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이 무조건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랍니다. 물론 직접투자 또는 간접투자(펀드) 상품은 원금 손실이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금을 보전하는 나머지 금융상품은 아무런 약점이 없을까요? 오늘은 우리가 자주 들어보던 연금상품과 장기주택마련 상품, CMA 상품의 약점을 한번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물론 약점이 아니라 가입 전에 체크 사항이라고 보면 더욱 좋습니다.
◆연금저축 연금저축은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절세의 효과가 매우 큽니다. 하지만 10년 이상 55세까지 계좌를 유지해야 하며 5년 이상 연금으로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중도 해지할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은 적립 원금의 누계액과 총 이자에 대해 기타소득세가 22% 부과됩니다. 여기에 5년 이내에 중도 해지하면 원금에 대해 해지가산세 2.2%도 추가로 부과됩니다.
작년부터 연금 관련하여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준다는 사실에 무조건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수입보다 무리하게 가입하다 보면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300만원 소득공제가 크다면 클 수도 있지만 무조건 소득공제 이유만으로 지나친 연금 상품 가입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주택마련 장기주택마련(일명 장마)은 가입조건이 다소 까다롭습니다. 이유는 소득공제와 비과세가 동시에 되는 유일한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비과세는 생계형 비과세와 장마뿐이거든요. 이 상품은 은행마다 1개씩의 통장을 개설할 수 있기도 합니다. 물론 7년 이상 유지시 비과세에다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까지 볼 수 있습니다. 연간 불입액의 40%(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되며 연간 750만원을 불입하면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 625,000원을 불입하면 소득공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으며, 연금저축과 동일하게 과세표준에 따라 연말정산시 26만~115만원의 세금환급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5년 이전 해약시 환급 받은 세금을 전액 반환해야 하며 7년 이전 해약시에는 비과세 혜택도 볼 수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목돈을 만들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장마를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금리를 고를 때에는 저축은행이 다소 높은 금리를 주므로 저축 은행쪽으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앞서 말했듯이 여러 금융기관에 1개씩 여러 개 들어두어도 무관하므로 개설해 두시기 바랍니다. 2009년 까지 한시적인 상품이라는 것도 잊지 마세요. 하지만 단기적으로 돈을 맡기는 거라면 가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CMA통장 예금 금리만 놓고 보면 단연 CMA가 낫습니다. 하루만 돈을 맡겨도 연 3~4.5%대의 금리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수수료를 놓고 보면 은행의 월급통장이 훨씬 싸다는 거 아세요. 은행들은 월급통장을 트고 있는 손님에게 현금입출금기(ATM) 이용 수수료를 많이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인터넷뱅킹과 폰뱅킹 등 전자금융거래 수수료를 물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자산관리계좌도 적립식 펀드 납입금을 이체할 때 인터넷뱅킹 수수료를 면제해 주지만, 은행 수수료보다는 여전히 높은 편이입니다.
따라서 평소 계좌 잔액이 많지 않다면 은행 월급통장이 나은 편입니다. 월 100만원을 놓고 가정해 보면, 자산관리계좌로 받는 이자 수입은 연 45,000원(월 3,750원꼴) 정도입니다. 물론 잔액이 월 300만원을 유지한다면 연 4.5% 이율을 가정할 경우 13만원 이상의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산관리계좌로 갈아타 월급통장의 각종 수수료 혜택을 못 받는다고 할 때, 인터넷뱅킹(300~500원), 현금입출금기 이용수수료(500~1,100원)를 내야 하는 일이 생기는데 이자보다 수수료가 많이 나온다면 은행 월급통장이 더 유리합니다. 은행 월급통장은 마이너스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합니다. 지점이 많은 것도 장점입니다.
좋다는 금융상품들의 놓치기 쉬운 단점.
◆연금저축
연금저축은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절세의 효과가 매우 큽니다. 하지만 10년 이상 55세까지 계좌를 유지해야 하며 5년 이상 연금으로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중도 해지할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은 적립 원금의 누계액과 총 이자에 대해 기타소득세가 22% 부과됩니다. 여기에 5년 이내에 중도 해지하면 원금에 대해 해지가산세 2.2%도 추가로 부과됩니다.
작년부터 연금 관련하여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준다는 사실에 무조건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수입보다 무리하게 가입하다 보면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300만원 소득공제가 크다면 클 수도 있지만 무조건 소득공제 이유만으로 지나친 연금 상품 가입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주택마련
장기주택마련(일명 장마)은 가입조건이 다소 까다롭습니다. 이유는 소득공제와 비과세가 동시에 되는 유일한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비과세는 생계형 비과세와 장마뿐이거든요. 이 상품은 은행마다 1개씩의 통장을 개설할 수 있기도 합니다. 물론 7년 이상 유지시 비과세에다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까지 볼 수 있습니다. 연간 불입액의 40%(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되며 연간 750만원을 불입하면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 625,000원을 불입하면 소득공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으며, 연금저축과 동일하게 과세표준에 따라 연말정산시 26만~115만원의 세금환급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5년 이전 해약시 환급 받은 세금을 전액 반환해야 하며 7년 이전 해약시에는 비과세 혜택도 볼 수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목돈을 만들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장마를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금리를 고를 때에는 저축은행이 다소 높은 금리를 주므로 저축 은행쪽으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앞서 말했듯이 여러 금융기관에 1개씩 여러 개 들어두어도 무관하므로 개설해 두시기 바랍니다. 2009년 까지 한시적인 상품이라는 것도 잊지 마세요. 하지만 단기적으로 돈을 맡기는 거라면 가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CMA통장
예금 금리만 놓고 보면 단연 CMA가 낫습니다. 하루만 돈을 맡겨도 연 3~4.5%대의 금리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수수료를 놓고 보면 은행의 월급통장이 훨씬 싸다는 거 아세요. 은행들은 월급통장을 트고 있는 손님에게 현금입출금기(ATM) 이용 수수료를 많이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인터넷뱅킹과 폰뱅킹 등 전자금융거래 수수료를 물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자산관리계좌도 적립식 펀드 납입금을 이체할 때 인터넷뱅킹 수수료를 면제해 주지만, 은행 수수료보다는 여전히 높은 편이입니다.
따라서 평소 계좌 잔액이 많지 않다면 은행 월급통장이 나은 편입니다. 월 100만원을 놓고 가정해 보면, 자산관리계좌로 받는 이자 수입은 연 45,000원(월 3,750원꼴) 정도입니다. 물론 잔액이 월 300만원을 유지한다면 연 4.5% 이율을 가정할 경우 13만원 이상의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산관리계좌로 갈아타 월급통장의 각종 수수료 혜택을 못 받는다고 할 때, 인터넷뱅킹(300~500원), 현금입출금기 이용수수료(500~1,100원)를 내야 하는 일이 생기는데 이자보다 수수료가 많이 나온다면 은행 월급통장이 더 유리합니다. 은행 월급통장은 마이너스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합니다. 지점이 많은 것도 장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