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배심원제를 도입한다는군요..

배심원2007.05.02
조회648

내년 1월부터 재판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이 직접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

 

"국민사법참여제도"가 생긴다네요 ㅎㅎ

 

쉽게쉽게 미국 영화나 드라마같은데에서 나오는,

 

재판장의 배심원이 생긴다는 거지요..

 

뭐 취지는 좋아보입니다.

 

그동안 유전무죄 무전유죄등으로 일컬어지는 사법불신을 씻어보려는 노력이겠지요.

 

또, 배심원의 부정을 막기 위해서

 

배심원이나 예비배심원으로 선정된 국민이 재판과 관련해서 청탁이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밝혀지면,

 

금품수수죄가 적용되어서 3년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답니다.

 

그리고 재판장에서 들었던 내용이나 본 것을 외부에 누설하면,

 

비밀누설죄로 6개월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된다는군요..

 

 

근데 이 좋은 취지로 마련된 법도..

 

약점이 있긴 합니다..

 

생계를 위해 매일매일 열심히 일하던 사람이 배심원으로 선정되어서,

 

영업이나 근무에 지장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게 일단 1순위겠지요.

 

봉급쟁이들이야 법적으로 어떤 장치가 생긴다면 별 지장 없을지도 몰라도,

 

자영업자나 근근이 하루벌어 하루먹고사는 사람이 배심원이 된다면,

 

생업에 지장이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배심원이라고 해서 항상 올바른 판단만을 내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네요.

 

특히 감정에 많이 휩쓸릴 위험성도 충분히 존재해 보이구요..

 

 

저는 일단 두고보려고 합니다.

 

배심원제가 정착이 되고 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많은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그래도 취지 자체에는 동감을 하고 또 참여할 의향도 있습니다..

 

적어도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돈 많은 사람에게 피해보고 이런일은 줄어들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