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남자가 성폭행한 여성이 낳은 아이에 대한 친권을 주장한다는 뉴스가 있던데요 A(66)씨는 사건은 바로 위층 아파트에 가정없이 홀로 사는 20대 정신지체 여성B(25)씨를 자신의 아이를 낳아 달라면서 3년여동안 수차례 성폭행 했다는군요. 결국 B씨는 임신을 했고 지난 20일 남자아이를 출산 했지만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가족은 B씨가 아이를 키울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입양을 추진하는 중이며 A씨를 고소했다네요 이에대해 A씨는 B씨와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갖은거며 아이가 자신의 핏줄이라며 친권을 주장하고 있다네요. 그리고 법률 전문가들은 성폭행 문제와는 별개로 친권은 인정될 수 있다고 하네요 아 정말 너무 민망하고 이런 사실이 해외에 알려지지 않을까 낯 뜨겁습니다. 생물학적으로 부모이면 다 부모입니까? 정신도 온전하지 않은 여성을 성폭행한 그런 인간에게 아기를 맡기면 그 아기가 올바르게 자랄지 의심이 드네요. 정말 66살이나 쳐먹어서(과격한 표현 죄송합니다.)뭘 보고 배우고 그 세월을 보낸건지 정말 설사 친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그 아이가 성장해서 사실을 알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 때는 어떻게 하려고 하는건지 정말.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판결은 친권을 인정해 주는겁니다. 그 대신 모자에게 접근은 금지시키고 전 재산을 양육비 명목으로 아이에게 상속해 주고 성폭행에 대한 형은 형대로 받는것이 가장 좋을듯 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이 사건을 법원이 성폭행범의 손을 들어준다면 대한민국은 정말 쓰레기 나라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60대 늙은이 내아를나도
60대 남자가 성폭행한 여성이 낳은 아이에 대한 친권을 주장한다는 뉴스가 있던데요
A(66)씨는 사건은 바로 위층 아파트에 가정없이 홀로 사는 20대 정신지체 여성B(25)씨를 자신의
아이를 낳아 달라면서 3년여동안 수차례 성폭행 했다는군요.
결국 B씨는 임신을 했고 지난 20일 남자아이를 출산 했지만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가족은 B씨가
아이를 키울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입양을 추진하는 중이며 A씨를 고소했다네요
이에대해 A씨는 B씨와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갖은거며 아이가 자신의 핏줄이라며 친권을 주장하고
있다네요.
그리고 법률 전문가들은 성폭행 문제와는 별개로 친권은 인정될 수 있다고 하네요
아 정말 너무 민망하고 이런 사실이 해외에 알려지지 않을까 낯 뜨겁습니다.
생물학적으로 부모이면 다 부모입니까? 정신도 온전하지 않은 여성을 성폭행한 그런 인간에게 아기를
맡기면 그 아기가 올바르게 자랄지 의심이 드네요.
정말 66살이나 쳐먹어서(과격한 표현 죄송합니다.)뭘 보고 배우고 그 세월을 보낸건지 정말 설사
친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그 아이가 성장해서 사실을 알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 때는
어떻게 하려고 하는건지 정말.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판결은 친권을 인정해 주는겁니다. 그 대신 모자에게 접근은 금지시키고
전 재산을 양육비 명목으로 아이에게 상속해 주고 성폭행에 대한 형은 형대로 받는것이 가장 좋을듯
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이 사건을 법원이 성폭행범의 손을 들어준다면 대한민국은 정말 쓰레기 나라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