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제도와 관련 구청문의가 많았던 사항

?2007.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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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제도와 관련 구청문의가 많았던 사항

 


1.신고의무자

 

*부동산 거래신고의무자는 거래당사자 및 중개업자임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경우는 반드시 중개업자가 신고해야함(의무사항)

 


2.신고기간 산정

 

*30일기간산정은 계약일 다음날을 1일로하여 30일이 되는날의 업무마감시간까지(초일미산입)

*30일째되는날이 공휴일.휴무일인 경우 다음 업무일 마감시간까지

*인터넷신고의 경우 마감당일 24시간 신고가능하지만 지자체 서버점검등으로 인한

신고해태에 대한 책임은 신고의무자에 있음.

따라서 업무시간(18:00)내에 신고하는것이 바람직함

 


3.재신고 사항

 

*신고후 잔금지급일 변경시는 재신고할 필요없음

*계약체결 및 거래신고시 매수인 명의를 부부공동명의나 배우자명의로 변경시는 반드시 재신고

*이 경우, 재신고상의 기타(참고사항)란에 기존 신고필증의 일련번호를 기재하고,

 명의가 누구에게서 누구에게 변경되었다는 내용기재

*거래대금 변경의 경우 재신고로 처리하고 기타(참고사항)란에

기존 신고필증의 일련번호와 금액의 변경내역을 기재

 


4.신고필증 재교부

 

신고필증의 재교부를 요구하는 경우, 거래당사자 또는 신고한 중개업자 본인인 경우에는

신분확인후 교부

*대리인이 교부요구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첨부

 


5.거래지분란에 대지권비율 기재금지

 

*매도자 및 매수자의 거래지분란에는 목적부동산 전부를 거래하는 경우가 아니고

일부(예를들면 아파트 전체에서 1/2만 거래하는 경우등)지분거래인 경우에 한해 입력하는것임

*신고서 작성시 거래지분과 대지권비율을 구분하여 주시고 담당공무원에게 승인처리시

거래지분란에 대지권비율이 기재되었는지를 확인(인터넷승인신청시 확인요망)

*거래지분은 모든 매도자의 거래지분의 합과 모든 매수자의 거래지분의 합이 일치하여야함

(예를들면 매도자가 아파트1채의 1/2를 매도하고,

이를 2명이 매수하는 경우,매도자 거래지분(1/2),매수자 각각(4/1)임

 


6.과태료 부과 (공인중개사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법 시행령 별표2)

 

*거래당사자간 직거래시 매도자/매수자 모두에게 각각 동일한 과태료를 부과

*중개업자에 의한 거래시 관련 중개업자 모두에게 각각 동일한 과태료를 부과

*공동중개시 공동중개사 각각 전자서명일이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에 접수되어 있어야

과태료대상에서 제외 (2007.7.1일부터 60일로 변경됨)

 


7.과태료 적용 취득세율

 

*부동산거래신고와 관련하여 각종 과태료 처분시에는 지방세법 제112조 1항에서 규정한

취득세율을 적용

*과태료처분시 기준이 되는 취득세의 산정은 실제 확인된 거래가격의 2%에 해당함

(면세,감면등의 혜택 미적용)

 

 

 

          대한공인중개사협회 도봉,강북구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