도 보도 못했더라죠.ㅋㅋㅋ (제가 좀 미련했나봐요.. 식대얘기 없어서.. 한 4일 굶었음.. ㅡ므ㅡ;;) 암튼 뭐 아는 언니 소개받고 일시작한거니까.. 그나마 사람대접 해줄거라 생각했습니다. 일단은 돈이 급급해서 지푸라기 잡는심정으로 일시작했는데.. 젠장... 무슨 시급이 1881원이더라죠. ㅋㅋ 수습 기간에는 2840원인가.. 머 그렇다든데.. 아는 사람이라서 봐주고 넘어갈라고 했습니다. 다들 PC방이면 할거리 별루없다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커피나 녹차, 재떨이 서빙하고.. 남들 가래침 뱉은 재떨이 치워야하구.. 자리정리도 해야하죠.. 중요한건 초등학생들 "누나 30분이여~" .. "30분 추가여~" ㅎㅎㅎ 요게 젤 힘들더라죠. 어쨌든.. 노동은 노동이라서 힘들거든요.. 중요한건 오늘!!! 제가 월급을 4월4일에 받고 5일 근무를 더 했어요. 그럼 약속한대로 둘째달이니까 80만원에서 시급 계산해야하는게 당연한거 아닙니까?? 둘째달 채우지 않았으니까 70만원에서 계산해야하고.. 그 전에 휴무한날 계산에서 제외해야한대여.. ㅡ,.ㅡ 다른 사람이 대신 일해준거니까요.. 그럼 전달에도 2번 휴무했으니까 654839원 받아야했던거 아닌가요? 무조건 자기 유리하게 말하더라구요.. 왜 열은 혼자 받는지.. 법은 법이고 급여는 자기가 정해서 주는거래요.. ㅡ므ㅡ 뷁!! 그래서 벅벅 우겨서 오늘 80만원에 5일 일한거 쳐서 받긴했어요.. 계산하기 귀찮았는지 쩜 더줘서 135000원 주더라구요. 그러고서 나오려고 하니까.. 뒷통수에 대고.. "너 그렇게 안봤는데!!!" 이러는거에요.. 그래서 제가 "저는 제 정당한 권리 말씀드린건데.. 무슨 노동청에 신고한마냥.." "그래!! 신고해!!" 라고 제 말 끊더니 말하드라구요. 그래서 기냥 민원에 문의해놨어요.. ㅡ,.ㅡ 왜 문의만 했느냐~ 제가 월급받기전에.. 통장으로 입금시켜달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핑계 저핑계 대더니 결국에는 현금으로 주더라구요. 신고할까봐 증거인멸이었던거져.. ㅋㅋ 어쨌든.. 증언서가 먹히면.. 저 노동청에 신고 바로 고고싱~ 하렵니다.. 제가 그렇게 많이 잘못했나요?? 저 제가 정당하게 일한 급여 받을 권리 있는거 맞나요?? 전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일한 만큼 댓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생각이 잘못됐나요?? 노동법에 박식하신 네티즌님들 도와주세여~~~~!!!
시급 1881원.PC방 아르바이트 .. ㅡ,.ㅡ
저 오늘 일 그만뒀습니다.
뭐 원래는 내일까지 일한다고 했습니다. ㅡ,.ㅡ
조낸 억울해서 여따가 한풀이나 하렵니다.
저는 일 3월 5일부터 수원에 화X동 명XPC방에서 근무했습니다.
첫달은 한달에 70만원 받고.. 휴무는 2번에다가.. 12시간근무 (오전10 ~오후10)
밥은 어떻게 먹으라는지는.. 듣도 보도 못했더라죠.ㅋㅋㅋ
(제가 좀 미련했나봐요.. 식대얘기 없어서.. 한 4일 굶었음.. ㅡ므ㅡ;;)
암튼 뭐 아는 언니 소개받고 일시작한거니까..
그나마 사람대접 해줄거라 생각했습니다.
일단은 돈이 급급해서 지푸라기 잡는심정으로 일시작했는데..
젠장... 무슨 시급이 1881원이더라죠. ㅋㅋ
수습 기간에는 2840원인가.. 머 그렇다든데..
아는 사람이라서 봐주고 넘어갈라고 했습니다.
다들 PC방이면 할거리 별루없다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커피나 녹차, 재떨이 서빙하고.. 남들 가래침 뱉은 재떨이 치워야하구.. 자리정리도 해야하죠..
중요한건 초등학생들 "누나 30분이여~" .. "30분 추가여~" ㅎㅎㅎ 요게 젤 힘들더라죠.
어쨌든.. 노동은 노동이라서 힘들거든요..
중요한건 오늘!!!
제가 월급을 4월4일에 받고 5일 근무를 더 했어요.
그럼 약속한대로 둘째달이니까 80만원에서 시급 계산해야하는게 당연한거 아닙니까??
둘째달 채우지 않았으니까 70만원에서 계산해야하고..
그 전에 휴무한날 계산에서 제외해야한대여.. ㅡ,.ㅡ 다른 사람이 대신 일해준거니까요..
그럼 전달에도 2번 휴무했으니까 654839원 받아야했던거 아닌가요?
무조건 자기 유리하게 말하더라구요.. 왜 열은 혼자 받는지..
법은 법이고 급여는 자기가 정해서 주는거래요.. ㅡ므ㅡ 뷁!!
그래서 벅벅 우겨서 오늘 80만원에 5일 일한거 쳐서 받긴했어요..
계산하기 귀찮았는지 쩜 더줘서 135000원 주더라구요.
그러고서 나오려고 하니까.. 뒷통수에 대고..
"너 그렇게 안봤는데!!!" 이러는거에요..
그래서 제가 "저는 제 정당한 권리 말씀드린건데.. 무슨 노동청에 신고한마냥.."
"그래!! 신고해!!" 라고 제 말 끊더니 말하드라구요.
그래서 기냥 민원에 문의해놨어요.. ㅡ,.ㅡ
왜 문의만 했느냐~
제가 월급받기전에.. 통장으로 입금시켜달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핑계 저핑계 대더니 결국에는 현금으로 주더라구요.
신고할까봐 증거인멸이었던거져.. ㅋㅋ
어쨌든.. 증언서가 먹히면.. 저 노동청에 신고 바로 고고싱~ 하렵니다..
제가 그렇게 많이 잘못했나요??
저 제가 정당하게 일한 급여 받을 권리 있는거 맞나요??
전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일한 만큼 댓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생각이 잘못됐나요??
노동법에 박식하신 네티즌님들 도와주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