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겨운 싸움이 될것 같습니다

김송자200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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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이 글을 읽어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에 인사를 드림니다.
얼마 전 도로공사 현장의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불의의 사고로 남편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저는 한마디 말없이 세상을 떠난 남편의 사고원인을 밝혀내기 위한 힘겨운 싸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 남편이 하고 있었던 일은 유등상수도관 매설공사로 당시 상수도배관(직경75mm*길이6m, 무게12kg)을 옮기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닥에 떨어진 배관이 우곡선 도로를 달려오던 관내 경찰서장 관용차의 바퀴에 감기면서 그 배관에 충격이 가해졌고 제 남편은 배관을 잡으려는 찰나였기 때문에 그 충격은 남편의 눈으로 가해졌고 이로인해 5m가량 나가 떨어져 머리에 충격을 받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도로는 차량통행이 빈번한 국도로써 교통안내표지판을 통하여 차량속도를 30km/h로 제한한 곳이고, 사고장소는 우측으로 커브를 이루는 곳을지나 1km의 직선도로가 시작되는 곳이어서 전방주시에 어려움이 없을뿐더러 신호수를 통하여 한쪽 도로는 차단되어 한쪽방향으로 양쪽방향의 차량을 통행하도록 유도하던 중이었으므로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가 필요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연이 진행하다가 전방진행방향 도로에 떨어진 배관을 발견하지 못하고 발생된 사고였습니다.
문제는, 최초 교통사고 조사반에서 사고조사를 하였으면서도 피해자가 사망한 사항을 형사계에 넘겨 따로 조사케하여 처음부터 이 사건을 안전사고라고 방향을 정한 뒤 수사한 것으로 사료되고, 당시 주변에서 다른 정황들을 목격한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사를 하지 않은 점, 사고차량에 탑승한 청문감사관, 경찰서장의 진술은 아예 배제시킨 점등은 아무리 같은 기관의 상관이라 할지라도 사건을 좀더 명확하게 밝히는 수사기관의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미진한 조치라고 생각하며 사건을 은폐 축소하려고 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현재 아무런 결론이 나지 않았지만, 이 사고가 문제의 차량에 의한 것인데도 위로의 전화 한 통도 없이 사건의 결과만을 기다리고 있는 등의 행위는 과실여부를 떠나 저에게 더 큰 상처와 분노를 심어주었습니다. 현재 진정서를 검찰과 경찰에 접수한 상태입니다.
아직 해야할 일도 하고 싶은 일도 많았을 제 남편, 결국엔 32번째 생일의 아침해는 보지 못하였지만...그런 제 남편과 아직 아빠의 죽음조차 모르는 어린 두 딸아이를 위해서...저는 잠시 남편에 대한 슬픔은 잊고 이 힘든 싸움을 하려 합니다.
의문점이나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들은 메일(mjkim0621@hanmail.net)을 보내주세요. 한문장의 격려도 정말 소중하게 생각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