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정말 말도많고 탈도 많습니다. 우선, 국민연금은 법인사업장이나 5인이상의 사업장의경우 그 가입을 의무화하고있으며, 자신이 다니는 사업장이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일경우 그 근로자들 또한 강제적으로 가입하도록 의무화된 규정입니다.여기서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조건이 있습니다.한달의 업무시간이 80시간 미만이거나 한달 미만의 계약직일때는 비록 사업장이 국민연금에 가입되어있다손 치더라도 근로자가 원치 않을시엔 가입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같은 경우는 한달의 소득임금이 기준치 이하가 되는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라 볼 수 있죠)하지만-그 외 모든 경우에는 무조건 가입해야합니다. 아니, 자동적으로 가입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시는게 좋을거에요.참고로, 공무원, 군인, 우체국직원, 사립학교교직원등은 국민연금 의무대상에서 제외입니다. 그 이유인즉슨, 공무원인경우 공무원연금에, 군인(여기서 군인이라함은 직업군인을 말합니다)은 직업군인들이 가입하는 연금이 따로 있구요, 우체국이나 사립학교도 각기 나름대로의 연금제도가 따로 있기때문입니다.결국엔 모두 연금의 굴레를 절대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것이죠.이 모두가 소위 '법'으로 규정되어있기때문에... 이게 싫다면 이민을 가는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살고있는이상, 무조건 내야합니다.그리고 국민연금은 가입근로자 임금의 9%를 떼어갑니다.9%... 상당히 타격이 크죠. 특히 아직 노후생활에 대해서 생각할 기회가 별로없는 젊은사람일수록 상당히 기분이 나쁠겁니다. (참고로 월50정도받는 공공근로자들조차 9%를 차압당합니다.) 여기서.. 만약 일하는 사업장이 법인일경우 사업장에서 연금 차입금액의 50%까지 내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위와같은 경우이죠.그리고 국민연금의 특징중 하나가, 만일 사회변동등 기타 상황으로 인하여 인플레등이 발생해서 물가등 화폐가치의 변동이 생겼을경우 이를 자동적으로 조절하여 연금마감후 차액을 가산하여 가입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글이 길어졌는데... 여튼, 결론은 '안낼수는 없다'입니다.여기서부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국민연금이라는 제도자체가 정말 부당함이 느껴지는 제도가 아닐 수 없다고 봅니다. 현대 사회는 민주주의 사회로서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입니다. 따라서 개개인이 보험이나 연금을 가입하는것- 가입의사를 표방하는자체가 자율성이 보장되어야하지 않을까요?물론, 옹호론자들은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그런식으로 가다가는 차후에 가입을 안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고령에 사회적 빈곤자가될 가능성의 소지가 크므로 국가적인 손실방지와 사회의 안정을 위해선 국민연금 '강제'시행이 오히려더 좋은것이라구요. 하지만, 이 '연금'이라는 말의 의미를 생각해보십시오.연금이라는것은 노후를 대비해서 미리 돈을 차곡차곡 모아놓는것입니다.국가에서 이를 장려하고 돕는것은 참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이를 모든5000만 국민들에게 강요하는것은 옳지않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 꼭 내야 하나요?
우선, 국민연금은 법인사업장이나 5인이상의 사업장의경우 그 가입을 의무화
하고있으며, 자신이 다니는 사업장이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일경우 그 근
로자들 또한 강제적으로 가입하도록 의무화된 규정입니다.
여기서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한달의 업무시간이 80시간 미만이거나 한달 미만의 계약직일때는 비록 사업장
이 국민연금에 가입되어있다손 치더라도 근로자가 원치 않을시엔 가입을 면
할 수 있습니다. (이같은 경우는 한달의 소득임금이 기준치 이하가 되는것이
라고 판단하는 경우라 볼 수 있죠)
하지만-
그 외 모든 경우에는 무조건 가입해야합니다. 아니, 자동적으로 가입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보시는게 좋을거에요.
참고로, 공무원, 군인, 우체국직원, 사립학교교직원등은 국민연금 의무대상에
서 제외입니다. 그 이유인즉슨, 공무원인경우 공무원연금에, 군인(여기서 군
인이라함은 직업군인을 말합니다)은 직업군인들이 가입하는 연금이 따로 있구
요, 우체국이나 사립학교도 각기 나름대로의 연금제도가 따로 있기때문입니다.
결국엔 모두 연금의 굴레를 절대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것이죠.
이 모두가 소위 '법'으로 규정되어있기때문에... 이게 싫다면 이민을 가는수
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살고있는이상, 무조건 내야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가입근로자 임금의 9%를 떼어갑니다.
9%... 상당히 타격이 크죠. 특히 아직 노후생활에 대해서 생각할 기회가 별
로없는 젊은사람일수록 상당히 기분이 나쁠겁니다. (참고로 월50정도받는 공
공근로자들조차 9%를 차압당합니다.)
여기서.. 만약 일하는 사업장이 법인일경우 사업장에서 연금 차입금액의 50%
까지 내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위와같은 경우이죠.
그리고 국민연금의 특징중 하나가, 만일 사회변동등 기타 상황으로 인하여 인
플레등이 발생해서 물가등 화폐가치의 변동이 생겼을경우 이를 자동적으로 조
절하여 연금마감후 차액을 가산하여 가입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글이 길어졌는데... 여튼, 결론은 '안낼수는 없다'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국민연금이라는 제도자체가 정말 부당함
이 느껴지는 제도가 아닐 수 없다고 봅니다. 현대 사회는 민주주의 사회로서 개
인의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입니다. 따라서 개개인이 보험이나 연금을 가입하는
것- 가입의사를 표방하는자체가 자율성이 보장되어야하지 않을까요?
물론, 옹호론자들은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그런식으로 가다가는 차후에 가입
을 안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고령에 사회적 빈곤자가될 가능성의 소지가 크므
로 국가적인 손실방지와 사회의 안정을 위해선 국민연금 '강제'시행이 오히려
더 좋은것이라구요.
하지만, 이 '연금'이라는 말의 의미를 생각해보십시오.
연금이라는것은 노후를 대비해서 미리 돈을 차곡차곡 모아놓는것입니다.
국가에서 이를 장려하고 돕는것은 참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이를 모든
5000만 국민들에게 강요하는것은 옳지않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