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까지 논의된 허구많은 헌법 규정의 개혁 중에서 오직 오직 '대통령 임기제'만을 위해 개헌을 하자는 게 좀 한심하고 우숩다.
어쨌든 헌법 규정상의 대통령 임기를 개정하여 대통령의 책임성을 확보하려 한다면 미국식 4년 연임제는 타당성이 적다. 왜냐하면 4년 임기를 마치고 나서 그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여 다시 4년의 임기에 임하게 될 때에는 그 4년 임기중의 대통령에 대한 평가와 책임은 지금의 단임제와 동일한 결과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4년 연임제로 하면 한번의 대통령 임기를 마치고 치루는 두 번째 대통령 선거에서는 실질적 평가보다는 현직의 대통령이라는 기득권이 더 작용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래서 대통령의 임기동안 그 대통령을 실질적으로 평가하기 보다는 웬만하면 재임을 허용하는 단순한 관례적 선거절차로 전락할 우려도 있다.
그래서 진정으로 대통령 임기중의 평가를 통한 책임을 물을 필요에서 대한민국헌법의 대통령 5년 단임제 규정을 미국식 '4년 연임제'로 개정하고자 한다면, 차라리 연임을 금지하고 "중임제"로 규정하는게 낫다고 본다. 한 번 했으니 일단은 물러나고서(다시말해, 우선은 그 현직이라는 기득권을 없애고) 새로운 대통령의 임기 동안의 행위와 비교도 하면서 실질적으로 숨김이(은폐가) 없는 평가를 받고나서 그 다음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중임제"가 평가와 책임성 확보 측면에서 더 낫다고 본다.
그런데 대통령의 안은 연속해서 다시 또 해먹겠다는 것이고 누구도 국정운영에 간섭하지 말하는 것인데... 정말 민주주의의 원리에 따른 책임과 평가를 생각했다면 차라리 의원내각제로 개헌 주장을 했든지 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의 꼼수 개헌 발의를 규탄하자
어쨌든 헌법 규정상의 대통령 임기를 개정하여 대통령의 책임성을 확보하려 한다면 미국식 4년 연임제는 타당성이 적다. 왜냐하면 4년 임기를 마치고 나서 그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여 다시 4년의 임기에 임하게 될 때에는 그 4년 임기중의 대통령에 대한 평가와 책임은 지금의 단임제와 동일한 결과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4년 연임제로 하면 한번의 대통령 임기를 마치고 치루는 두 번째 대통령 선거에서는 실질적 평가보다는 현직의 대통령이라는 기득권이 더 작용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래서 대통령의 임기동안 그 대통령을 실질적으로 평가하기 보다는 웬만하면 재임을 허용하는 단순한 관례적 선거절차로 전락할 우려도 있다.
그래서 진정으로 대통령 임기중의 평가를 통한 책임을 물을 필요에서 대한민국헌법의 대통령 5년 단임제 규정을 미국식 '4년 연임제'로 개정하고자 한다면, 차라리 연임을 금지하고 "중임제"로 규정하는게 낫다고 본다. 한 번 했으니 일단은 물러나고서(다시말해, 우선은 그 현직이라는 기득권을 없애고) 새로운 대통령의 임기 동안의 행위와 비교도 하면서 실질적으로 숨김이(은폐가) 없는 평가를 받고나서 그 다음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중임제"가 평가와 책임성 확보 측면에서 더 낫다고 본다.
그런데 대통령의 안은 연속해서 다시 또 해먹겠다는 것이고 누구도 국정운영에 간섭하지 말하는 것인데... 정말 민주주의의 원리에 따른 책임과 평가를 생각했다면 차라리 의원내각제로 개헌 주장을 했든지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