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제도와 관련 구청문의가 많았던 사항 1.신고의무자 *부동산 거래신고의무자는 거래당사자 및 중개업자임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경우는 반드시 중개업자가 신고해야함(의무사항) 2.신고기간 산정 *30일기간산정은 계약일 다음날을 1일로하여 30일이 되는날의 업무마감시간까지(초일미산입) *30일째되는날이 공휴일.휴무일인 경우 다음 업무일 마감시간까지 *인터넷신고의 경우 마감당일 24시간 신고가능하지만 지자체 서버점검등으로 인한 신고해태에 대한 책임은 신고의무자에 있음. 따라서 업무시간(18:00)내에 신고하는것이 바람직함 3.재신고 사항 *신고후 잔금지급일 변경시는 재신고할 필요없음 *계약체결 및 거래신고시 매수인 명의를 부부공동명의나 배우자명의로 변경시는 반드시 재신고 *이 경우, 재신고상의 기타(참고사항)란에 기존 신고필증의 일련번호를 기재하고, 명의가 누구에게서 누구에게 변경되었다는 내용기재 *거래대금 변경의 경우 재신고로 처리하고 기타(참고사항)란에 기존 신고필증의 일련번호와 금액의 변경내역을 기재 4.신고필증 재교부 신고필증의 재교부를 요구하는 경우, 거래당사자 또는 신고한 중개업자 본인인 경우에는 신분확인후 교부 *대리인이 교부요구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첨부 5.거래지분란에 대지권비율 기재금지 *매도자 및 매수자의 거래지분란에는 목적부동산 전부를 거래하는 경우가 아니고 일부(예를들면 아파트 전체에서 1/2만 거래하는 경우등)지분거래인 경우에 한해 입력하는것임 *신고서 작성시 거래지분과 대지권비율을 구분하여 주시고 담당공무원에게 승인처리시 거래지분란에 대지권비율이 기재되었는지를 확인(인터넷승인신청시 확인요망) *거래지분은 모든 매도자의 거래지분의 합과 모든 매수자의 거래지분의 합이 일치하여야함 (예를들면 매도자가 아파트1채의 1/2를 매도하고, 이를 2명이 매수하는 경우,매도자 거래지분(1/2),매수자 각각(4/1)임 6.과태료 부과 (공인중개사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법 시행령 별표2) *거래당사자간 직거래시 매도자/매수자 모두에게 각각 동일한 과태료를 부과 *중개업자에 의한 거래시 관련 중개업자 모두에게 각각 동일한 과태료를 부과 *공동중개시 공동중개사 각각 전자서명일이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에 접수되어 있어야 과태료대상에서 제외 (2007.7.1일부터 60일로 변경됨) 7.과태료 적용 취득세율 *부동산거래신고와 관련하여 각종 과태료 처분시에는 지방세법 제112조 1항에서 규정한 취득세율을 적용 *과태료처분시 기준이 되는 취득세의 산정은 실제 확인된 거래가격의 2%에 해당함 (면세,감면등의 혜택 미적용) 대한공인중개사협회 도봉,강북구지회
부동산 거래신고제도와 관련 구청문의가 많았던 사항
부동산 거래신고제도와 관련 구청문의가 많았던 사항
1.신고의무자
*부동산 거래신고의무자는 거래당사자 및 중개업자임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경우는 반드시 중개업자가 신고해야함(의무사항)
2.신고기간 산정
*30일기간산정은 계약일 다음날을 1일로하여 30일이 되는날의 업무마감시간까지(초일미산입)
*30일째되는날이 공휴일.휴무일인 경우 다음 업무일 마감시간까지
*인터넷신고의 경우 마감당일 24시간 신고가능하지만 지자체 서버점검등으로 인한
신고해태에 대한 책임은 신고의무자에 있음.
따라서 업무시간(18:00)내에 신고하는것이 바람직함
3.재신고 사항
*신고후 잔금지급일 변경시는 재신고할 필요없음
*계약체결 및 거래신고시 매수인 명의를 부부공동명의나 배우자명의로 변경시는 반드시 재신고
*이 경우, 재신고상의 기타(참고사항)란에 기존 신고필증의 일련번호를 기재하고,
명의가 누구에게서 누구에게 변경되었다는 내용기재
*거래대금 변경의 경우 재신고로 처리하고 기타(참고사항)란에
기존 신고필증의 일련번호와 금액의 변경내역을 기재
4.신고필증 재교부
신고필증의 재교부를 요구하는 경우, 거래당사자 또는 신고한 중개업자 본인인 경우에는
신분확인후 교부
*대리인이 교부요구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첨부
5.거래지분란에 대지권비율 기재금지
*매도자 및 매수자의 거래지분란에는 목적부동산 전부를 거래하는 경우가 아니고
일부(예를들면 아파트 전체에서 1/2만 거래하는 경우등)지분거래인 경우에 한해 입력하는것임
*신고서 작성시 거래지분과 대지권비율을 구분하여 주시고 담당공무원에게 승인처리시
거래지분란에 대지권비율이 기재되었는지를 확인(인터넷승인신청시 확인요망)
*거래지분은 모든 매도자의 거래지분의 합과 모든 매수자의 거래지분의 합이 일치하여야함
(예를들면 매도자가 아파트1채의 1/2를 매도하고,
이를 2명이 매수하는 경우,매도자 거래지분(1/2),매수자 각각(4/1)임
6.과태료 부과 (공인중개사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법 시행령 별표2)
*거래당사자간 직거래시 매도자/매수자 모두에게 각각 동일한 과태료를 부과
*중개업자에 의한 거래시 관련 중개업자 모두에게 각각 동일한 과태료를 부과
*공동중개시 공동중개사 각각 전자서명일이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에 접수되어 있어야
과태료대상에서 제외 (2007.7.1일부터 60일로 변경됨)
7.과태료 적용 취득세율
*부동산거래신고와 관련하여 각종 과태료 처분시에는 지방세법 제112조 1항에서 규정한
취득세율을 적용
*과태료처분시 기준이 되는 취득세의 산정은 실제 확인된 거래가격의 2%에 해당함
(면세,감면등의 혜택 미적용)
대한공인중개사협회 도봉,강북구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