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 2학년생이고 법조인이 되려고 합니다. 저는 당연히 사법고시를 볼 요량이었고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도 로스쿨법 통과가 무산되었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희비가 교차했습니다. 물론 로스쿨법이 시행된다해도 기존 법학과 학생들을 위해 사법고시가 당분간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고 또 그렇게 될것입니다만, 그래도 기존 법대생으로서 로스쿨 설치에 대한 불안감이 적지 않은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과 학생들 분위기도 그렇구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로스쿨 설치에 적극 지지하는 바입니다. 아시겠지만 로스쿨법은 날치기법안이 아닙니다. 1995년 기존의 사법시험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그 대안으로 로스쿨(법학 전문 대학원)제도가 제안되었고 지난 10년간 정부, 시민단체, 법조계, 국회 등에서 토론과 합의 과정을 거쳐 사회적 합의는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내용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법학전문대학원은 10여년 전부터 사법개혁에 대해 논의할 때마다 제기된 숙원과제로 ‘폐쇄적인 법조의 문을 열어 국민을 위한 사법서비스’를 만들기 위한 사법개혁의 핵심입니다.기본적으로는 현재의 사법시험제도를 폐지하고 3년제 법학전문대학원을 통해 법조인을 양성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되면, 1. 정원제인 사법시험제도를 절대평가제인 변호사 시험제도로 전환하고, 2. 의사시험처럼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에 한해 변호사 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합니다. 3. 앞서 말했듯이 기존 법학과 학생과 사법시험 준비생을 위해 한시적으로 사법시험제도도 병행합니다. 4. 공무원인 판사와 검사는 변호사 자격자 중에서 선발합니다. 5.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하는 대학은 의무적으로 학사과정의 법학과를 폐지합니다. (다양한 학부전공의 기초위에 전문적인 법률 교육을 한다는 취지) 이처럼 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되면 일회성 시험이 아닌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법조인이 양성되면서 법조문에 갇힌 편협함을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영학을 전공한 기업 전문 법률가, 공학을 전공한 지적재산권 전문가, 외국어 능력과 국제적 감각을 갖춘 국제법 전문가 등 다양한 학문적 배경위에 법학교육을 더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특화된 법조인을 양성할 수 있죠. 저는 아직 2학년인만큼 본격적으로 사법고시를 시작한건 아니지만 '고시생'인 선배들을 보면 실제로 정말 사람이 편협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양한 경험을 하고 다방면으로 교양과 지식을 쌓아야 할 나이에 법조문에 파묻혀서 아는 것이라곤 오로지 '법' 뿐입니다. 심지어는 과외를 안하면 어떻게 돈을 벌어야 할지도 모르죠. 미안한 말이지만 이런 사람들이 법조인이 된다면 원고 및 피고의 심정과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릴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하지만 대학 때 비법학 학문을 전공하고 법학대학원에 입학해 법조인이 된다면 각분야별로 특화된 법조인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안 통과가 지연된 틈을 타 또 반대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만 역시나 뻔한 이유들을 대고 있습니다. 법학 교육의 질 저하, 인문학 초토화, 변호사 수 지나친 증대 등등.. 그러나, 현행 제도하에서 사법시험을 보려면 법학 관련 과목을 35학점 이수해야 하지만 법학 전문 대학원이 도입되면 3년간 90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하기 때문에 질 저하는 커녕 더 양질의 법학 교육이 제공될 것입니다. 인문학 초토화라는 근거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로스쿨에 입학하기 전 학생들이 학부에서 다양한 전공 수업을 마치고 오기 때문에, 현재 법학과로 입학하는 우수 인재들이 일정 부분 인문학부로 입학하리라는 것은 당연합니다. 실제로 저희 과 친구들 중에도 인문학에 관심있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을 넘지 못하고 법학과에 입학한 것이죠. 변호사 수의 경우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법조인 1인당 국민수는 OECD국가 중 최저 수준입니다. 그러니 자연스레 국민과 법이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법조인을 통해 많은 국민들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이 근거는 법조인들이 기득권을 지키려는 몸부림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법학 전문 대학원 설립으로 인해 수험생들도 큰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도 법안 통과가 지연된 것은 매우 유감입니다. 조속한 처리를 부탁합니다.
로스쿨법 빨리 통과 시켜주길
법학과 2학년생이고 법조인이 되려고 합니다.
저는 당연히 사법고시를 볼 요량이었고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도 로스쿨법 통과가
무산되었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희비가 교차했습니다.
물론 로스쿨법이 시행된다해도 기존 법학과 학생들을 위해 사법고시가 당분간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고 또 그렇게 될것입니다만, 그래도 기존 법대생으로서 로스쿨 설치에 대한 불안감이
적지 않은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과 학생들 분위기도 그렇구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로스쿨 설치에 적극 지지하는 바입니다.
아시겠지만 로스쿨법은 날치기법안이 아닙니다.
1995년 기존의 사법시험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그 대안으로 로스쿨(법학 전문 대학원)제도가
제안되었고 지난 10년간 정부, 시민단체, 법조계, 국회 등에서 토론과 합의 과정을 거쳐 사회적 합의는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내용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법학전문대학원은 10여년 전부터 사법개혁에 대해 논의할 때마다 제기된 숙원과제로
‘폐쇄적인 법조의 문을 열어 국민을 위한 사법서비스’를 만들기 위한 사법개혁의 핵심입니다.
기본적으로는 현재의 사법시험제도를 폐지하고 3년제 법학전문대학원을 통해 법조인을
양성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되면,
1. 정원제인 사법시험제도를 절대평가제인 변호사 시험제도로 전환하고,
2. 의사시험처럼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에 한해 변호사 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합니다.
3. 앞서 말했듯이 기존 법학과 학생과 사법시험 준비생을 위해 한시적으로 사법시험제도도
병행합니다.
4. 공무원인 판사와 검사는 변호사 자격자 중에서 선발합니다.
5.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하는 대학은 의무적으로 학사과정의 법학과를 폐지합니다.
(다양한 학부전공의 기초위에 전문적인 법률 교육을 한다는 취지)
이처럼 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되면 일회성 시험이 아닌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법조인이
양성되면서 법조문에 갇힌 편협함을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영학을 전공한 기업 전문 법률가, 공학을 전공한 지적재산권 전문가, 외국어 능력과
국제적 감각을 갖춘 국제법 전문가 등 다양한 학문적 배경위에 법학교육을 더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특화된 법조인을 양성할 수 있죠.
저는 아직 2학년인만큼 본격적으로 사법고시를 시작한건 아니지만 '고시생'인 선배들을 보면
실제로 정말 사람이 편협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양한 경험을 하고 다방면으로 교양과 지식을
쌓아야 할 나이에 법조문에 파묻혀서 아는 것이라곤 오로지 '법' 뿐입니다. 심지어는 과외를
안하면 어떻게 돈을 벌어야 할지도 모르죠.
미안한 말이지만 이런 사람들이 법조인이 된다면 원고 및 피고의 심정과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릴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하지만 대학 때 비법학 학문을 전공하고
법학대학원에 입학해 법조인이 된다면 각분야별로 특화된 법조인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안 통과가 지연된 틈을 타 또 반대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만 역시나 뻔한 이유들을
대고 있습니다.
법학 교육의 질 저하, 인문학 초토화, 변호사 수 지나친 증대 등등..
그러나, 현행 제도하에서 사법시험을 보려면 법학 관련 과목을 35학점 이수해야 하지만
법학 전문 대학원이 도입되면 3년간 90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하기 때문에 질 저하는 커녕
더 양질의 법학 교육이 제공될 것입니다.
인문학 초토화라는 근거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로스쿨에 입학하기 전 학생들이 학부에서 다양한 전공 수업을 마치고 오기 때문에,
현재 법학과로 입학하는 우수 인재들이 일정 부분 인문학부로 입학하리라는 것은 당연합니다.
실제로 저희 과 친구들 중에도 인문학에 관심있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을
넘지 못하고 법학과에 입학한 것이죠.
변호사 수의 경우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법조인 1인당 국민수는 OECD국가 중 최저 수준입니다.
그러니 자연스레 국민과 법이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법조인을 통해 많은 국민들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이 근거는 법조인들이 기득권을 지키려는 몸부림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법학 전문 대학원 설립으로 인해 수험생들도 큰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도 법안 통과가
지연된 것은 매우 유감입니다.
조속한 처리를 부탁합니다.