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주공 제2라운드 돌입하나.'비축용 임대주택사업을 놓고 ‘밥 싸움 논란'을 일으켰던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이번에는 도시정비사업을 놓고 격돌할 태세다. 토공은 주공과 같이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건축·재개발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도시재정비촉진법령' 개정을 건설교통부에 비공식 건의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건교부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한해 초기자금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토공이 제시할 경우 시행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토공 ‘도시정비사업' 노린다 토공은 최근 주거환경개선, 주택 재건축·재개발, 도시환경정비 사업 등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도촉법' 개정을 건교부에 건의했다. 이 건의가 받아들여지면 사실상 토공과 주공의 사업영역이 거의 비슷해진다. 현재 토공은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해서만 시행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택지개발 사업은 양기관이 모두하고 있다. 주공은 30만평 이하, 토공은 30만평 초과 등 크기에만 차이가 있다. 토공과 주공은 이미 수도권 도심재생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토공은 최근 주공과 민간 기업이 주도했던 이 분야에 잇따라 진출했다. 지난달 29일 토공은 경기 부천시 원미·삼곡동 일대의 재정비촉진지구 총괄사업관리자로 선정됐다. 이에 앞서 지난 2월에는 대전역세권개발사업 총괄사업관리자로 뽑혀 대전역 주변인 동구 삼성·소제·신안·정동 등 일원에 대한 개발사업에 나섰다. 주공은 경기 부천 고강·소사 등에서 도시재정비사업 총괄사업관리자로 참여 중이고 성남 수정·중원구 26곳과 안양시 안양7동 덕천마을 등 재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건교부 “재개발·재건축에 한해 고려” 건교부는 일단 급격한 ‘영역파괴'는 없을 것이라고 못박고 있다. 비축용 임대사업을 놓고 첨예한 논쟁이 일고 있는 와중에 토공의 도시재정비 사업에 대한 확대 참여를 검토할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다소 유연한 입장이다. 건교부 고위 관계자는 “각종 규제 등으로 사업이 답보상태인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토공이 초기 자금 부담을 덜 수 있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토공은 민자유치를 통해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자금을 확보하는 방안을 건교부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민자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방식으로 토공이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뛰어드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공기업은 당초 설립취지가 있는데 주공과 토공 간에 업무 중복이 많아지는 것 같다”면서 “업계에서는 민간쪽의 파이가 점점 줄어드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많다”고 말했다. 한편 중산층을 위해 연 5만가구의 비축용 임대를 짓기 위한 임대주택법 개정안은 토공 주공 간 업무중복 등을 이유로 국회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건교부는 토공이 비축용 임대사업에서는 특수목적회사(SPC)를 통한 간접 시행을 할 뿐이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개정안에는 토공에 임대주택 사업시행권을 주기로 해 여전히 논란이 일고 있다. /steel@fnnews.com 정영철기자
토공, 재개발·재건축 진출하나
‘토공-주공 제2라운드 돌입하나.'비축용 임대주택사업을 놓고
‘밥 싸움 논란'을 일으켰던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이번에는 도시정비사업을 놓고 격돌할 태세다.
토공은 주공과 같이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건축·재개발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도시재정비촉진법령' 개정을 건설교통부에 비공식 건의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건교부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한해 초기자금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토공이 제시할 경우
시행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토공 ‘도시정비사업' 노린다
토공은 최근 주거환경개선, 주택 재건축·재개발, 도시환경정비 사업 등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도촉법' 개정을 건교부에 건의했다.
이 건의가 받아들여지면 사실상 토공과 주공의 사업영역이 거의 비슷해진다.
현재 토공은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해서만 시행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택지개발 사업은 양기관이 모두하고 있다. 주공은 30만평 이하,
토공은 30만평 초과 등 크기에만 차이가 있다.
토공과 주공은 이미 수도권 도심재생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토공은 최근 주공과 민간 기업이 주도했던 이 분야에 잇따라 진출했다.
지난달 29일 토공은 경기 부천시 원미·삼곡동 일대의 재정비촉진지구 총괄사업관리자로 선정됐다.
이에 앞서 지난 2월에는 대전역세권개발사업 총괄사업관리자로 뽑혀
대전역 주변인 동구 삼성·소제·신안·정동 등 일원에 대한 개발사업에 나섰다.
주공은 경기 부천 고강·소사 등에서 도시재정비사업 총괄사업관리자로 참여 중이고
성남 수정·중원구 26곳과 안양시 안양7동 덕천마을 등 재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건교부 “재개발·재건축에 한해 고려”
건교부는 일단 급격한 ‘영역파괴'는 없을 것이라고 못박고 있다.
비축용 임대사업을 놓고 첨예한 논쟁이 일고 있는 와중에
토공의 도시재정비 사업에 대한 확대 참여를 검토할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다소 유연한 입장이다.
건교부 고위 관계자는 “각종 규제 등으로 사업이 답보상태인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토공이 초기 자금 부담을 덜 수 있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토공은 민자유치를 통해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자금을 확보하는 방안을
건교부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민자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방식으로
토공이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뛰어드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공기업은 당초 설립취지가 있는데 주공과 토공 간에
업무 중복이 많아지는 것 같다”면서 “업계에서는 민간쪽의 파이가
점점 줄어드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많다”고 말했다.
한편 중산층을 위해 연 5만가구의 비축용 임대를 짓기 위한 임대주택법 개정안은
토공 주공 간 업무중복 등을 이유로 국회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건교부는 토공이 비축용 임대사업에서는 특수목적회사(SPC)를 통한
간접 시행을 할 뿐이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개정안에는
토공에 임대주택 사업시행권을 주기로 해 여전히 논란이 일고 있다.
/steel@fnnews.com 정영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