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무것도모르고 잘못된일에대하여 많은분들의 도움을받아보고자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저희는 결혼을앞두고있는 예비부부입니다. 부동산 전세계약을하였는데 문제가발생하여 이렇게 도움을청합니다. 저는 부동산에서 계약을하게되었습니다. 처음하는 계약이었고 지금까지는 월세를 전전하던 상황이기에 전세계약이란건 잘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제가알고있던 짤막한지식은 부동산에서 계약을하되 공인중계사 자격증을 가지고 보험을 가입한 중계사에서 계약을할것이며 집주인이없을 경우 부동산에서 위임장과 인감증명을 대조하고 계약을하면 문제가없는 것으로 알고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서 계약을하게되었는데 이집이 문제가좀있다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그집에대하여 가압류가2건정도있고 은행에 근저당도있던집이었습니다.그런데부동산측에선 절대경매넘어갈일이없다는확답을해주었습니다. 물론 문제있는집을 전세한다는 자체가 문제였을수도있습니다. 그러나 집이없었고 결혼날짜는다가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가진돈의 여유또한없었기 때문에 돈을맞춰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으로 그집을계약하게되었습니다. 임대차보호법이란걸알고있었기에 수도권지역 제가입주한 인천지역은 1600만원까지 보호받을수있다는걸알고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와이프와 협의하고 만약문제가발생했을때 나머지400만원은 월세로살았다고하고 그집에서 살자는 식이었습니다. 1600만원만보장된다면 살아도 무방하단생각이었습니다. 여기저기알아보니 전입신고와 동사무소에서 발행하는 확정일자만 받으면 1600만원은 보장된다는걸알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었습니다.제가3월7일날 전세계약을하고 4월8일날 잔금을주는것으로하여 계약당시200만원의 계약금을 주게되었습니다. 그런데3월31일날 그날은토요일이었습니다.부동산측에서 전화가왔습니다. 전에살던 세입자를 내보내야하는데 전세금을줘야만 집을뺀다고 선입금을 해달라는것이었습니다. 중계사가직접전화를한게아니고 밑에서일하는사람이었기에 제가 중계사를바꿔달라고했고 제가 “잔금일이남았는데돈을넣어 줘도되냐 요즘대포통장이다뭐다해서 문제도있는데 이계좌번호로 넣어도되느냐“라고 질문을했고 중계사는 걱정안하셔도되니 넣어주라고 했습니다. 전당연히 줘야할돈이었고 중계사까지 그렇게말을해서 돈을넣어주게되었던것입니다. 그런데 돈을넣어주고나서 알아보니 4월2일자로 경매개시가 된것입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제가 전입신고도안되어있고 확정일자도받지않았는데 경매개시가 되었으니 전제가 갖추어야할 대항력 이란것이 아무것도없었던것이었죠 전부동산에전화를 했고 부동산쪽에서도 문제가된것을알고있었기에 제게4월5일날 만나 자는 연락이왔습니다. 4월5일날 부동산으로 가니 어이없게도 그집에대한 계약권을가지고 있던 다른부동산이 또있던것이었습니다. 전 다필요없으니 제돈2000만원을 돌려줄것을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계약권을가지고있던부동산에서 이미돈을지불해서 없다면서 그럼일단 계약한집으로 입주를하되 경매가끝나서 낙찰자가 집을비워달라고 할때까지 살라는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항력을갖췄을경우에 받게되는1600만원에대해서는 제가 그집에서 나가는동시에 원래계약물건을 가지고있던 부동산측에서 돈을주는것으로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어차피 처음부터 문제가생겼을 경우 1600만원보장하에 400만원은 월세로생각하던저였기에 그렇게하기로한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원계약권을가지고있던 부동산에서 제게 자기도피해자니 나중에 집주인을상대로 고소할 경우 제게 도와줄것을요청하였고 저는 그말을듣고 그렇게해주기로했습니다.그리고4월16 날 제게 전화가왔습니다.법무사에서 주인을상대로 고소를 해야하니 도와달라는것이었습니다. 저는도와주겟다고했고 그래서 흔쾌히 알았다고했는데 합의서원본도 같이있어야한다는것이었습니다. 저는 뭔가이상해서 그쪽에 “아니 집주인을상대로 고소를하신다면서 합의서 원본이 왜필요하냐“라고했더니 있어야한다고 가지고나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상한생각에 복사본을만들어서 법무사사무실을 가게되었습니다. 법무사가출근전이었고 원계약부동산과그쪽에서 동행한사람한명 이렇게셋이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게 원본합의서를 보여달라고하기에 복사본을 주었는데 가만히보고있던 부동산측에서 원본을달라고하는것이었습니다. 계속달라는독촉에 설마하는마음에 주었는데 원본을 파기시키는것이었습니다. 저는 화가나서 경찰을불렀고 경찰서로 가게되었습니다. 경찰쪽에선 내가 가지고있던 원본을돌려줄것이며 없을시에는 똑같이 새로작성하여 주라고하였습니다. 부동산측에선 처음엔망설이더니 해주겟다고하고는 원래계약을했던부동산으로 가서 해주겟다는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말을믿고 그부동산으로 같이가게되었는데 계약을했던부동산에와서 나는 합의서를 쓸수없다면서 아무말없이 도주하였습니다. 그리고 전화가와서는 법대로하라며 그것으로 모든게끝난것이었습니다. 장문의 글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억울합니다. 제가 할수있는방법을알려주세요. 1> 이런 억울한상황에서 제가 할수있는방법은무었이있을까요? 2> 전세보증금 전부를 돌려받을수는있을까요? 3> 받게된다면 혹시 피해보상도같이청구할수있나요? 4>못받게된다면 못받는이유는 무엇인가요? 5>누구에게 돈을받아야할까요? 계약을했던중계사인가요.아니면 원래부동산물건자인가요? 6>돈을받게된다면 저는 바로 집을비워야하나요? 부탁드립니다.ㅜ.ㅜ
정말정말급합니다. 제발도와주세요ㅜ.ㅜ
안녕하세요!
아무것도모르고 잘못된일에대하여
많은분들의 도움을받아보고자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저희는 결혼을앞두고있는 예비부부입니다.
부동산 전세계약을하였는데 문제가발생하여 이렇게 도움을청합니다.
저는 부동산에서 계약을하게되었습니다.
처음하는 계약이었고 지금까지는 월세를 전전하던 상황이기에 전세계약이란건 잘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제가알고있던 짤막한지식은 부동산에서 계약을하되 공인중계사 자격증을 가지고 보험을 가입한 중계사에서 계약을할것이며
집주인이없을 경우 부동산에서 위임장과 인감증명을 대조하고 계약을하면 문제가없는 것으로 알고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서 계약을하게되었는데 이집이 문제가좀있다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그집에대하여 가압류가2건정도있고 은행에 근저당도있던집이었습니다.그런데부동산측에선 절대경매넘어갈일이없다는확답을해주었습니다.
물론 문제있는집을 전세한다는 자체가 문제였을수도있습니다.
그러나 집이없었고 결혼날짜는다가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가진돈의 여유또한없었기 때문에 돈을맞춰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으로 그집을계약하게되었습니다.
임대차보호법이란걸알고있었기에 수도권지역 제가입주한 인천지역은 1600만원까지 보호받을수있다는걸알고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와이프와 협의하고 만약문제가발생했을때 나머지400만원은 월세로살았다고하고 그집에서 살자는 식이었습니다.
1600만원만보장된다면 살아도 무방하단생각이었습니다.
여기저기알아보니 전입신고와 동사무소에서 발행하는 확정일자만 받으면 1600만원은 보장된다는걸알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었습니다.제가3월7일날 전세계약을하고 4월8일날 잔금을주는것으로하여 계약당시200만원의
계약금을 주게되었습니다. 그런데3월31일날 그날은토요일이었습니다.부동산측에서 전화가왔습니다.
전에살던 세입자를 내보내야하는데 전세금을줘야만 집을뺀다고 선입금을 해달라는것이었습니다.
중계사가직접전화를한게아니고 밑에서일하는사람이었기에 제가 중계사를바꿔달라고했고 제가 “잔금일이남았는데돈을넣어
줘도되냐 요즘대포통장이다뭐다해서 문제도있는데 이계좌번호로 넣어도되느냐“라고 질문을했고 중계사는 걱정안하셔도되니
넣어주라고 했습니다. 전당연히 줘야할돈이었고 중계사까지 그렇게말을해서 돈을넣어주게되었던것입니다.
그런데 돈을넣어주고나서 알아보니 4월2일자로 경매개시가 된것입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제가 전입신고도안되어있고 확정일자도받지않았는데 경매개시가 되었으니 전제가 갖추어야할 대항력
이란것이 아무것도없었던것이었죠 전부동산에전화를 했고 부동산쪽에서도 문제가된것을알고있었기에 제게4월5일날 만나
자는 연락이왔습니다. 4월5일날 부동산으로 가니 어이없게도 그집에대한 계약권을가지고 있던 다른부동산이 또있던것이었습니다.
전 다필요없으니 제돈2000만원을 돌려줄것을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계약권을가지고있던부동산에서 이미돈을지불해서 없다면서
그럼일단 계약한집으로 입주를하되 경매가끝나서 낙찰자가 집을비워달라고 할때까지 살라는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항력을갖췄을경우에 받게되는1600만원에대해서는
제가 그집에서 나가는동시에 원래계약물건을 가지고있던 부동산측에서 돈을주는것으로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어차피 처음부터 문제가생겼을 경우 1600만원보장하에 400만원은 월세로생각하던저였기에 그렇게하기로한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원계약권을가지고있던 부동산에서 제게 자기도피해자니 나중에 집주인을상대로 고소할 경우 제게 도와줄것을요청하였고
저는 그말을듣고 그렇게해주기로했습니다.그리고4월16 날 제게 전화가왔습니다.법무사에서 주인을상대로 고소를 해야하니 도와달라는것이었습니다.
저는도와주겟다고했고 그래서 흔쾌히 알았다고했는데 합의서원본도 같이있어야한다는것이었습니다. 저는 뭔가이상해서 그쪽에 “아니 집주인을상대로 고소를하신다면서
합의서 원본이 왜필요하냐“라고했더니 있어야한다고 가지고나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상한생각에 복사본을만들어서 법무사사무실을 가게되었습니다. 법무사가출근전이었고 원계약부동산과그쪽에서 동행한사람한명 이렇게셋이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게 원본합의서를 보여달라고하기에 복사본을 주었는데 가만히보고있던 부동산측에서 원본을달라고하는것이었습니다.
계속달라는독촉에 설마하는마음에 주었는데 원본을 파기시키는것이었습니다. 저는 화가나서 경찰을불렀고 경찰서로 가게되었습니다.
경찰쪽에선 내가 가지고있던 원본을돌려줄것이며 없을시에는 똑같이 새로작성하여 주라고하였습니다.
부동산측에선 처음엔망설이더니 해주겟다고하고는 원래계약을했던부동산으로 가서 해주겟다는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말을믿고 그부동산으로 같이가게되었는데 계약을했던부동산에와서 나는 합의서를 쓸수없다면서 아무말없이 도주하였습니다.
그리고 전화가와서는 법대로하라며 그것으로 모든게끝난것이었습니다.
장문의 글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억울합니다. 제가 할수있는방법을알려주세요.
1> 이런 억울한상황에서 제가 할수있는방법은무었이있을까요?
2> 전세보증금 전부를 돌려받을수는있을까요?
3> 받게된다면 혹시 피해보상도같이청구할수있나요?
4>못받게된다면 못받는이유는 무엇인가요?
5>누구에게 돈을받아야할까요? 계약을했던중계사인가요.아니면 원래부동산물건자인가요?
6>돈을받게된다면 저는 바로 집을비워야하나요?
부탁드립니다.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